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5

uuid
b40722a9-6448-5438-a0b5-f006338eb290
content_id
CNTS-00120001633
doc_id
CNTS-00120001633_17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향후 지식재산 서비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기업은 35.7%로 조사 된 반면,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한 기업의 비중은 13.6%로 나타났다. 매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향후 기업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기업은 35.0%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향후 시장 전망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한 기업의 비중은 13.0%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과 관련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대가 현실화 및 적정 수익성 보장에 대한 수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세제감면 등의 정책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특수분류를 2014년 12월에 제정하고 지식재산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해 2015년 5월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였다. 지식재산 정보 조사분석, 번역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자격검정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와 특허매입·거래·라이센싱 침해대응 등 관련 서비스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투자펀드’, 15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직접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운 시기의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육성 등 지식재산 비즈니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창조경제는 우수한 지식재산(IP)·기술이 시장에서 신뢰받는 가치평가 및 금융투입에 의해 이전·사업화 등 활발한 거래를 거쳐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간 관 주도로 이끌어 온 우리 IP·기술 시장은 고부가가치 지식·창조산업육성, 기술무역적자 개선 등에 있어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의 거래촉진 정책이 공공 연구성과물을 활용함에 있어 공공성·형평성 확보에 치중하면서 통상실시·중소기업·국내시장 위주, 기술 DB 및 오픈 플랫폼 제공 등 공급자 관점에 매몰되었던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정부 주도의 거래촉진 방식을 탈피하여 평가·금융·거래 등 다양한 전문가가 이끄는 시장주도(market-driven) 패러다임으로 이미 전환했기 때문에 국내 IP·기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재성찰과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창조경제는 지식재산(IP)·기술이 시장에서 신뢰받는 가치평가 및 금융투입에 의해 이전·실시·사업화 등 활발한 거래를 거쳐 시장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P·기술 활용에 의해 창출되는 시장 부가가치 및 기대 수익성이 저조한 가운데, 창의적 무형자산에 대한 보호 실효성도 낮아 기업·투자자·전문가 등의 참여 유인이 부족하여 선진형 기술시장의 형성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제13차 회의에서는 그간 기술이전·사업화 등 시장거래로 창출한 부가가치와 기대 수익성이 낮아 장기간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기술시장의 주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우수한 IP와 기술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거래되어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진형 IP·기술시장 육성을 목표로 하는 ‘시장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되었다. 각 관계부처는 지식재산(IP)·기술 거래 활성화 및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기술거래에 있어 양적인 성과보다는 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R&D 성과물 등의 ‘통상실시 우선원칙’ 완화를 위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특허청은 국유특허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 운영요령 개정과 전용실시권 처분 확대를 위한 의견청취 및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기업 우선 실시 제도’의 운영현황 조사 및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용역을 실시하고, 공유 특허·공동성과물의 제3자 실시 기회 확대를 위해 미활용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서식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NTIS를 통한 검색기능 확대 등 국가R&D 성과물의 미활용 기술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해외 기술수출의 절차적·심리적 제약을 해 소하기 위해 2015년 6월 ‘해외 기술수출 범부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11월에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제작·배포하였다. 특허청이 2013년에 실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공공(연)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이 원활하게 거래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수요기업 발굴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거래방식에서 탈피하여 거래·금융 등 전문가팀이 고객이 원하는(customer-pull) IP·기술을 먼저 조사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거래방식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3월에 기업의 기술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공공 연구성과 이전, 미래부·산업부의 R&BD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총 30개의 수요발굴지원단을 운영하여 1단계에서 682개, 2단계에서 288개의 수요를 발굴하였다. 6월에는 중소·중견 기업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총 7,943건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공하였다. 중소기업청은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과 협력하여 기술사업화 교류이전 장터를 2015년 4월에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1차 행사에서 총 86건의 기술이전의향서 체결, 21건의 거래계약 체결 성과를 확보하였고, 2차 행사에서 총 28건의 기술이전의향서 체결, 23건의 거래계약 체결 성과를 확보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4월 출연(연) TLO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특허활용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인력·예산 확대 및 공동 TLO 역할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기능을 재정비하였으며, 선도형 TLO는 독립형 성과확산 전문조직으로 확대하고, 후발형 TLO는 ‘공동 TLO’가 전담지원 하도록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추진하고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술찾기 포럼을 운영하여 사업화 가능한 196건의 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에 이전하고, 추가기술개발 등을 위한 R&BD 과제를 추가적으로 연계 지원하였다. 기초·원천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학, 출연(연)이 보유한 특정분야 기술을 공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패키징하고 기업에 효과적으로 기술이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기술마당을 통한 기술정보 제공 및 중기청·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 IP·기술 시장이 고부가가치 지식·창조산업육성 및 기술무역적자 개선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 IP·기술 시장이 직면한 한계점과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시장 한계점과 관련된 원인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장기간 관 주도로 이끌어 온 우리 IP·기술 시장은 고부가가치 지식·창조산업육성, 기술무역적자 개선 등에 있어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한계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이는 그간의 거래촉진 정책이 공공 연구성과물을 활용함에 있어 공공성·형평성 확보에 치중하면서 통상실시·중소기업·국내시장 위주, 기술 DB 및 오픈 플랫폼 제공 등 공급자 관점에 매몰되었던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정책이 공공성 확보와 공급자 관점(통상실시, 중소기업, 국내시장 위주, 기술 DB 제공 등)에 치중했기 때문에 시장의 한계가 발생했음을 연결한다.

    • 공공성·형평성 확보에 치중하면서 통상실시·중소기업·국내시장 위주, 기술 DB 및 오픈 플랫폼 제공 등 공급자 관점에 매몰되었던 것이 원인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의 거래촉진 정책이 공급자 관점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원인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장기간 관 주도로 이끌어 온 우리 IP·기술 시장은 고부가가치 지식·창조산업육성, 기술무역적자 개선 등에 있어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이는 그간의 거래촉진 정책이 공공 연구성과물을 활용함에 있어 공공성·형평성 확보에 치중하면서 통상실시·중소기업·국내시장 위주, 기술 DB 및 오픈 플랫폼 제공 등 공급자 관점에 매몰되었던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공공성·형평성 확보에 치중하면서 통상실시·중소기업·국내시장 위주, 기술 DB 및 오픈 플랫폼 제공 등 공급자 관점에 매몰되었던 것이 원인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그간의 거래촉진 정책이 공공 연구성과물을 활용함에 있어 공공성 및 형평성 확보에 치중하였고, 통상실시, 중소기업, 국내시장 위주 및 기술 DB와 오픈 플랫폼 제공 등 공급자 관점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