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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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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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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3738_2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2018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해양수산부는 2004년 8월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비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생산 어장(漁場)에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고자 생산 해역의 위생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2005년부터 패류 생산 해역에 대한 위생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하여 2018년 7월 현재까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하여금 총 71개 패류 생산 해역에 대하여 대장균군(분변계 대장균 등)을 오염지표로 한 위생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범정부 식중독 식품안전관련 대책(2007년)’의 일환으로 패류 중에서도 생식으로 섭취되는 굴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2007년부터 ‘안전한 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굴 생산 해역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와 육·해상 오염원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7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은 위 공급계획의 관리대상 해역으로 지정된 남해안의 한산거제만 등 10개 굴 생산 해역에 대하여 주 생산 및 소비시기(11월~다음 해 4월)에 노로바이러스 검사와 육상 오염원 관리 등을 실시하고 바이러스 검출 시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가열조리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2년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직원 49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집단 발생하였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생굴 섭취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생굴 섭취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집단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육상에서 수산물 생산 해역으로 배출된 분변(糞便)계 오염물질 중 하나인 대장균은 노로바이러스 등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생식용 굴의 기준 규격」(제2013-204호)에서도 소비자가 날 것으로 섭취할 수 있는 생식용 굴의 대장균 기준 규격은 230MPN/100g 이하를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한 전국 패류 생산 해역의 위생조사 결과에 따르면 ▧▧ 해역의 경우 생활하수 등 육상 오염원에 의해 분변성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중 굴·바지락 등 패류에서 위 생식용 굴의 기준 규격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28.3%(127회 검사 중 36회) 검출(230~16,000 MPN/100g)되고 노로바이러스가 42.1%(19회 검사 중 8회) 검출되는 등 굴 수확기 동안 육상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생굴 섭취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안전한 굴 공급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2018년 7월 현재까지도 생산 해역의 위생조사 결과를 관리대상 해역 선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육상오염원 영향으로 대장균 또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위 15개 굴 생산 해역에 대해 굴의 주 생산 및 소비시기에 노로바이러스 검사, 오염원 관리와 가열조리용 표시 판매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수산물이 위·공판장을 통해 계통 출하되는 경우 생산 해역에서 직접 안전성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위·공판장을 대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가 가능하지만 비계통 출하의 경우 위·공판장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직접 매매하게 되므로 생산해역에서 직접 수거 검사하지 않는 한 안전성조사가 어려운 구조이다. 해수면의 경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양식산업과)이 「어장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국 연안 해수면의 환경 상태 및 오염원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하여금 연안 어장(57개 해역) 내 퇴적물에 침강된 유기물질[산휘발성황화물(AVS), 총유기탄소(TOC)] 오염도를 측정·조사하도록 하고, 수산시험연구사업(연구과제)으로 연안 어장 내 퇴적물에 침강된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조사(이하 “어장환경조사”라 한다)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내수면의 경우,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전국 하천·호소 등 내수면(공공수역)의 환경오염 상태 등을 조사·평가하기 위해 공공수역의 유해물질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국 하천·호소(내수면) 퇴적물 오염도 조사’(이하 “환경부 조사”라 한다)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활어류, 냉장어류 등 수산물은 일반적인 식품과 달리 시료 수거 이후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부분 판매·섭취가 이루어지므로 수산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3년간(2015~2018년 4월말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유통 중인 국내수산물을 수거하여 위해 여부를 검사한 결과를 보면, 동물용의약품(16건), 중금속(13건), 패류독소(6건) 기준 초과 등 계 40건의 수산물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해 수산물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항생제 등이 투여된 수산물은 일정기간(출하제한기간)이 지나 항생물질이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된 이후에 출하·유통되어야 이를 섭취하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2016. 4. 14.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합 보고한 활넙치에서는 독시사이클린 등 8가지 항생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된 41건 중 39%인 16건이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어 양식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는 1997년 5월 플로르퀴놀론(Fluoroquinolone)계 항생제 내성균은 다른 계열의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지며,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는 감염증 치료 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처방하는 항생제이므로 식용 동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하여 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플로르퀴놀론계로 분류되는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 오플록사신(Ofloxacin) 및 페플록사신(Pefloxacin) 등 3종의 항생제(이하 “퀴놀론계 항생제”라 한다)의 경우 사람의 감염증 치료제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 축·수산물의 치료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축·수산물에서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이 사람에게 전달되어 치료가 어려워지는 등 항생제 내성문제가 우려되고, 우리나라는 퀴놀론계 항생제 사용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의 수도 많아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2007. 8. 1. 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구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에 퀴놀론계 항생제 품목허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를 종합하면, 구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는 수산물의 항생제 내성균이 사람에게 전달되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퀴놀론계 항생제에 대하여 국내 제조·수입을 금지조치를 하였고, 구 농림수산식품부(본부)는 구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해당 항생물질을 중대한 위해물질로 판단하여 사용금지(또는 제한) 물질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퀴놀론계 항생제에 대해 ‘사용금지’가 아닌 ‘불검출’로 기준 설정하였으나, 이는 수출 목적의 퀴놀론계 항생제 품목 제조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치에 따른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사용을 허가하는 조치는 아닌데다가 해당 항생물질이 불검출되더라도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이미 생긴 내성균으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생식용 굴의 기준 규격」에 따르면, 소비자가 날 것으로 섭취할 수 있는 생식용 굴의 대장균 기준 규격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생식용 굴의 대장균 기준 규격 수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생식용 굴의 기준 규격과 대장균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생식용 굴의 기준 규격」(제2013-204호)에서도 소비자가 날 것으로 섭취할 수 있는 생식용 굴의 대장균 기준 규격은 230MPN/100g 이하를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장균 기준 규격 수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생식용 굴의 대장균 기준 규격은 230MPN/100g 이하를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 정보가 질문의 조건(생식용 굴, 대장균 기준)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 생식용 굴의 대장균 기준 규격은 230MPN/100g 이하를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준 규격인 230MPN/100g 이하를 최종 답안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생식용 굴의 기준 규격」(제2013-204호)에서도 소비자가 날 것으로 섭취할 수 있는 생식용 굴의 대장균 기준 규격은 230MPN/100g 이하를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 생식용 굴의 대장균 기준 규격은 230MPN/100g 이하를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30MPN/100g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