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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통일정세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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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20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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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20005526_3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에서도 형사 재판에 변호사가 입회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11월 28일, 최근 북한 교도소를 출소한 경제사범의 말을 인용해 “재판에 판사와 검사가 등장하고 변호사와 증인이 참석하는 등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변호사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고 전했음. 교화소에서 2년간 복역한 이 경제사범은 재판에 앞서 예심을 받았으며 일반적으로 예심과정은 2~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보안서는 예심에서 얻은 자백서와 증거 등을 자료화해 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재판과정과 관련해 이 경제사범은 “판사와 검사 등 5명이 참여했고 증인과 변호사도 있었다”며 “하지만 방청인이나 가족들은 참가시키지 않고 재판할 대상자를 여러 명 모아놓고 한 번에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음. 재판도 자백한 내용만 읽어주고, “공화국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몇 년 형의 교화형에 처한다”는 판결만 내릴 뿐, 변호인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다”는 것이 당시 재판을 받은 경제사범의 설명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에서 돈을 노린 강력 범죄가 늘고 있지만 사법당국이 회수금(압수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골라 수사에 착수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에서 사건조사는 돈이 안 되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어떤 강력범죄도 돈과 관련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북한사법당국의 태도”라고 지적함.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일어난 강도사건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자식들이 범인이 강탈했다 회수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건을 맡은 도 검찰에서는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건 초기에는 증거불충분이라며 수사착수도 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피해자 측에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 출처를 대라"고 따지면서 회수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껏 수사과정에서 당국에 압수된 돈을 다시 찾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강조함. 그는 지난주 러시아와 북한이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한 것을 두고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탈북자)을 강제북송하는 게 쉬워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음. 2010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다루스만은 재임기간 수차례 북한 방문을 요청했으나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음. 그는 ‘북한이 거절하는 이유를 밝힌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딱 한 번 답변을 들었는데 ‘유엔 인권결의안 내용을 변경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곧바로 방북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음. 북한은 21일 외무성 담화에서 “우리의 인권 실상을 직접 와서 보라고 유럽연합(EU) 인권담당 전권대표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한 관계 인물들을 초청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음. 자신들은 “우월한 인권보장제도와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시책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를 보여주려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EU 대표단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임박 등 군사위협 때문에 방북을 일시 연기한 상태임.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서명한 ‘범죄인인도조약’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미 국무부는 양국 간 이 같은 형사공조가 러시아로 탈출한 탈북자 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관련 발언을 알고 있다고 답했음. 앞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11월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와 북한이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한 데 실망을 표시하면서,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 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음.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역내 국가들에 대한 당부 형식으로, 자국 내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음. 특히 각국에 1951년 유엔에서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들 조약의 보호 대상인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말고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음. 휴먼라이츠워치는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지 않도록 중국 지도자들을 압박할 것을 요청했음. 중국 내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한국 등 원하는 나라에 망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해야 한다는 것임.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체포된 후 중국으로 넘겨져 현재 북중 국경지역인 투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9명의 탈북자들이 언제든 강제북송될 수 있다고 우려했음. 그러면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나서 중국 당국이 이들을 북송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만일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고문과 폭력이 가해지는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같은 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서한을 보내 탈북자 9명의 현재 소재지를 밝히고 난민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음. 만일 중국 당국이 박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강제 북송시킨다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해가 되고 중국의 국제법 준수 의지가 의심받게 될 것이란 지적임.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유럽의 탈북민 단체들이 ICC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음.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와 네덜란드 체류조선인망명자협회는 11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ICC 당사국총회 참석자들에게 북한 인권 관련 호소문을 배포했음. 탈북민들은 호소문에서 지난 19일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소식을 전하면서 ICC에 대해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음. 이 호소문은 북한 노동자들이 폴란드, 몰타, 러시아, 중동 등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해 벌어들인 외화를 북한 독재정권이 탈취해가는 현실과, 2010년 11월 23일에 자행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음. ICC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탈북민들의 활동을 격려했다고 유럽총연 관계자가 전했음.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2001년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했던 3개 조항 가운데 2개 조항에 대한 유보를 14년 만에 철회한다고 밝혔다”며 북한이 지난 23일 이 같은 결정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함. 북한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법률 규칙 관습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과 자녀의 국적에 관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했으며, 이에 따라 당사국 간 분쟁이 직접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재 재판에 회부돼야 한다는 조항만 북한의 유보조항으로 남음. 방송은 “유보는 다자조약 체결 시 특정 조항의 효과가 자국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국이 행하는 일방적 선언”이라며 “명시적으로 유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면 유보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함.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실제 역할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의 실제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북한의 재판 절차와 변호사의 행동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북한에서도 형사 재판에 변호사가 입회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변호사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 변호인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은 하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변호사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재판에 변호사가 입회하고 형식적인 절차는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언이나 활동 없이 앉아만 있다는 점을 결합한다.

    • 재판에 판사와 검사가 등장하고 변호사와 증인이 참석하는 등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변호사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여 형식적인 절차는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을 뿐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변호사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북한에서도 형사 재판에 변호사가 입회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변호사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 변호인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다
  •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재판에 판사와 검사가 등장하고 변호사와 증인이 참석하는 등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변호사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의 형사 재판에는 변호사가 입회하여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을 뿐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