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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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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42405323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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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4240532331311_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발행연도
2018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병원종사자와 관련된 통계는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및 전문 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수(인원수)와 전일제환산노동자수(FTE)로 구분하여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자영인력과 병원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계약된 비의료 인력도 이에 해당된다. 병원종사 기타 보건인력에는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정신과의사, 청각 및 언어 치료사, 연구실 보조 직원이나 기타 의료 전문 및 비전문가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작성 제출한 통계는 인원기준 총병원종사자수, 의사수, 전문간호사 및 조산사수, 부전문간호사수, 보건의료보조사수, 기타 보건전문인력, 기타종사자수 7개 항목이다. 이들 통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제출된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병원종사자는 30병상이상의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피고용인(전일 종사자 및 계약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자료의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관련 근거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생산 시급성과 필요성이 공감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생산방안은 직접 조사를 통하여 생산하는 방안이다. 면접조사나 기관조사에 의할 경우 불응이나 축소 응답 등의 우려가 있으나 통계생산의 시급성과 필요성만 공감한다면 OECD 회원국 중 다수 국가에서 시도하는 조사에 의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국내 일부 연구에서도 조사 자료를 통한 보건의료 인력의 보수 통계 산출이 이뤄진 바 있다. 우선 통계청에서 반기마다 실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직업, 종사상의 지위, 3개월간 평균 임금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직업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제 6차 개정) 기준의 4자리까지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료의 공개는 통계치의 정확성 등의 이유로 3자리까지만 이뤄지고 있어, 활용에 한계점을 지닌다. 3자리 분류코드에서는 OECD에서 요구하는 전문의와 일반의의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와 회원국은 보건의료인 소득이 보건지출의 큰 부문을 차지할 뿐 아니라 의료 수가 등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관련 통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또한 보건의료인 소득자료는 회원국간 비교 등 활용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통계 중 하나이다. OECD에서 요구하는 소득관련 통계는 일반의 및 전문의 급여, 자영 일반의와 전문의 소득, 병원 간호사 급여 통계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OECD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인 소득 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제출 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2018년 현재 보건의료인의 소득 통계 5개 항목 중 한 항목도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스위스 2개국뿐이다. OECD에서 요구 하는 보건의료인 소득통계는 고용된 경우와 자영의사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된 의사와 간호사의 급여는 소득을 기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면 생산 가능할 수 있다. 일반의와 전문의 구분은 보건복지부의 면허 발급대장과 연계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자영의사 소득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의 면허 및 자격 관리대상과 연계하면 가능할 것이다. 의사의 보수는 모든 OECD 국가에서 보건 지출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 전문인의 보수에 관련한 정보는 보건 지출과 보건의료인 수급 관리 계획에서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OECD 가입국에서는 매년 제출 국가가 늘어나 고용된 의사의 보수에 관한 자료는 2013년 당시 34개국 중 22개국에서 제출하였으나, 2018년 현재 35개국 중 28개 국가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자영 의사에 대한 자료는 2013년 8개국에서 2018년 15개국이 제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건강 보험, 급여 등록 자료나 여러 가지 종류의 조사 자료(일반 조사, 의사 상대 조사) 등을 통해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보수에 대한 자료는 각 국가의 범위 등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별 비교의 한계가 있다. OECD에서는 일반의와 전문의, 간호사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 보수는 연평균 총소득으로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보험료 및 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모든 사례금, 보너스 및 초과근무 수당도 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고용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 보험료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반의와 전문의는 고용되었을 경우와 스스로 병원을 운영할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사는 고용된 경우에 소득만을 제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소득과 관련한 통계의 정확한 파악이 여전히 어렵다. 특히 자영업이 많은 의료분야의 경우 소득 파악이 더욱 용이하지 않다.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안으로 논의되는 통계는 건강보험 수가책정을 위한 환산 지수로 사용되는 보건의료인 소득 추정 자료이다. 또 다른 보수 관련 조사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재직자 조사”가 있다. 총 730개 직업종사자 중 경력 1년 이상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자기 기입식 조사)을 진행하고 있다. 본 조사는 각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조사로, 연평균 소득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경우 전공별로 조사가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조사는 전공분야별로 보수 수준에 대한 대략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은 가능하나 각 직업별로 3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낮아서 국가통계로의 활용은 어렵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자료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경영실태조사”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와 “서비스업조사”다. 병원경영실태조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병원경영분석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인터넷 조사다. 자영의의 경우 경제총조사와 서비스업조사를 토대로 혼합소득(mixed income)을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혼합소득이란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나타낸다. 경제총조사는 사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서비스업 조사는 경제총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 실시되는 조사다.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가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비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매출액과 영업비용이 보고된다. 혼합소득을 바탕으로 산출한 2013년 자영의(원장의사)의 소득은 일반의원은 1억 6천 4백만 원이며, 한의원은 9천 9백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신현웅 외, 2015). 이 같은 소득 정보는 건강보험의 환산지수로 고려되고 있다(고경환, 2016).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인 소득 통계 중 고용된 경우의 보수를 산출할 때, 포함해야 하는 항목과 제외해야 하는 항목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OECD의 보건의료인 소득 통계 산출 기준 중 고용된 경우의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OECD의 보수 정의와 고용된 경우의 특이 사항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보수는 연평균 총소득으로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보험료 및 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또한 모든 사례금, 보너스 및 초과근무 수당도 소득에 포함된다.
    • 그러나 고용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 보험료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포함 항목(사회보장 보험료, 소득세, 사례금, 보너스, 초과근무 수당)과 제외 항목(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 보험료)을 명확히 구분한다.

    •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보험료 및 소득세를 포함
    • 모든 사례금, 보너스 및 초과근무 수당도 소득에 포함
    • 고용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 보험료는 소득에서 제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피고용자 부담분은 포함하고 고용주 부담분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포함 항목은 피고용자 부담 사회보장 보험료, 소득세, 사례금, 보너스, 초과근무 수당이며, 제외 항목은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 보험료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보수는 연평균 총소득으로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보험료 및 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또한 모든 사례금, 보너스 및 초과근무 수당도 소득에 포함된다.
  • 그러나 고용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 보험료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보험료 및 소득세를 포함
  • 모든 사례금, 보너스 및 초과근무 수당도 소득에 포함
  • 고용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 보험료는 소득에서 제외
최종 답변 (final_answer)
포함 항목은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보험료, 소득세, 그리고 모든 사례금, 보너스 및 초과근무 수당이다. 반면, 제외 항목은 고용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 보험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