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재범률을 측정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입증재범이다. 입증재범이란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1년 동안의 재범산정기간 중에 재차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같은 재범산정기간 또는 그 이후 6개월간의 유죄입증기간 동안 법원의 유죄판결, 경찰의 주의(성인범죄자), 계고 또는 최후경고(소년범)에 의해 위반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자가 재범행위를 저질렀지만 경찰에 의해 인지되어 공식화되지 않으면 재범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입증재범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적 재범현상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범행위를 관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범행위만을 재범통계에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죄입증기간’(waiting period)은 추적기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범죄자의 법적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다. 유죄입증기간 동안 법원의 유죄판결, 경찰의 주의, 계고, 경고 등을 통해 범죄자의 위법사실이 공식적으로 입증되게 된다. 하지만 추적기간이 아닌 유죄입증기간에 발생한 범죄행위는 재범통계 산정의 대상인 지표범죄 행위가 아니다. 또한 추적기간 내에 발생한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유죄입증기간 내에 유죄가 입증되지 못하면 역시 지표범죄행위가 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추적기간의 종료시점에 근접해서 발생한 범죄행위 중 특히 재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중대범죄의 경우 유죄입증기간 내에 최종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재범통계 산정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 입증재범통계와 처벌종료후 재범통계의 유죄입증기간은 6개월이며 조기측정통계와 지역별 성인재범통계는 3개월이다.
‘지표일’(index date)은 재범통계에 포함될 재범행위를 측정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입증재범통계에 있어서 구금형 범죄자의 경우 지표일은 범죄자가 처벌로 인한 구금상태에서 풀려난 날짜이다. 비구금형 범죄자의 경우에는 비구금형 처분이 확정된 날짜이고 경찰처분의 경우에는 범죄자가 주의, 계고 또는 최후경고를 받은 날짜이다. 조기측정통계의 경우도 동일한 지표일이 적용된다. 다만, 지역별 성인재범통계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행위 여부를 3개월마다 측정한다. 따라서 지표일은 재범행위를 측정하기 시작하는 3개월의 시작일이 된다. 처벌종료 후 재범통계에 있어서는 입증재범통계와 달리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날짜가 지표일이 된다. 조기출소 단기형 범죄자의 경우도 구금상태에서 풀려난 날짜가 아니라 형이 종료된 날짜가 지표일이 된다.
코호트는 재범통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입증재범통계의 기본이 되는 코호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 구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에는 형기를 마치고 구금상태에서 풀려난 자로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자가 대표적이다. 둘째,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의 법원명령 또는 벌금과 같은 기타 비구금형을 받은 자이다. 마지막으로, 범죄행위로 인해 경찰로부터 주의(성인범죄자), 계고 또는 최후경고(소년범)를 받은 자이다. 이들 세 유형의 집단 중 하나에 속하는 범죄자들 중에서 구금상태에서 풀려나거나, 법원의 비구금형 판결을 받거나 또는 경찰로부터 주의・계고・최후경고를 받은 때로부터 아직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죄자들이 최종적으로 입증재범통계의 코호트를 구성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사법기관과 연구자들이 재범산출을 할 때 특정 형사사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criminal history data)를 사용하여 재범을 산출할 수도 있다. 범죄경력자료는 체포에서 유죄판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전방적 접근과 후방적 접근 모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전국적인 재범통계 산출은 내무성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 ‘경찰중앙컴퓨터’(Police National Computer:이하 PNC)’의 자료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재범관련 통계인 재범과 전과도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근거자료로 하여 산출된 것이다.
PNC의 ‘기록삭제정책’(PNC weeding policy)에 의하면 PNC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자의 기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삭제해야 한다. 영국에는 ‘범죄자재활법’(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1974)이 있어 형 만기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유죄판결기록을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기록이 소멸된 뒤에도 PNC 데이터베이스에는 처벌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기록삭제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범죄자의 기록은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하는데 형량을 모두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거나, 범죄자가 정신이상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거나, 성관련 범죄(음란행위 또는 성폭력 등)나 마약관련 범죄(밀매, 공급, A급마약 소지)를 저질렀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노약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100세가 될 때까지 전과기록을 보관한다. 또한 세 건 이상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유죄판결 시점부터 20년간 전과기록을 보관한다.
전국 교도소와 보호관찰기관에 속한 재소자와 보호관찰대상자의 관리는 법무부 산하의 집행부서인 국립범죄자관리청(NOMS)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에 대한 정보는 NOMS에서 운영하는 교도소 정보관리시스템인 p-NOMIS 또는 LIDS에 보관되어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개별 교도소들은 ‘재소자 정보시스템’ (Inmate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재소자 정보를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있다. 재소자 관련 정보는 재소자의 생년월일, 성별, 종교, 국적, 인종/민족, 구금유형, 범죄행위, 수감일, 석방일, 수감기간 등을 포함한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부정기형을 선고 받은 재소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무기징역형 또는 ‘공공안전 목적의 부정기형’(Indeterminate Sentence for Public Protection)을 받은 재소자는 NOMS 산하의 ‘사회 안전과 데이터베이스’(Public Protection Unit Database: 이하 PPUD)에서 관리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PNC 기록삭제정책에서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전과기록은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 보관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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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영국의 PNC 기록삭제정책에 따라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전과기록 보관 기간(연수)을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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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PNC의 기록삭제정책과 성관련 범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추출한다.
- 성관련 범죄(음란행위 또는 성폭력 등)나 마약관련 범죄(밀매, 공급, A급마약 소지)를 저질렀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노약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100세가 될 때까지 전과기록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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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성관련 범죄자의 기록 보관 조건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해당 근거에는 보관 기간이 '사망 시까지' 또는 '100세가 될 때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구체적인 '연수(number of years)'로 환산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 성관련 범죄(음란행위 또는 성폭력 등)나 마약관련 범죄(밀매, 공급, A급마약 소지)를 저질렀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노약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100세가 될 때까지 전과기록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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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따르면 성관련 범죄자는 사망하거나 100세가 될 때까지 기록이 보관된다. 하지만 범죄자의 현재 연령이나 사망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특정 '몇 년'이라는 수치적 기간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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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보관 연수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범죄자의 개인 정보(연령 등) 없이는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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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성관련 범죄(음란행위 또는 성폭력 등)나 마약관련 범죄(밀매, 공급, A급마약 소지)를 저질렀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노약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100세가 될 때까지 전과기록을 보관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성관련 범죄자의 기록을 사망 시 또는 100세까지 보관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보관 연수를 산출하기 위한 범죄자의 현재 연령 등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 지식이나 추가 정보 없이는 정확한 수치를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