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법적근거 없이 운영업체와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등 자의적으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계속 유지하였고 복지카드・복지몰 운영수익금 현황과 세입조치결과에 대한 외부공개 규정도 미흡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부패유발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자체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수익금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여 세입처리 후 사용토록 하고 복지카드・복지몰 업체 선정 시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또 복지카드・복지몰 운영수익금 현황 및 세입조치 결과를 매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향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시 부패유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단체 간 구성 가능하며, 필요한 자금을 관계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다. 2018년 5월 기준 전국에 103개의 행정협의회가 구성・운영 중이며, 이중 68개 행정협의회에서 연각 약 86억원의 부담금(2016~2017년 평균)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조성되는 부담금임에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한 실정이었다. 부담금을 무분별하게 징수 후 사용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적립이 반복되고, 결산도 내부 보고에 그치는 등 일반적인 예산 운영 방법과는 괴리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담금을 일반 통장계좌 등 공식적인 지방재정 외로 보유하면서 집행 현황도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외부의 감시・통제 범위 밖에 있어 목적 외 사용, 횡령 등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국민들은 기존의 권력형 비리나 금품수수 등의 부패문제 해결과 함께 공관병에 대한 갑질논란(’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17~’18년), 유치원비리(’18년) 등과 같은 생활속의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속의 적폐는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줌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통령 주재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생활적폐 개선 9개 과제와 범정부 대응체계 운영계획을 보고한 후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내재되어 있는 생활적폐의 특성상 특정 부처의 대응만으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제와 관련된 모든 부처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에 대통령 주재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20.)에서 국민권익위가 간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과제와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여 지속적인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체계로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협의회는 2018년 12월 10일 정식 출범하여 같은 날 제1차 회의에서 생활적폐 9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가 간사 기관으로서 사무처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과제별 소관 부처의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회의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여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반기별로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정리하여 하반기에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각 부처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적폐 개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함에 따라, 제3차 협의회 후속조치로서 국민권익위와 관계부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출범(’18.12.10.)하였다.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적폐 과제별 소관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 협의체이다. 매 분기별 회의를 통해 기존과제의 이행 및 신규과제 발굴, 국민체감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반부패 영역과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협의회에 의제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반부패 개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우월적 지위 등을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과 적발, 엄정 대응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행안부는 분야별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점검결과 공개 등의 방안을 보고하였다. 또한 법무부와 국세청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탈세 등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수사역량 집중 및 기관간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3차 협의회는 2018년 11월 20일 개최되었으며,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등 이른바 ‘생활적폐’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각 부처는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권익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추진현황(국조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기재부), 지역 토착비리 개선(법무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국세청), 의료 보험수급 비리 근절(복지부), 재건축・재개발 비리(국토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카르텔형 지방 토착비리도 철저히 근절할 예정이다. 지역 유력인사의 부정청탁, 횡포 등 부적절한 관행을 점검하고, 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이때 지방옴부즈만의 부패감시・행정견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 단체장 협의회와 협업하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부패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고착화된 공공분야 갑질관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개념과 금지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를 각급기관에 전파하고, 행동강령상 갑질 개념을 확장하는 등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다. 갑질 신고자에 대하여도 부패사건에 준하도록 비밀보장・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익명상담 채팅시스템을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갑질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생활적폐를 국민의 고충관점에서 바라보고 특별 관리할 것이다. 생활적폐로 인해 유발되는 고충민원은 직접 조사하고, 조치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위법하거나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구하는 등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적폐들을 해소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의 구성 방식과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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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생활적폐 대책 협의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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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협의회의 구성 주체, 의장, 위원 구성 및 회의 소집 주기, 보고 체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민권익위가 간사 기관으로서 사무처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과제별 소관 부처의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 회의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여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반기별로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정리하여 하반기에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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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구성 관련 문구와 운영 관련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국민권익위가 간사 기관으로서 사무처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과제별 소관 부처의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 회의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여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반기별로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정리하여 하반기에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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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의장, 위원, 간사기관)과 운영(회의 주기, 보고 절차)을 논리적으로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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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협의회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소관 부처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분기별 회의와 반기별 차관급 회의를 통해 운영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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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민권익위가 간사 기관으로서 사무처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과제별 소관 부처의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 회의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여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반기별로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정리하여 하반기에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과제별 소관 부처의 담당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민권익위가 간사 기관으로서 사무처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매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하여 추진성과를 점검하며, 반기별로는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재하는 차관급 회의를 통해 안건을 정리한 후 그 결과를 하반기에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