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유전자원법 시행은 국민의 편익 보호와 직결되나 대국민 인지 및 산업계의 대응 역량은 부족하여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대응을 위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바이오산업계 및 증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실무 대응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3월, 국내 생물자원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부처별 국외반출 승인정보 취합, 신고 처리현황 알림 등 전자적 행정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등 주요 당사국의 ABS 규제절차, 관련 정책 등 해외 최신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2019년 4월 대응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부처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법률지원단은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국제분쟁 대응,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ABS 분야 관련 자문을 수행한다.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IP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 육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워 해외 판로를 찾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및 해외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분쟁 대응력 미흡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해외시장 내 모조품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조 및 단속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허 심사 방면에서도, 동일 발명에 대해 매년 약 10만 건의 특허가 한국 및 외국 특허청에 교차출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사품질 제고 및 중복업무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심사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경제 수치는 지난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18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관측된 낙관론과는 대조적으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은 지난해 및 당초 예상과 달리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세계 투자 및 생산성 성장은 지난 2009년의 금융위기와 비교해보아도 확실히 부진한 상태이며, 지난해에는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감소하였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에 있었던 일시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십 년간의 침체기 이후에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연구개발(R&D) 및 특허활동 등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형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혁신은 첨단 기술 기업 및 기술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 분야에서 발생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들은 건전하고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 및 네트워크의 창조와 유지에 확고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상위규범으로, 발명, 상표, 도서・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첫째,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규범이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후략)” 이라고 하며 정책 규범임을 선언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에 관한 행정법이다. 이 법에서는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구분한다. 지식재산권의 설정 및 보호는 종래 ‘지식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이라 총칭되는 법체계에 맡기고 있다. 이 법이 지향하는 것은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의미의 행정법 체계에 속해 있다. 셋째, 지식재산 기본법은 총괄규범으로서 ‘기본법’이다. 기본법은 매우 다양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수단의 총괄 규범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지식재산 기본법 제5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전, 각 유관부처에서 지식재산정책을 분산하여 수립・추진함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효율적이라는 한계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범부처 조직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1년 5월 공포된 「지식재산 기본법」에 의거하여 7월 2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9년 기준으로,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구자열)과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산하에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 분야별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 및 지식재산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있다.
2018년 1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9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2018년도에는 3차례(제21차~제23차)의 위원회 개최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2차례(제24차, 제25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 3월 28일, 제2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19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년 재원배분방향(안), ’18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안),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이 심의・확정되었으며, 바이오산업 분야 IP 쟁점 및 개선방향(안), ’19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방안(안)이 보고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된 목적과 이 법이 갖는 세 가지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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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법적 성격 세 가지를 추출하여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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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법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찾는다.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첫째,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규범이다.
- 둘째,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에 관한 행정법이다.
- 셋째, 지식재산 기본법은 총괄규범으로서 ‘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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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목적에 해당하는 문장과 세 가지 성격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규범
- 지식재산에 관한 행정법
- 총괄규범으로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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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목적과 세 가지 성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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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정 목적은 지식재산 가치 발휘를 통한 국가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이며, 성격은 정책규범, 행정법, 기본법(총괄규범)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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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첫째,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규범이다.
- 둘째,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에 관한 행정법이다.
- 셋째, 지식재산 기본법은 총괄규범으로서 ‘기본법’이다.
-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규범
- 지식재산에 관한 행정법
- 총괄규범으로서 ‘기본법’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 목적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법적 성격은 첫째,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규범, 둘째, 지식재산에 관한 행정법, 셋째,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