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일부 지원 중이며, 피난약자 보호를 위해 중·소형 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또한 의무화하는 등 화재예방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인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300석 이상 영화관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수어, 폐쇄자막(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자막), 화면해설(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상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긴급구조훈련을 강화하여 대형재난에 대비한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 시 관측 후 19초 만에 지진조기경보를 발표하여,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시(26초)보다 7초 앞당겼습니다. 2018년에는 7~25초까지 단축하여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중 내진보강 대상을 확대(10만여 개→18만여 개)하고,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2019년 본격 도입하였습니다. 지진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상향(주택전파 900→1,300만 원, 주택반파 450→650만 원)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단층조사의 1단계로 경주·포항지진이 발생한 동남권 지역의 활성단층 조사를 수행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현장 사망자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개선과 안전장비 강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의무화하고, 민간공사도 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의 개정 등을 통해 사용을 유도하되, 소규모 민간현장 2만 7천 개에 대해서는 일체형 발판 설치 시 공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래식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추락위험시설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IoT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0층 이상의 건물에 적용 중이던 안전관리계획도 2층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공계획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추락사고 외에도 건설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2020년 4월)하고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2018년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가속화 하겠습니다. 향후 중앙건설안전협의회 등을 통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2022년까지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노사정 선언을 통해 발표(2018년 11월)하고, 업역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도 완료(2018년 12월)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공공공사 업역 폐지 시행에 맞추어 세부시행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하여 체불 근절 효과를 확인하였고, 2019년 6월부터는 전(全) 공공공사에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건설산업 일자리 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범위가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되었으며, 도급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앞으로의 사망사고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사고사망자수는 855명으로 2018년보다 11.8%인 116명이 감소하였고, 2018년 7월부터 산재보상범위가 확대된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를 제외한 전년 동일 기준으로는 13.6%인 13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2020년 4월)되어, 국민들에게 지역 격차가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재난 때 관할 구분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공동대응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업무가 화재진압 이외 구조·구급·국가재난대응으로 확대되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지역에 전국 15개 시·도 구급대원 294명, 전담구급차 147대가 동원되어 6,608명을 이송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총 2만 명의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8,659명을 충원한 데 이어 2020년에는 3,521명을 충원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전국 단위로 국민이 참여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소방청 주관으로 총 100여개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참여한 ‘국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대형복합재난 시 재난관할 구역별로 단절이 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분야(방재안전, 기업재난, 지진)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종합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모로 선정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 내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평가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을 2019년 9월 개정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과 국민의 체감도를 반영(국민체감형 재난관리 평가지표 개발, 2019년 11월)하여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발적인 역량 제고와 책임성 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2018년 2월) 및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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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조기경보 발표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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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진조기경보 발표 시간의 변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파악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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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지진 발생 시점과 그에 따른 경보 발표 시간을 추출한다.
- 2017년 11월 포항지진 시 관측 후 19초 만에 지진조기경보를 발표
-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시(26초)
- 2018년에는 7~25초까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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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경주 지진(26초), 포항 지진(19초), 그리고 2018년의 단축된 시간 범위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시(26초)
- 2017년 11월 포항지진 시 관측 후 19초 만에 지진조기경보를 발표
- 2018년에는 7~25초까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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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16년 26초에서 2017년 19초로 단축되었으며, 2018년에는 7~25초 범위까지 더욱 단축되어 대비 시간을 확보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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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진조기경보 발표 시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지진 대비 시간을 확보해 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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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화 과정을 서술한다.
근거 (evidence)
- 2017년 11월 포항지진 시 관측 후 19초 만에 지진조기경보를 발표
-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시(26초)
- 2018년에는 7~25초까지 단축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당시 26초였던 지진조기경보 발표 시간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 시 19초로 단축되었으며, 2018년에는 7~25초까지 단축되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