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번호 「1366」을 사용 하여 365일·24시간 운영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 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관련 시설 위탁운영 16개소와 지방자치단체 직영 2개소 등 전국 16개 시·도에 각 1개소(경기도 2개소)씩 설치·운영되고 있고,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전화 사용자 증가에 따라 긴급전화가 지역센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2년 1366 중앙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 자녀를 365일 24시간 임시보호하기 위해 18개 센터에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구조 기능 강화를 위해 ’14년 긴급 피난처 전담인력을 센터별 1명씩 신규 배치하였고, ’15~’16년 각 1명씩 추가 하여 총 54명을 배치하였고, ’18년에는 17개 지역센터에 상담원을 34명 추가로 배치하였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시·군·구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11년부터는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완전한 회복률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8년에는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18.1.1.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도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원 하였으며, 보호시설 입소 중 피해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 진료비(1인당 50만원 내)도 지원하였다. 또한,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사례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적정성 검토의견을 첨부 (외상치료 비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외)하도록 하여 의료비 지원 절차를 개선하였다.
청소년기의 성매매는 잘못된 성의식을 갖게 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00년 7월 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시행 시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하지 않고 선도·보호하게 되었다. 즉 대상 아동·청소년은 「청소년성보호법」(제38조~제40조)에 따라 보호와 재활을 위해 처벌은 받지 않으나 검사의 수강명령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대책이 시행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별 지역교육센터 10개소를 지정하여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상담 및 의료·법률·학업·자립·자활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로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08년부터 성폭력·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주거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이는 보호시설 퇴소와 동시에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에 처한 피해 여성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공간의 지원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주거지원(임대주택)의 지원으로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하여 피해여성들을 보호·지원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피해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완전한 자립에 이르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일련의 지원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일시금, 월지 원금), 간병인 지원, 건강치료비 및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년 12월 31일 기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한 사람은 240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25명이다.
’99년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상당수는 탈북 후 중국, 대만 등 제3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떠돌면서 감금, 폭행, 강제노동,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때 경험한 폭력으로 인해 북한이탈여성들은 신체적 질병 및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한국사회의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매년 ‘양성 평등 및 인권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증진을 위한 내용과 함께 우리 사회의 남녀관계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09년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실시한 후 ’10년부터는 북한이탈남성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실시 하였고, ’11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하나센터까지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다. ’12년부터는 북한이탈청소년 관련 대안학교를 통해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평등 및 교육 감수성이 높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로 입국된 북한이탈여성 중 20~30대 탈북여성들의 대다수가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증언들을 볼 때, 이들의 피해 결과와 트라우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치유와 상담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여성들이 탈북 이후 경험한 성폭력·가정폭력·인신매매 등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 전담센터를 지정하여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하여 ’13년 8개소에서 ’14년 2개소가 추가되어 총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결합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문제를 잘 이해 하고 상담 할 수 있도록 ’12년부터 북한이탈여성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담원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동료상담원을 양성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욕구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를 근거하여 ’06년부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제2항을 근거로 ’10년부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사업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지원사업’, 그리고 ‘여성장애인 특화교육지원 사업’으로 구성하여 지원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우선으로 기초학습과 직업교육을 지원하였다. 소관부처가 다른 양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 방지를 위해 ’15년에 통합 운영토록 결정되어 ’16년부터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양 사업의 통합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역량강화 프로그램, 상담·사례 관리, 자조모임 지원 등의 세부 사업들을 통해 여성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양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교과서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였으며, 여학생 우수학교스포츠클럽 1,700팀을 지원하고 교원·비교원 대상 직무 연수 등에 양성평등 역량 향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대학에서 양성평등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임신·출산·육아기 대학(원)생의 육아휴학에 대한 학칙 반영 안내, ‘폭력예방교육 실적’, ‘여성교수 현황’ 대학정보공시 항목 포함 등 고등 교육분야의 양성평등 확산 기반을 구축하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 대중매체에서의 양성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미투운동 언론보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단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였다.
차세대 프로그램으로는 ‘KOWIN 차세대 기자단(13명)’을 신설하여 국내 여대생 및 국외 차세대 참가자가 카드뉴스, 블로그 기사, 칼럼, 영상, 여성리더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KOWIN을 홍보 하였으며, 행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세대간, 국가간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별세션에서는 속초 실향민의 역사를 바탕으로 고향에 대한 실향민들의 애환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실향민 인터뷰과 ‘돈돌날이’ 공연을 선보이며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었고, 대회 기간 동안 주제와 연계한 ‘독일 통일 포스터전’,‘여성과 평화 걷기 사진전’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였으며, 여성·가족친화 기업 상품전시전(6개 기업 참여)도 개최하여 지역상품 국내외 홍보 및 해외 판로 개척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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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형사 처벌 여부와 법적 조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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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처벌 및 보호 규정을 추출한다.
-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하지 않고 선도·보호하게 되었다.
- 대상 아동·청소년은 「청소년성보호법」(제38조~제40조)에 따라 보호와 재활을 위해 처벌은 받지 않으나 검사의 수강명령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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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수강명령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형사 처벌하지 않고 선도·보호하게 되었다.
- 검사의 수강명령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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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형사 처벌은 면제되지만, 보호와 재활을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수강명령 또는 보호처분)는 수행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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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형사 처벌은 받지 않으며, 대신 검사의 수강명령이나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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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하지 않고 선도·보호하게 되었다.
- 대상 아동·청소년은 「청소년성보호법」(제38조~제40조)에 따라 보호와 재활을 위해 처벌은 받지 않으나 검사의 수강명령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 형사 처벌하지 않고 선도·보호하게 되었다.
- 검사의 수강명령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선도 및 보호를 받는다. 다만, 보호와 재활을 위해 검사의 수강명령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