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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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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021124534051
doc_id
PCY_201612021124534051_40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끝으로 이민정책의 모색시 당연히 외국인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과 관련하여 국제인권조약에서 다루어졌던 주제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인권조약에서도 외국인들이 문화적 독자성 내지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자유권 규약의 제27조에 의하면,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들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아동권리협약 제30조도 이주아동이 주된 보호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이 이 두 개의 인권조약을 비준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외국인 그룹을 포함한 소수자 그룹들이, i)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ii) 그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iii)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위 규정의 문언은 자유권 규약의 다른 규정처럼 시민이나 국민이 아닌, 사람들(persons)이라고 언급하지만, 제27조를 외국인에게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는데,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본다. UN의 소수자 특별조사관인 Capotorti는 외국인들이 조약이나 다양한 협약에 의해 그들에게 부여된 다른 특별한 권리뿐 아니라 국제관습법의 보호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소수자’(minorities)라는 단어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퀘벡 최고법원의 전 재판장인 Deschenes는 소수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그룹은 시민권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Deschenes에 따르면 이민자들과 외국인 그룹들은 한 나라에 무한정의 기간을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그들의 국민을 향하는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는, 국가가 단지 예의(courtesy)로 하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권리를 낳지 않는다. 외국인이 제27조의 의미 내에서 소수자를 구성하는 사건들에서는, 그들이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Nowak은 이 규정이 비시민의 소수자 그룹에게 적용하는 것이 실제로는 제한된다. 왜냐하면, 소수자들은 제27조의 문언상의 의미 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exist)’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일정한 안정성을 또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소수자의 의미상 특성으로서 안정성에 대해 매우 강조하는 것은, 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또는 다른 새 소수자들이 빠르게 조직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을 의도했던 초안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민자와 이주노동자가 나머지 개념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그들의 새 모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후에 이 규정의 보호를 주장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문화적 권리와 관계된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은 특별히 외국인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했으므로, 그 목적이 거주국(고용국)의 공동체인지는 불분명하며, 세계인권선언 역시 규범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사회권 규약(CESCR) 역시 제15조 제1항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권리의 하나로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점에서 간접적 의미가 있는 규정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대목은 나온다. 즉 제5조에 의하면, 체약국은 특히 언급하는 여러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문화적 활동에 균등참여의 권리’를 언급한다(제5조 (e) ⅵ 참고). 한편,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고용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 등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주권리협약은 그 제정단계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든 것이므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만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제34조처럼 고용국의 법령 준수의무를 담고 있다. 즉 이주권리협약 제34조는 “이 협약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용국과 통과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 또는 이들 국가 주민의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할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효력을 가지 않는다”. 또한 불법체류외국인에게도 적절한 기본권 보장을 정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권 국가의 입국과 체류에 대한 주도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음 조항이 그러한 증거이다. 제35조는 “이 협약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비적법한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적법화, 또는 그같은 적법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또 제6부가 규정하는 국제적 이주의 건전하고 적절한 조건의 확보를 목적으로한 조치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또한 퇴거강제의 제한, 퇴거강제 절차에서 절차상의 이의제기권도 합법적으로 체류한 이에게만 인정된다. 한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법률에 합치되게 다다른 결정에 좇아서만 그리고, 국가안보의 긴박한 이유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그녀)가 강제퇴거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출하고, 그 사건이 재심사되고,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특별히 위임된 사람(들) 앞에서 그 목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 그러한 외국인을 인종, 피부색, 문화, 혈통이나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을 이유로하여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금지된다(제7조). 사회적, 경제적 권리도 이러한 성격의 권리로서 선언된다. 즉, 한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에 따라서 다음의 권리를 또한 누릴 수 있다. 외국인 인권선언의 특색은 외국인의 인권을 몇가지 내용으로 구별하여 보호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크게 나누어 세단계의 내용으로 구분되는데, 1) 조건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 2) (거주국의) 국내법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모든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 3)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하나는, 어떠한 외국인도 잔인하거나 반인도적인 처우나 형벌, 특히 그(그녀)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료나 과학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제6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외국인도 그(그녀)의 합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자의적으로 빼앗겨서는 안된다(제9조)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국인 인권선언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외국인 인권선언의 내용 중 조건 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 두 가지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외국인 인권선언의 권리 구분 체계와 조건 없는 권리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외국인 인권선언의 특색은 외국인의 인권을 몇가지 내용으로 구별하여 보호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첫번째,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건 없는 권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항 내용을 선택한다.

    • 어떠한 외국인도 잔인하거나 반인도적인 처우나 형벌, 특히 그(그녀)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료나 과학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제6조)
    • 어떠한 외국인도 그(그녀)의 합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자의적으로 빼앗겨서는 안된다(제9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권리 사항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잔인한 처우 금지 및 의료/과학 실험 대상 금지와 재산권 보호를 최종 답안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외국인 인권선언의 특색은 외국인의 인권을 몇가지 내용으로 구별하여 보호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첫번째,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 어떠한 외국인도 잔인하거나 반인도적인 처우나 형벌, 특히 그(그녀)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료나 과학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제6조)
  • 어떠한 외국인도 그(그녀)의 합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자의적으로 빼앗겨서는 안된다(제9조)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어떠한 외국인도 잔인하거나 반인도적인 처우나 형벌, 특히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료나 과학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2. 어떠한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자의적으로 빼앗기지 않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