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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고용의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탈법고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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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9100330463671
doc_id
PCY_201509100330463671_14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른 한편, 프랑스에서는 불법노동에 대한 예방과 적발을 위하여 불법노동과 관련한 모든 국가기관 및 사회보장기관을 동원하고 있으며, 불법노동 감독기관들 및 감독관들의 효율적인 감독 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불법노동 감독에 대한 조정 통괄 체계가 구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노동의 예방 및 척결 등 감독을 위한 조직이 다음과 같이 국가적으로 체계화 입체화되어 있다. 첫째, 불법노동의 예방 및 척결을 국가 정책의 우선적 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모든 관계 국가 기관 및 사회보장기관들을 포함하는 국가불법노동척결위원회와 지 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연차별 국가계획과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불법노동 실태에 기반하여 지역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불법노동 척결 정책의 실무적 조정과 실행을 위하여 국가불법척결단, 불법노동척결본부 등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셋째, 노동, 고용, 세무, 사회보장, 사법, 출입국 등 불법노동과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 및 사회보장기관들이 불법노동 척결을 위한 감독기관으로 동원되어 감독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불법이민 무자격외국인고용 단속본부는 1996년 8월 6일의 명령(décre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제적 및 사법적 목적의 조직으로 그 권한은 외국인의 프랑스 불법입국, 이동 및 불법체류에 관한 원조에 대한 범죄, 노동허가가 박탈된 외국인의 고용에 관한 범죄 및 이러한 범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위조서류 사용에 관한 범죄 등에 한정된다. 불법노동척결본부는 2005년 5월 12일의 명령(décre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가헌병대 총국의 사법경찰부에 소속되어 있다. 불법노동척결본부는 모든 형태의 불법노동 및 관련 사회보장 급부의 불법에 관한 범죄 척결을 업무로 한다. 불법노동척결본부는 불법이민 무자격외국인고용 단속본부 및 국가불법척결단과 협력하여 활동한다. 이 기관은 사법기관, 헌병기관, 경찰기관, 관련 다른 정부부처 기관의 요청 및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다. 불법노동척결본부는 특히 전국적 차원에서 그 권한 영역에 속하는 불법노동 관련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의 수사를 활성화하고 조정하며, 정보를 집적하고 이의 배포를 활성화하며, 전국 헌병기관, 전국 경찰기관 및 다른 관련 정부부처의 기관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불법척결위원회는 의무적 과세와 기타 공공단체의 수입 또는 사회 보장 급부와 관계되는 공공재정을 침해하는 불법척결에 관한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한다. 국가불법척결위원회는 매년 지역불법척결실행 위원회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기본계획을 승인한다. 국가불법척결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상이 되고, 예산, 노동, 사회보장, 보건, 법무, 국방, 내무, 농업 및 이민 등을 각각 담당하는 장관들이 위원이 된다. 예산 담당 장관은 수상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수상을 대리한다. 의안에 따라서 정부의 다른 부처 구성원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소집될 수 있다. 국가불법척결위원회는 또한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의회의 대표자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된다. 국가불법척결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사용자 및 근로자들의 전국적 직업단체의 대표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금고용은 고용 사실의 은폐를 통하여 임금소득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고용 사실 자체는 신고하였지만, 임금소득을 실제보다 더 적게 신고하여 세법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탈법고용 유형을 의미한다. 현금고용은 조세탈루의 전형적 유형인 현금거래(cash transactions)의 일종으로 조세당국의 적발과 제재라는 기본적 체계를 통해 규율되어야 한다. 현금거래의 방지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현금거래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독 적발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영국은 현금거래 중 현금고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율 체계를 구축하여 오지 않다가 최근 HMRC와 근로감독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위장자영업자 문제는 사실상의 관리 감독 정책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법리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위장 자영업자의 판단을 위해서는 노동법 적용의 입구라고 하는 근로자성의 분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로자성의 판단기준들은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판례에 의해 사건별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관계당국이 위장자영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 국가들 중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율과 단속이 가장 엄격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규정하는 등 억제 방식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억제 방식 중심의 정책은 최근 문제 제기되고 있는 탈법고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본적으로 탈법고용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은 ‘적발과 제재’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적발과 제재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를 담당하는 HMRC이며, 이는 영국의 사회보험 체계의 특징과도 연계되어 있다. 탈법고용은 근로관계의 이행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관계당국에 신고의무(duty to declare)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때 신고의무란 주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에 부과되는 의무를 말한다. 탈법고용이 문제되는 이유는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및 사회 보험료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탈법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시스템에서 공정성과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주는 영연방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중시하는 영국의 법체계적 전통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입법 태도는 1980년대 이전 영국과 같이 집단적 방임주의(Collective Laissez-faire)에 근간하고 있으며, 개별 근로관계를 제정법을 통해 규율하기보다는 단체 협약 또는 판례법(Common Law)으로 규율하여 왔으며, 노동법 역시 단체협약을 촉진하는 법령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호주에서 주법이 아닌, 연방단위에서 제정된 최초의 노동관계법령은 1904년 조정 및 중재법(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1904)이었다. 이 법은 호주가 영국으로부터 연방국가로 독립한 이후 검토되었던 초기 법령들 중 하나로, 노동관계에 관하여 입법적 간섭 자제의 원칙(abstentionist role)을 수립하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통하여 단체협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는 ‘주에 걸쳐서 운영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각 주 영역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정부가 조정 및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다. 1986년부터 AIRC를 중심으로 한 산업별 노사관계 규율은 호주 노동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면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AIRC는 노동쟁의 (industrial dispute)가 발생한 경우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그 권한으로 중재판정을 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은 노사분쟁의 당사자에 관한 구속력만을 가지지만, 대부분의 노사 분쟁이 산업별로 발생하는 호주에서 AIRC의 중재판정은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AIRC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산업별 직무 분류기준, 임금률(wage rate), 근로시간 및 휴가권 등이 구체화되었다. 다만 이 당시의 중재판정은 기본적으로 분쟁 해결 시스템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산업에서는 근로조건 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으며, 노조 조직률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의 불법노동척결본부와 불법이민 무자격외국인고용 단속본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명령(décre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의 두 기관인 불법노동척결본부와 불법이민 무자격외국인고용 단속본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명령(décret)의 시기적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불법이민 무자격외국인고용 단속본부의 설립 근거와 불법노동척결본부의 설립 근거를 각각 추출한다.

    • 불법이민 무자격외국인고용 단속본부는 1996년 8월 6일의 명령(décre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 불법노동척결본부는 2005년 5월 12일의 명령(décre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기관의 설립 연도와 날짜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1996년 8월 6일의 명령(décret)
    • 2005년 5월 12일의 명령(décret)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불법이민 무자격외국인고용 단속본부는 1996년 8월 6일 명령에 의해 설립되었고, 불법노동척결본부는 2005년 5월 12일 명령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확인하여 두 기관의 설립 시점이 다름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불법이민 무자격외국인고용 단속본부는 1996년 8월 6일 명령에 의해, 불법노동척결본부는 2005년 5월 12일 명령에 의해 각각 설립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불법이민 무자격외국인고용 단속본부는 1996년 8월 6일의 명령(décre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 불법노동척결본부는 2005년 5월 12일의 명령(décre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 1996년 8월 6일의 명령(décret)
  • 2005년 5월 12일의 명령(décret)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불법이민 무자격외국인고용 단속본부는 1996년 8월 6일의 명령(décret)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불법노동척결본부는 2005년 5월 12일의 명령(décret)에 의해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