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전술한 입법조치를 통한 조약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만 조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입법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제1유형은 체약당사국에 대해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행한 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조약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으로 하여금 조약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형벌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전단과 같이 해당조약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개별범죄에 대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 것만이 당사국의 입법적 재량사항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조약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조약위반자에 대한 형벌의 부과를 체약국에게 의무지운 후단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국내법상의 범죄로 정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행법률의 마련작업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체약 당사국은 조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조약의 준수가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내부가담자 형사면책제도는 일반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또는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자의 범행사실에 대한 자기의 인지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그 범죄자의 형사소추에 기여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등 이른바 왕관증인(Kronzeuge)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불기소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가담자 형사면책규정은 반국가단체나 테러집단에 대응하는 형사입법대책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나 복잡한 인적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범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형사 대책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수사에서는 그 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수괴 또는 상부조직원을 처벌하기 위하여 조직의 내부구성원을 설득・포섭하여 그 조직의 실체와 상부조직원의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에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하나로 이미 오래 전부터 공범증인면책제도가 논의되어 왔다.
이는 은밀하게 자행되는 속성상 내부가담자의 진술 이외에는 직접증거를 찾기 어려운 뇌물범죄, 범죄단체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내부가담자의 진술을 제공받음으로써 구조적・조직적 범죄를 척결하고,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규명에 필수적인 증언을 한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를 도입하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812633)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형법 제52조의2 신설안과 마찬가지로 내부증언자에 대한 형사법적 혜택의 부여라는 방법을 통해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진술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하게 됨으로써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조직범죄・마약범죄・뇌물범죄 등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효과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척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적은 방식으로 새로운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수사 또는 재판에 적극 협조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812629)이다. 형법 제52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은 내부증언자에 대해 형의 감면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가치 있는 진술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2011. 7. 14. 국회에 제안되고 같은 달 15.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가 2012. 5. 29.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는 검토보고가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00년 12월 서명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은 본 협약에 규정된 대상범죄를 국내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형사법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협약의 내용을 편입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만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어지는 검토보고에서는 특례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직범죄의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인신매매 및 범죄단체 조직 규정을 정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정부 제출, 의안번호: 1901143)이 2013. 4.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법률 제11731호), 유사한 취지로 제출된 이 특례법제정안은 별도의 입법 없이도 그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검토보고는 특례법안의 제안이유에 명시되어있는 형사면책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다. 심지어 국회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7호(2013. 4. 22.), 52~55면에서조차도 이에대한 검토보고는 생략된 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그 보고를 마치고 있다.
2) 위와 같은 현실적 고려와 상황의 변화는 내부가담자의 양형상의 혜택을 객관적으로 보장하고 수사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위 제도의 도입 관련 논의를 다시금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의해야 할 점은 단지 지능화・기업화・국제화하는 조직범죄의 척결 내지 새로운 방식의 증거확보라는 형사정책상의 수사효율성・필요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법리적인 정당성의 검토・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비준된 국제조약의 준수와 이행의 다름에 대하여 개관하고, 본 협약에서 체약당사국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이행조치의 대강을 살펴본다 (Ⅱ). 다음으로 본 협약 제26조(법집행 당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이행법률의 제・개정에 필요한 내부증언자 형사면책규정의 필요 여하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와의 조화 여부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전자에서는 현행규정이 UNTOC의 이행법률로서 충분하여 우리나라가 체약국으로서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기존의 입법적 노력에 대하여 검토한다(Ⅲ).
1) 부패범죄나 마약・조직범죄 등 구조적・지능적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 초국가적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선진외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2011년 법무부가 입법추진 하였던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는 다수인이 가담한 범죄의 내부가담자 증언이 그 범죄의 실체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정증언을 전제로 불기소하거나 기소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현행법에도 내부가담 자에 대해 자수(형법 제52조 제1항)나 신고(특정신고자등보호법 제16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에 따른 양 형상의 보상 내지 기소편의주의(형사소송법 제247조)를 통한 수사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들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운용되고 있어 수사기관에 범죄관련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형량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도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1년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했던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가 국회에서 폐기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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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1년 법무부가 추진한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와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구체적인 원인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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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812629)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형법 제52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은 내부증언자에 대해 형의 감면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가치 있는 진술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그러나 이 법률안은 2011. 7. 14. 국회에 제안되고 같은 달 15.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가 2012. 5. 29.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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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당 법률안이 폐기된 시점과 상황(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왜 '별다른 진척이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별다른 진척이 없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가 2012. 5. 29.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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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되다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 계류된 원인이나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반대 의견 등 구체적인 폐기 사유를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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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임기 만료라는 형식적인 폐기 사유는 확인되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왜 진척이 없었는가)'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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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근거 (evidence)
- 형법 제52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은 내부증언자에 대해 형의 감면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가치 있는 진술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그러나 이 법률안은 2011. 7. 14. 국회에 제안되고 같은 달 15.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가 2012. 5. 29.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별다른 진척이 없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가 2012. 5. 29.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해당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다는 사실과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었다는 정보만 명시되어 있다. 법률안이 왜 별다른 진척 없이 계류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