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조례안이 발의되면 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게 된다. 의회의 심의절차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다시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 공포절차를 밟기 전에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다시 한 번 거치게 되는데 이전에 조례·규칙심의회의 거쳐 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조례안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안은 상급기관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사전보고 받은 상급기관은 재의요구지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사전보고 절차를 거친 결과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며 공포된 조례안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예산안·결산안, 그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안·결산안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의 하나이므로 “예산안·결산안”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의 예시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부분은 “예산안·결산안”의 수식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특히, 자치제도를 통한 헌법정신 실현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지방자치의 보장’ 뿐 아니라 ‘자치권 행사의 적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치권의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 관할권을 확고하게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치권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더욱 중시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주체에 의해 자치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확인받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사항이다. 하지만, 자치입법권에 대한 통제의 경우,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서 보장한 통제 방안 -직접제소 및 제소지시 등- 외에 또 다른 통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제소 및 제소지시 등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독청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너무 많아서 사소한 위법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에,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자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면 주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 둘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 등의 제소 지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기간(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소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를 하여야 한다. 제소를 지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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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기관(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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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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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선택한다.
-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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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조치(제소 지시,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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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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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근거 (evidence)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함
2.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