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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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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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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63_2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여성긴급전화 1366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번호 ‘1366’을 사용하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 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대구와 광주의 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16개소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1366센터의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총 352,269건의 상담 중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 189,057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18,350건(33.6%), 성폭력이 27,683건(7.9%), 데이트폭력 13,289건(3.8%), 성매매 3,890건(1.1%)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만 19세~만 64세 일반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청의 2017년 등록센서스를 이용하여 표본추출틀(sampling rame)을 마련하고,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으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였으며, 표본 가구는 계통 추출법으로 10가구를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사 불응, 불능 등을 고려하여 예비 표본 가구를 병행하여 관리하였다. 가구 내 가구원은 2개 조사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배분표에 따라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적격 가구원 중 1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8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현장 실사는 한국갤럽연구소의 직영 지방 실사조직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는 사전 조사원 교육을 통해 조사 방식을 충분히 습득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한 후 성별, 연령별 배분표 순서에 따라 응답자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는 조사내용의 특성상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조사원 면접으로 진행하여 불성실 응답에 대응하였다. 성폭력 피해 경험에서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과 관련한 문항을 삭제하였다. 스토킹을 별개 범죄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담기로 하였다. (2) ‘몰래카메라’ 용어를 삭제 하고, 이를 ‘불법촬영’으로 대체하였으며, 관련 조사 항목을 불법촬영 피해와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로 분리하여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또한 ‘몰래카메라’에서 ‘불법촬영’으로 용어가 변경되며 그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연구진 회의 를 거쳐 정의를 수정하였다. (3) 2016년에 ‘성기 노출’로 물었던 항목을 ‘성기 노출 등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문구를 수정하였다. 성기 노출은 성기 노출 행위에 국한한 행위로 인식되어 문항의 목적보다 그 응답 범위가 좁다는 의견을 수렴 하여 ‘성기 노출’로 한정하지 않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였다. (4) 음란 전화 등의 피해 경로와 사용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응답 보기를 수정하였다. 자문회의를 거쳐 2016년도 조사표에 있는 보기 중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매체를 삭제하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체 위주로 예시를 수정하였다. 또한 유튜브, 아 프리카 등의 1인 미디어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보기에 추가하였다. 무응답 분석은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품질을 검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다. 응답률은 표본에서 적격단위 중 응답에 응한 단위의 수를 전체 적격단위 수로 나눈 비율로, 응답률이 낮을수록 추정결과는 심각한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게 되어, 조사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응답률을 통계조사의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 중 하나로 보고, 품질관리 매뉴얼에 무응답 오차와 처리에 대한 방법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성폭력실태조사는 일반 타가구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의 무응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이다. 따라서 본 절은 무응답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하여 본 조사에 무응답 편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조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응답 분석을 실시했다.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 분포와 표본 구조 분포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한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치는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 표본의 크기가 큰 대규모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정량의 편향이기 때문에 추정 과정에서 반드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 설계가중치 산정,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가중치 조정 단계에서 이용하는 모집단 정보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3년 세종특별센서스, 2015년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결합한 모집단 자료와 통계청에서 작성한 2016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시/도) 추계인구’ 자료이다. 자료입력 단계에서는 조사회사의 전문 펀칭 시스템인 ‘서베이 크래프트(Survey -Craft)’를 활용하여 자료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이 시스템은 사전에 기획된 설문 논리체계(내검)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논리에 맞지 않는 문항 이동이나 응답값 등은 아예 입력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자료입력원에 의한 비표본오차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설문은 실사 감독원에게 바로 피드백되어 응답자에게 확인하거나 재조사하였다. 최종적인 자료처리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조사 항목별 빈도 확인을 통해 응답 및 입력 오류 여부를 재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초통계표를 산출하여 데이터 이상 여부를 확인, 보완하여 최종 데이터를 확정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후에는 SA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항목별로 상대표준오차를 산출, 응답값의 신뢰수준을 파악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몰래카메라'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불법촬영'으로 대체된 이유와 그에 따른 조사 방식의 변화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용어가 변경된 원인과 그로 인해 조사 항목이 어떻게 분리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용어 변경 사항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몰래카메라’ 용어를 삭제 하고, 이를 ‘불법촬영’으로 대체하였으며
    • 관련 조사 항목을 불법촬영 피해와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로 분리하여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용어 변경의 배경이 되는 정의 수정에 관한 내용을 선택한다.

    • ‘몰래카메라’에서 ‘불법촬영’으로 용어가 변경되며 그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연구진 회의 를 거쳐 정의를 수정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용어 변경의 이유(정의 수정 필요성)와 변경 후의 구체적인 조사 방식(항목 분리)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용어 변경은 정의 수정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조사 방식은 피해 유형을 두 가지로 분리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몰래카메라’ 용어를 삭제 하고, 이를 ‘불법촬영’으로 대체하였으며
  • 관련 조사 항목을 불법촬영 피해와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로 분리하여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 ‘몰래카메라’에서 ‘불법촬영’으로 용어가 변경되며 그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연구진 회의 를 거쳐 정의를 수정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몰래카메라’에서 ‘불법촬영’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정의를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조사 항목은 불법촬영 피해와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로 분리하여 피해 경험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