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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저작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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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02140358280601
doc_id
PCY_201702140358280601_4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6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클린 사이트’란 소비자의 합법 콘텐츠 이용을 도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이트를 관리함으로써,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의미한다. 합법 서비스와 불법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가 필요하여 클린 사이트 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클린 사이트 지정 절차는 클린 사이트 가이드라인과 클린 지수를 근거로 이뤄진다. 클린 사이트 가이드라인은 클린 사이트 지정을 원하거나 합법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를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클린 사이트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이트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불법 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llegal Content Obstruction Program, ICOP)은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를 검색하여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복제·전송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불법 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은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 따라 독자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게시물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수 있는 기능과 내려받은 게시물을 인식할 수 있는 특징점 기반의 자동 인식 기능, 모니터링 요원들의 단속 실적 관리 기능 등을 포함한다. 2008년도 P2P, 웹하드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가 제공하고 있는 음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소프트웨어 등 주요 7대 콘텐츠 장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검색 엔진의 근간이 되는 웹 크롤러(Web Crawler)는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웹문서들을 추적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로, 웹 크롤러는 웹 서버를 순환하면서 각 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 사람이 웹 사이트의 각 링크를 따라가서 정보를 얻는 반복적인 작업을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웹 사이트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별 사이트 주소(URL)에 접속하며 정보를 수집한다. 웹 크롤러 기술은 최근 빅 데이터 분석과 모바일 웹 서비스 증가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기반 기술로 널리 활용되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음악, 동영상, 어문,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웹하드 불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ICOP)을 구축하여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 컴퓨터(PC)를 통해 유통되는 웹하드에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모바일 대상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 국외에서도 MarkMonitor(美)는 저작권자가 요청한 동영상, 음악, 게임, 전자책(e-Book)과 소프트웨어의 P2P,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통한 유통 상황 모니터링과 통계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바일은 지원하고 있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특수한 유형의 부가 통신 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 제9항 관련 별표 3의 1)에는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자격 요건과 취소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 등을 한층 강화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관련 별표 3의 1에 따라 웹하드 등록을 하려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 중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조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해야 한다. 저작권 기술 성능 평가는 오디오·비디오 인식 기술을 활용한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을 평가하는 것으로, 업체별로 기술이 달라 기술적 조치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에는 모바일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불법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바일 웹하드 필터링 기술 평가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링크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인원을 대폭 확대하며, 불법 복제물의 추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 · 신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해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국내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불법 복제물 유통 경로가 해외 사이트로 급속히 이전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러한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해외 사이트의 접속 차단 규모를 확대하고 접속 차단에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단축(대체 사이트 및 게시물 3개월 → 2주 이내)하여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찰,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는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행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부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 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용자 정보 제공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저작권자는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부터 스마트폰 앱 저작권 보호,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 호환, 저작권 침해 예방과 점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 등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은 저작권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R&D) 기본 계획(2011년 12월)’에 따라 저작권 보호, 서비스 인프라, 상호 호환성 연동, 저작물 공정 이용 등에 필요한 핵심·서비스 기술을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저작권 핵심 기술과 서비스 혁신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불법 유통 차단·합법 유통 지원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 개발, 이펍(ePub) 기반 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 호환성 기술 개발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UHD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 유형과 클라우드, 모바일 등 새로운 유통 환경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 공모 12개 과제(신규 3개, 계속 9개)와 자유 공모 1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개발된 저작권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용화 지원 과제를 2개 추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정보 제공 명령 미이행 시 발생하는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이용자 정보 제공 명령 미이행과 관련된 과태료 규정 및 개선된 기준에 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 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위반 횟수별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 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위반 횟수와 금액의 대응 관계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리스트 형식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 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 원
최종 답변 (final_answer)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