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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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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69890
doc_id
CNTS-00118869890_26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와 보상비로 나뉘고, 「도로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 관할 동 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켰다면 그 보상비를 부담해야 할 주체는 「도로법」 제85조제1항 전단,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우회국도의 지정범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시 관할 동 지역의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시 관할 동 지역 우회국도의 건설에 드는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켰다면 그 보상비는 우회국도가 위치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22. 회신 10-0358 해석례 참조). 그리고, 「도로법」 제86조제1항에서는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는 우회국도(동 지역으로 한정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 지역으로 한정함)에 개설되는 구간의 우회국도 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시 관할 동 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 국고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에 대하여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가 속하는 도가 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우회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할 것이고(법제처 2011. 3. 3. 회신 11-0058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85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 관할 동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하천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그 요건의 하나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서면승낙만 받으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용역의 하수급인들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실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5. 4. 29. 회신 15-0156 해석례 참조), 당시 입법 자료를 보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예로 건축설계 분야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사례를 적시하고 있는바(의안번호 제1903135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및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이 이 사안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취득인 수용 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협의를 통해 토지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협의 절차를 규정하면서(제26조), 같은 법 제29조에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 그 확인을 통해 같은 법에 따른 재결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45조에 따르면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되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의 대상의 범위는 문언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시 관할 동 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할 때,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시 관할 동 지역 우회국도 건설 시 보상비가 30%를 초과할 때의 국고 보조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우회국도 건설 비용 중 보상비와 관련된 시행령 규정을 추출한다.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 지역으로 한정함)에 개설되는 구간의 우회국도 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 국고 보조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의 조건(30% 초과)과 범위(예산 범위 내 초과 비용의 일부)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 지역으로 한정함)에 개설되는 구간의 우회국도 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 지역으로 한정)에 개설되는 구간의 건설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