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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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26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에서 2007년 2월 ‘아역청탄 혼소확대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삼천포화력 1~6호기와 영흥화력 1~4호기에 저품위탄을 사용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외 4개 발전공기업5)(이하 “5개 발전공기업”)에서 저품위탄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발전설비 중 설비용량 500㎿ 이상 석탄화력 발전설비는 2012년 기준 전체 발전설비의 28.5%(22,6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 발전설비는 효율과 신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설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보일러 본체와 미분기 등 보조기기는 설계기준탄 6,080㎉/㎏, 최소범위탄 5,700㎉/㎏ 이상으로 설계․제작하였다. 5개 발전공기업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연료로 총 1,755종의 유연탄(4,000~6,500㎉/㎏)을 수입하였는데,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소범위탄 5,700㎉/㎏ 이하의 저품위탄을 구매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발전소는 부하중심 인근일수록 송전설비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어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몰릴 경우 공용송전망 보강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송전망의 송전 가능용량 등을 알 수 있는 송전맵을 작성․제공하여 발전소 입지 선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전사들이 송전상황 고려없이 발전소 건설이 용이한 지역에 편중하여, 건설비용 상승과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의향서 평가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발전소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소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당한 건설지연 및 건설의향 취소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등 발전설비 건설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발전비용을 고려하여 일반발전기와 기저발전기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공공정보 개방이란 “누구든지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 융합․복합화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이 청구한 개별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정보 공개’와는 그 개념에 차이가 있다. 2010년 3월 구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에서는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촉진 종합계획 을 수립하였고, 2010년 4월에는 구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정보 제공지침 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공공정보 개방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법․제도적 기반과 공공정보 보유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정보 민간개방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는 등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등에 따라 외환전산망을 통해 수집한 외국환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이를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그 거래 내용을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국세청에 비거주자 외화예금계정(대외계정)의 외국환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는 대외계정을 이용한 조세탈루를 적발하는데 있으므로 비거주자 대외계정 외환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거래 일방이 국내 거주자인 대외계정 외환거래내역만 제공하고 있고 비거주자 간 대외계정 거래내역 자료는 국내법상 조세 부과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 에 따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를 조사하여 2012년 8,258억 원 이상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고 그 액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수․출입을 이용한 주가조작, 사기, 재산국외 도피, 불법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적발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역외탈세 조사자료가 불법 외환거래 단속업무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11. 1. 21. 등 5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조사자료를 관세청에 제공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012년 상반기 국세청에서 추징한 역외탈세 자료 87건을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자료, 외환거래자료, 외환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 ○○○(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가 홍콩 등에 명목회사를 만들어 놓고 법인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총 17개 업체가 재산국외도피․불법투자․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관세청으로부터 불법 외환거래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역외탈세 조사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자료요청의 목적 및 범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국세청에서는 위 자료가 과세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료라는 사유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관세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들이 적정한 처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단속업무에 필요한 역외탈세 조사자료를 사용목적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국세청에서는 관세청과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안전행정부와 국세청에서는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자료 제출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ㆍ징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에서는 공탁법 에 따라 납입받은 공탁금을 공탁물 출급ㆍ회수 청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에 따라 경매를 실시하여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가 법원의 공탁금이나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서 이를 미리 통보받아 압류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배당표 원안 자료와 공탁서 자료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도 위 법령의 과세자료 제출범위에는 공탁금 및 배당금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행정부와 국세청에서는 법원행정처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정보 공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정보 공개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공공정보 개방의 정의와 공공정보 공개의 정의를 추출한다.

    • 공공정보 개방이란 “누구든지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 융합․복합화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이 청구한 개별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정보 공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개념의 정의가 담긴 문구를 선택한다.

    • 공공정보 개방이란 “누구든지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 융합․복합화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이 청구한 개별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정보 공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공공정보 개방은 데이터의 활용과 서비스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공정보 공개는 개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개별 정보 공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공공정보 개방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며, 공공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이 청구한 개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공공정보 개방이란 “누구든지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 융합․복합화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이 청구한 개별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정보 공개’
  • 공공정보 개방이란 “누구든지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 융합․복합화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공정보 개방은 누구든지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 융합·복합화함으로써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공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이 청구한 개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