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출원 계속 중에 있는 디자인을 모방, 도용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자기의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원 공개가 되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자에게 출원된 디자인임을 경고할 수 있고 등록 시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디자인의 경우 타인의 모방, 도용이 용이하며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사의 사권 보호 측면에서 등록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 디자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내의 기간을 정해 그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지식재산권 전략을 특허·상표·디자인 각 지식재산권 별로 검토하고 특허·상표·디자인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의의 및 한계를 분석했다. 특허의 경우 상표, 디자인에 비해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출원일부터 1차 심사처리까지 평균 14,8개월) 또한 길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기술분야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등록특허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장기간 출원인의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디자인은 적은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상품에 체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면 디자인 또한 변경된다.
일반적으로 상표, 디자인(무심사 제외) 출원에서 심사 출원은 9개월 이상 소요되고, 특허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우선심사제도는 등록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출원 후 빠르게 심사를 시작하여 등록되는 제도로,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 등록출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 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나아가서 특정한 우선심사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우선심사 출원들보다도 더 빨리 심사에 착수하는 초고속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특허의 우선심사 조건은 발명의 기술을 시제품으로 만들었거나 양산중일 때, 방위산업분야의 기술, 수출촉진과 관련된 기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등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종래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이의신청제도가 존재하였으나,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무효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상표법에서는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실체적 심사가 진행되지 않음에 따른 부실 디자인권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상표나 디자인으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경쟁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권리별 심사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특허는 163,246건이었고, 실용신안은 13,615건이었다. 특허·실용신안 모두 전년대비 심사처리건수보다 감소하였다. 최근 10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심사처리건수는 2006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 따른 출원감소로 인하여 2009년까지는 감소추세였고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표는 2012년에 122,380건 심사처리 되었으며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심사처리가 되고 있었다. 디자인은 2012년 기준으로 62,834건 심사처리 되었으며, 이 역시 2008~2009년 감소하였다가 2010년부터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권리별 심사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특허·실용신안은 평균 14.8개월이 소요되고, 상표는 평균 9.1개월, 디자인은 평균 8.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모두 2006년까지는 심사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다시 상승하였고, 2010년 이후로는 특허청의 심사단축목표에 따라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의 1차 심사처리 건수는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자율심사제를 도입한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하였으나, 2007년 이후 1차 심사처리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반심사보다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처리 건이 급증하였고, 세계적인 심사품질 중시 기조에 부응하여 심사품질 중심으로 특허심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후 다양한 심사 품질 제고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심사처리기간이 22.6개월이었던 2002년 말 이후 꾸준히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되고, 2006년 및 2007년에 10개월 이내의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여 세계에서 제일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12.1개월, 2009년 15.4개월에서 2010년 18.5개월로 상승하였다가 2011년 16.8개월, 2012년에는 14.8개월로 단축하였다.
특허심사 처리역량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로 심사대상과 2011년을 기준으로 주요국(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관수대비 출원건수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1인당 심사처리건수가 76건이었고, 일본은 205건이었다. 한국의 경우 240건으로 나타나 미국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일본에 비해서도 35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2008~2011)의 1인당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건수를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건수가 매년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계속해서 상표의 심사처리 역량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심사대상은 286,618건이고 그 중 처리건수는 157,481건, 미처리건수는 129,137건이고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1,5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대상은 200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처리건수는 하락하고 미처리건수는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역량이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심사처리기간 또한 2005~2007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따라서 상표관련 심사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상표는 이미 사용 중이거나 상품 출시와 동시에 출원되는 경우가 많고, 디자인은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신속한 심사처리를 통한 권리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도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심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상표·디자인 출원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관 정원을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도 상표·디자인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5년 전에 비해 각각 21.3%, 10.9% 경감되었기는 하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업무량이 많은 수준이다. 따라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산업재산권의 조기 권리화를 꾀한다면 단순히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분쟁 및 무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품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관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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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상표법상 상표등록이의신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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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상표법과 관련된 이의신청 규정을 찾는다.
- 상표법에서는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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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상표등록이의신청의 시작점과 종료 시점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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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이라는 기간을 도출한다.
-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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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표등록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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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근거 (evidence)
- 상표법에서는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