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기업관련 사건들을 보면, 2012년 말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 유로(2.2조 원)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014년에도 4월에 고압전선시장 카르텔 혐의로 우리기업포함 11개 업체에 3억 유로, 9월에는 스마트칩 카르텔 혐의로 3개 업체에 1.4억 유로 과징금 부과 등 카르텔 적발 및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한국 선사들이 관련된 컨테이너 선사 카르텔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받아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동의 의결 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카르텔 사건에서 이례적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market test)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컨테이너 선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르텔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IT, 제약 및 통신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벌 출판사들이 연루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년 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인 개선약속에 따른 합의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EU는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보호와 함께 EU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200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ACH는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등록/신고/평가/허가/제한 등을 통하지 않은 연 1톤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을 규제하고 있으며, 등록/허가/위험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 제한 조치 등 유럽 차원에서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설치되어 2008년 6월부터 REACH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④ 평가(Evaluation) : ECHA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대상은 유해물질 또는 연 100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이다. ⑤ 허가(Authorization) : ECHA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허가대상목록을 작성하고, 서류제출 시 허가 또는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대체물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물질의 종류는 고위험성 물질(SVHC)-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 독성 물질(CMR) category 1, 2, PBT, vPvB 물질 등이다. 2019년 9월말 기준 201개 물질이 후보물질(candidate list)로, 43개 물질이 허가대상 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⑥ 제한(Restriction) : 건강・환경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하여는 특정 용도로의 사용 및 수입을 제한하며, 카드뮴과 납・석면 등의 물질이 이에 해당되며, 약 72종의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EU는 2005년 수은전략을 채택하여 측정기기/전지/전기전자제품 등 제품 내에서 수은과 수은화합물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수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EU는 국제수은협약을 2013년 10월 서명하고 2017년 5월에 비준을 완료했다. EU는 수은협약 이행을 위해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Regulation 2017/852)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은함유제품중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배터리/축전지, 스위치/계전기, 농약/살충제, 계측기기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EU 역내 제조, 수출,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폐기물로서의 처분목적 이외의 수은 및 수은혼합물의 EU내 수입이 금지되며, 폐기물로서의 처분목적을 위한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수출국이 자국 영토내에서 가용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한편 산업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혼합물 사용이 금지되는데 촉매제(catalyst)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극(electrode)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폴리우레탄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도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202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별 기여 공약(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철회하고 및 녹색기후기금(GCF)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2019년 11월 4일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UN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의 부를 다른 나라로 재분배하는 협정으로, 동 협정상 의무 이행으로 인해 미국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근로자들이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비록 파리 협약에서는 탈퇴하나 미국은 계속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이며 청정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U는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ETS) 지침을 개정하여 항공부문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적용하며, ETS 제3기의 항공부문 배출총량(Cap)은 역사적 배출량(2004~06년간 평균)의 95%인 2.1억톤(2014년에 크로아티아의 가입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다. 항공사별로는 무상할당 82%, 경매(유상할당) 15%,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한 특별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분되며, 배출량 초과 시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충당 하여야 한다. 제도시행을 위해 유럽경제권(EEA) 30개국과 역외 62개국 900여개 이상 항공사가 무상할당을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도 무상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ICAO에서 진행중인 국제적 시장기반조치 도입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 역외에서 역내로, 역내에서 역외로 운항하고 국제항공분야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적용을 2016년까지 유보하였다. 그렇지만 2016년 10월 ICAO 총회에서 국제시장기반조치를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U집행위는 2017년 2월에 역내공항과 역외 공항간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유보를 2017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지침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2017년 12월 EU의회와 EU이사회는 EU역내와 EU역외 지역간의 항공 운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는 내용으로 EU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항공 부문 배출권거래제는 2023년까지 EU 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U의 수은 규제와 관련하여,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의 EU 역내 제조, 수출, 수입이 금지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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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EU의 수은 규제 내용 중 특정 제품군(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의 제조, 수출, 수입 금지 시점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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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수은 규제 및 제품별 금지 시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EU는 2005년 수은전략을 채택하여
- 수은함유제품중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배터리/축전지, 스위치/계전기, 농약/살충제, 계측기기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EU 역내 제조, 수출, 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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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제품군인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에 해당하는 날짜 정보를 선택한다.
-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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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제품군과 해당 날짜를 결합하여 금지 시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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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의 금지 시점은 2018년 12월 31일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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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EU는 2005년 수은전략을 채택하여
- 수은함유제품중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배터리/축전지, 스위치/계전기, 농약/살충제, 계측기기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EU 역내 제조, 수출, 수입이 금지된다.
- 형광등, 고압수은증기램프, 형광램프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