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0년 한․일 특허청장회담에서 한․일 양국간에 심판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0년부터 매년 한․일 심판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일 양국은 각국의 심판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의 심판제도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심판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13년 일본에서 열린 제4차 한․일 심판전문가회의에서는 한․일 심판관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동년 11월 일본의 심판관이 우리청을 방문하여 구술심리 방청 및 관련 사안을 토론하였다. ’14년에는 우리청 심판전문가를 일본심판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12년 한․중 특허/상표청장 회담시 양국 심판원장회의 개최가 합의되었으며, ’13년 3월 북경에서 한․중 특허심판원간 회담을 통해 고위급회담 정례화, 심판관교류, 심판정보교환 등을 골자로 하는 MOU가 체결되었다.
’13년은 구술심리가 본격 시행된 지 4년째 되는 해로 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에서의 구술심리가 기술쟁점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특허로 시스템 등을 통해 속기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구술심리에서의 논의된 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심판당사자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물제품 및 동영상을 이용한 기술내용 파악을 통하여 사건을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구술심리의 확대로 심판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판의 제1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허심판원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 결과 특허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08년 65.5%에서 ’13년 78.3%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허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의 취소율도 ’08년 23.4%에서 ’13년 21.4%로 낮아지는 등 구술심리가 고객의 신뢰제고와 심판품질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사관 등급제는 경력심사관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심사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심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0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심사관들을 심사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및 심사관의 4단계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급별로 의사결정권한을 차등하여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석심사관은 심사경력 10년 이상으로 심판관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책임심사관은 심사경력 7년 이상으로 심판소송제도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선임심사관은 심사경력이 4년 이상으로 중견심사관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승급되도록 규정하였다. 승급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의 추천과 특허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승급자를 확정하고 있다. 심사관 등급별로 위임된 의사결정권한을 살펴보면, 수석심사관에게는 특허등록결정과 심사관련 통지사항에 대한 독자적인 결재권을 위임하고 책임심사관에게는 의견제출통지 등의 결재권을 위임하고 선임심사관에게는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지시 등의 결재권을 위임하고 있다.
특허청은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발명지도교사의 전문역량 및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발명교사의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발명교사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대회 및 연구회 지원, 발명교사 워크숍 실시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발명교사의 직무연수 대폭 확대를 통해 발명교육의 정규교과 반영에 대비하고 발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특허청에서는 발명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범적용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매년 발명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발명교육 연구학교에서는 지역별 특성 및 시대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들을 시범 적용하고,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발명교육을 확산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도교사에게 연구가점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여 주고 있다.
또한, 개정 전의 법률은 형사벌의 대상을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기업이 아닌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은 영업비밀이 침해를 당하여도 형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확대함으로써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보유했다면 형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개선하였다. 이로 인해 최근 기술계약 등으로 수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허청은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뿐 아니라 우리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년 6월부터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운영(www.tradesecret.or.kr)하고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 및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기반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설명회 및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수요를 고객의 근접 지점에서 충족시킴으로써 고객가치경영을 구현하고 있다. ’06년 본격적인 지자체 매칭사업을 시작하여 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등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과 사업예산의 확대를 통해 지역 지식재산권 창출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였고, ’13년에는 특허사업화 상담 및 컨설팅 6,990건, 브랜드 3,428건, 디자인 2,558건을 실시하였고, 지역에서 발명 붐 조성을 위해 발명진흥행사를 20회 개최하였다. 또한 시간과 인력,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86회의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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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심사관 등급제에서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각각의 심사경력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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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심사관 등급제에 따른 각 등급별(수석, 책임, 선임) 심사경력 요건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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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심사관 등급제와 관련된 경력 요건이 명시된 문장을 찾는다.
- 수석심사관은 심사경력 10년 이상
- 책임심사관은 심사경력 7년 이상
- 선임심사관은 심사경력이 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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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각 등급과 그에 매칭되는 경력 기간이 포함된 구절을 선택한다.
- 수석심사관은 심사경력 10년 이상
- 책임심사관은 심사경력 7년 이상
- 선임심사관은 심사경력이 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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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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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석심사관은 10년 이상, 책임심사관은 7년 이상, 선임심사관은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함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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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리스트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수석심사관은 심사경력 10년 이상
- 책임심사관은 심사경력 7년 이상
- 선임심사관은 심사경력이 4년 이상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석심사관은 심사경력 10년 이상, 책임심사관은 심사경력 7년 이상, 선임심사관은 심사경력 4년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