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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방백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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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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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5149_4
발행기관
국방부
발행연도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3년 12월 4일 중국 민정부 보훈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중국 측‘유해 송환 실무협조단’이 방한하여 제1차 한중 유해 송환 실무협의가 진행되었다. 우리 측은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문상균 준장이, 중국 측은 민정부 보훈국 리귀광 부국장이 협상 대표가 되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1차 한중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중국 명절인 청명절(4월 5일) 이전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다”는 실무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한중 유해 송환 실무협조단은 중국군 유해 송환의 시기, 방법, 인도식 행사 등‘한중 실무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4년 1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한중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2014년 3월 28일 인천공항에서 한중 공동 주관으로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질적인 유해 송환 준비는 2013년 12월 19일 파주‘북한군·중국군 묘지’에서 중국 측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군 유해의 개토식 행사를 기점으로 착수되었다. 이후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국방부 유해 발굴감식단 전문 발굴요원, 25사단 발굴 지원병력 등 연인원 14,000여 명을 투입하였다. 혹한의 악조건 속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중국군 유해를 수습하여 인근에 위치한 임시감식소로 이송하였다. 중국군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문 감식관들에 의해 유해 세척 및 건조, 정밀감식, 유해와 유품, 감식기록지 일치화 과정을 거쳐 송환 준비가 이뤄졌다. 3월 17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25사단 임시감식소에서 중국 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입관식이 거행되었으며 437구의 중국군 유해는 중국 풍습에 따라 중국 측이 제공한 전통관에 입관되었다. 입관이 완료된 유해는 임시 안치되었다가 인도식 행사 하루 전에 437명의 25사단 장병에 의해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어 중국 측 민항기에 안치되었다. 2014년 3월 28일 인천공항에서 한국 측 백승주 국방부차관과 중국 측 민정부 국장 공동 주관으로 한국 측과 중국 측 주요 인사, 유엔사 측 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유해 인도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우리 측 운구병이 중국 측 운구병에게 유해를 인계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참석자들은 이 순간이 한중 관계의‘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을 직감하였다.“생명 소생의 계절에 내리는 봄비가 소리 없이 만물을 푸르게 변화시키듯이‘중국군 유해 송환’이 봄비가 되어 한중 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장강(長江)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국방부차관의 송환사에 중국 측은“이번 유해 송환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고 화답하였다. 인천공항에서 행사를 마친 후 중국군 유해 437구는 중국 민항기를 이용해 중국 선양(瀋陽)공항으로 이송되어 현재‘선양 중국군 능원’내에 새로 조성된 별도 묘역에 안치되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을 말한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비행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에 의해 1950년에 처음으로 설정되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에 그 의미와 권한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 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르다. 따라서 국내법만을 근거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타국에 행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약 30개 국가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어 국제관례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7년「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 동 법률 제9조에“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방공식별구역의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관련국들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였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직후 정부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관련국들이 상호 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11월 27일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11월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에 우리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국방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12월 1일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6·25전쟁 중 중공군공습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태평양 공군이 1951년 3월 22일에 설정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처음 설정될 당시에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항공작전능력을 고려하여 남쪽으로는 마라도 남방 6.5NM까지만 설정함으로써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비행정보구역(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전 세계의 하늘을 분할하고 해당 국가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공역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관할하는‘인천 비행정보구역’은 1963년 5월에 설정되었으며, 제주도 남방451Km(이어도로부터 255Km)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1969년 9월, 일본은 과거에 미군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답습하여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하면서 서쪽으로는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 외곽의 우리 비행정보구역에서 조난 사고 발생 시 우리 비행정보구역 내의 수색 구조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 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특히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 규범에 부합함은 물론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주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이익도 침해하지 않도록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였다. 또한, 국방부와 외교부가 합동으로 관련국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함으로써 주변국들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12월 6일에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확정하고 12월 8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12월 10일에 항공고시보, 12월 12일에 관보에‘국방부 고시 제2013-449호’를 통해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고시하였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15일 14시에 발효됨으로써 1951년에 미국 공군에 의해 설정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1951년 처음 설정되었을 당시,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최초 설정 당시 이어도가 범위에서 제외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최초 설정 시기와 배경, 그리고 당시 설정 범위를 추출한다.

    •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6·25전쟁 중 중공군공습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태평양 공군이 1951년 3월 22일에 설정하였다.
    •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처음 설정될 당시에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항공작전능력을 고려하여 남쪽으로는 마라도 남방 6.5NM까지만 설정함으로써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어도가 제외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중공군과 북한군의 항공작전능력을 고려하여 남쪽으로는 마라도 남방 6.5NM까지만 설정함으로써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당시의 군사적 상황(중공군과 북한군의 항공작전능력)이 설정 범위 결정의 핵심 요인이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중공군과 북한군의 항공작전능력을 고려하여 설정 범위를 마라도 남방 6.5NM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6·25전쟁 중 중공군공습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태평양 공군이 1951년 3월 22일에 설정하였다.
  •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처음 설정될 당시에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항공작전능력을 고려하여 남쪽으로는 마라도 남방 6.5NM까지만 설정함으로써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 중공군과 북한군의 항공작전능력을 고려하여 남쪽으로는 마라도 남방 6.5NM까지만 설정함으로써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처음 설정될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의 항공작전능력을 고려하여 설정 범위를 남쪽으로 마라도 남방 6.5NM까지만 제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