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이 수립되었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2017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종료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되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성숙한 남녀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포함하였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대과제 6개 중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중과제, 15개의 소과제가 설정되었다.
경찰청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2018년 강간・강제추행 범죄의 발생건수는 23,478건, 검거건수는 22,644건이었다. 발생건수는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4,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검거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3,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청은 범죄통계 중 ‘풍속 범죄’를 따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 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발생건수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8년 1,36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8년 63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2015년 7,616 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2016년 5,170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이후 개정된 성폭력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기존 제도의 정비 및 법조문의 공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7년 6월 21일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등록 기간, 등록확인 주기 등이 정비되었다. 또한 2017년 12월 12일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 개념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였다.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보완하였다. 촬영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했으며, 자의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포의 객체물에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했으며,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물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은 영상물의 유포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적용 범위를 정비하 고, 그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 7월 17일 시행된 개정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고지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됨(2013헌마585등 2016. 3. 31 결정)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시 그 기간을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두게 하였다. 또한 취업제한 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포함하였다. 2018년 9월 14일 시행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였다. 2019년 7월 18일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였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근거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시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이름이 각각 달랐던 것을 2014년에 ‘해바라기 센터’로 통합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바라기 센터는 전국에 총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위기지원형은 16개소, 아동형은 7개소, 통합형은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성폭력 상담소는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②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③ 피해자등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④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⑤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⑥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⑦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의 업무를 한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폭력 피해상담소 기관 현황에 의하면 2019년 4월 기준 168개의 상담소가 운영 중에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기존의 성폭력과는 피해양상이 달라 기존의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지원 기관을 두게 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총 33,921건의 지원을 했으며, 이중 삭제 지원이 28,879건, 상담 지원이 4,787건 수사 및 법률 지원이 203건, 의료 지원이 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상반기(1.1~6.30)의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 지원, 수사 지원 등 총 49,156건의 지원을 실시 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이는 2018년 4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의 총 8개월간의 지원 건수를 넘어서는 결과로, 삭제 지원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 12월 18일에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보완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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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완 사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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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개정안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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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촬영죄 보완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들을 선택한다.
- 촬영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했으며, 자의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유포의 객체물에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했으며,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물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은 영상물의 유포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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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부 사항들을 종합하여 형량 상향, 유포 처벌 범위 확대, 객체물 범위 확대, 사후 동의 없는 유포 처벌 기준을 정리한다.
- 촬영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했으며
- 자의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포의 객체물에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했으며
-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물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은 영상물의 유포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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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보완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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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보완하였다.
- 촬영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했으며, 자의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유포의 객체물에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했으며,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물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은 영상물의 유포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촬영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했으며
- 자의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포의 객체물에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했으며
- 촬영 당시 동의한 영상물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은 영상물의 유포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촬영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자의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포의 객체물에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하였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은 영상물의 유포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