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하지만, 오늘날은 벌금형의 약 1/4이 교통사범에 대해 부과되고 있고,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명백하게 감소되었다. 특히 현재는 종일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일하는 남성으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노동관계라는 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었고, 연방국민의 약 20%가 빈곤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생계를 꾸릴 일자리가 없다는 것, 즉 실업이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전일제 노동자, 한 부모 가정, 연금생활자 혹은 병든 자 등이 그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지불능력이 있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 규범의 정향과 실제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 녹녹치 않은 생활 현실 사이의 간극이 실제의 벌금형의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일간지에 실린 베를린 지방 법원의 부르마이스터 (Ulf Burmeister) 법관은 “대부분의 무임승차행위에 있어서는 첫눈에 그 사람이 1센트의 돈도 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나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법으로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고백은 흔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고백으로 들린다. 범죄인의 경제적 능력에 과부담이 되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납부불능에 빠지면 대체자유형으로 옮겨가고, 이러한 부정의를 막자고 벌금은 물론 자유형도 집행하지 않고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분명히 그 범죄인이 범한 불법과 책임보다는 중한 처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체자유형의 부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는 해결책의 핵심은, 유죄판결을 받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즉 그 자에게 최대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일일벌금의 상한을 맞추어야 하고, 사회현실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규범적 표상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에 따르면 혼자 사는 실업자는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보다 3배나 더 많은 벌금을 내야만 한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불법과 책임이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그렇다. 기본보장급여(Grundsicherungsleistung)를 수령하는 자들 간에 이렇게 큰 일수벌금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일일벌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항상 행위자의 고유한 생계비용(tätereigener Unterhalt)을 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그러한 측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의 개혁을 주도했던 동등한 희생(Opfergleichheit)의 원칙에도 충돌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법영역을 관통하는 비례성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에도 충돌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일률・도식적으로 순수익에 구속되게 함으로써 일수벌금을 당사자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앗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실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이 최소생계비에 가까운 연금수급자, 편부모가정, 저임금노동자, 시급노동자, 병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19세기 말 이래로 독일의 벌금형에 대한 형법적 개혁논의에서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벌금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과 ‘어떻게 벌금납부의무의 불이행이 대체자유형으로 자동적으로 변경(Umwandlungsautomatik)되는 부정의를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에 서 있었다. 독일 연방의 새로운 일수벌금제도의 도입도 이 두 가지 물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되었고, 그 논의의 전반에 걸쳐 소득・수입(Einkommen)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물론 전체 소득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개입의 가능한 한계(Grenze der Zumutbarkeit des staatlichen Zugriffs)는 유죄판결을 받는 자의 ‘(더 이상) 절약할 수 없는 생활비’(die nicht einsparbaren Lebenskosten des Verurteilten)로 정의되었다. 달리 말해 일일벌금액 (Tagesssatz)은 필수불가결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소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즉 극도로 소비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일수벌금제도 도입 43년째에 접어드는 독일에서 벌금형은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적인 법제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이를 고쳐나가자는 것이 빌데(Wilde) 박사가 정리한 40년 운영결산의 핵심 내용의 하나로 보인다. 벌금을 납부해야 할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소득에 대한 존재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형벌의 부정적 효과는 더욱 길어진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세상의 어느 벌금형제도라도 한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 분배의 아주 심한 격차가 동일한 형벌효과라는 관점에서 동등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입법자가 순수익에 법원을 구속함으로써 가난한 약자들의 처벌에서 정의로운 실무는 아주 어려워져 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존립을 보장받는 수익과 재산을 가진 사람을 전제하는 규범은 현 사회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969년 형사개혁입법의 방향을 오늘날 벌금형개혁의 모범으로 삼자는 것이다.
벌금형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만들고 벌금납부의 불이행이 자동적으로 대체자유형으로 변경되는 부정의를 막아보겠다는 독일의 의욕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게 했다. 외부자가 보았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는 벌금액의 산정을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범죄인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벌의 고통을 저마다의 범죄인에게 동등하게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975년 도입된 독일의 일수벌금 제도는 순수익・실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에게 가혹한 형벌이라는 기조를 유지함으로서, 결국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벌금액을 선고하게 되고, 종국에는 벌금납부불능의 상태가 야기되고, 이어서 자동적인 대체자유형의 집행이 부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면서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현상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1975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피고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제외하고 가용한 소득을 벌금형 집행의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개인의 납부 능력을 넘어서는 벌금을 부과하면서 분납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장기화하는 편법을 버리자는 주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단기자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장되어 온 일수벌금제를 조속히 국내에 도입하자는 전자의 입장은 이미 구체적인 입법안으로까지 발전하였고, 회의적인 입장들이 불안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제거 혹은 관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즉, 그간의 경제 관련 법제의 변경으로 재산상태 파악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현행 법제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자의 구체적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1일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일 평균순수입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하고, 1일 벌금액의 하한은 1만원으로, 상한을 1천만으로 하며, 법원에 재산상태 조회권 및 추산권을 인정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을 활용하기 위해 일수벌금제와 총액벌금제를 병행・활용하는 혼합형태를 형법에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접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국내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 일수벌금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후 약 42년간 운영되어왔다. 때마침 40주년이 된 2015년에 그간의 일수벌금제 운영에 대한 독일 자체의 비판적 결산이 있었다.
독일이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한 직후 국내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이 주장되었다. 이런 주장은 그로부터 40여 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신중론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조속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후자에 따르면 일수벌금제는 동일행위에 대해 책임원칙 및 희생평등의 측면에서 역차별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범죄의 불법이나 책임과 무관한 경제적 사정과 같은 요소가 형벌의 효과라는 이름으로 형벌산정에 고려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도입을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한다. 총액벌금제의 대체 여부, 약식절차 사건의 포함 여부, 소득조사의 방법, 일일벌금액・일수정액(日數定額)의 범위 등에 대해 실제 운영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누구나 취업을 하고, 벌금을 내는 일에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시절에 순수익원칙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빈곤노동자와 실업자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경험적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체자유형이 벌금미납자에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투여되는 국가예산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판단 요소이고, 약식절차에서 피고인과 법관이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소득 상태와 최소한의 삶의 비용을 제외하고 가용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약식절차의 형식을 문제로 일수벌금제도가 도입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국내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철학적 기조에서 마련되고 집행되는지, 각각의 사회부조・보장의 혜택은 어떤 수준에 맞추어져 있는지, 어떤 비용을 삶의 필요경비로 받아들일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의 벌금납부의무자들은 얼마의 가용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어림값이나마 알 수 있어야 비로소 일수벌금의 하한이나 벌금형의 위상과 의미를 올바르게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현행 일수벌금제도가 저소득층에게 가혹한 형벌이 되어 결과적으로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부활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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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 일수벌금제도가 저소득층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대체자유형을 부활시킨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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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 일수벌금제의 기준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75년 도입된 독일의 일수벌금 제도는 순수익・실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에게 가혹한 형벌이라는 기조를 유지함
-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벌금액을 선고하게 되고, 종국에는 벌금납부불능의 상태가 야기되고, 이어서 자동적인 대체자유형의 집행이 부활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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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제의 핵심 원인인 '순수익/실소득 기준'과 그 결과인 '납부불능 및 대체자유형 부활'을 연결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순수익・실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에게 가혹한 형벌이라는 기조를 유지함
-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벌금액을 선고하게 되고, 종국에는 벌금납부불능의 상태가 야기되고, 이어서 자동적인 대체자유형의 집행이 부활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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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도가 순수익과 실소득을 기준으로 운영됨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이 부과되고, 이것이 납부 불능으로 이어져 결국 대체자유형이 집행되는 악순환이 발생함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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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도의 기준이 순수익 및 실소득에 치중되어 있어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벌금이 선고되고, 이로 인한 납부 불능이 자동적인 대체자유형 집행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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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75년 도입된 독일의 일수벌금 제도는 순수익・실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에게 가혹한 형벌이라는 기조를 유지함
-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벌금액을 선고하게 되고, 종국에는 벌금납부불능의 상태가 야기되고, 이어서 자동적인 대체자유형의 집행이 부활하도록 만들었다
- 순수익・실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에게 가혹한 형벌이라는 기조를 유지함
-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벌금액을 선고하게 되고, 종국에는 벌금납부불능의 상태가 야기되고, 이어서 자동적인 대체자유형의 집행이 부활하도록 만들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독일의 일수벌금제도가 순수익과 실소득을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저소득층에게 가혹한 형벌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일벌금액을 선고하게 되고, 결국 벌금 납부 불능 상태가 야기되면서 자동적인 대체자유형의 집행이 부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