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1세기 들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세기 말에 전화나 편지가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커뮤니케이션 도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은 최근 들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과 달리 최근 들어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와 스마트폰 등의 발전은 일반시민들, 특히 10대와 20대 초반 청소년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 공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자연재해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사이버공간은 지난 2011년 아랍국가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에서 증명되었듯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사회의 유익한 테크놀로지로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 사이버 공간이 최근 들어 심각한 정도로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간 불링 현상은 1970년대부터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했으며, Heinemann이 노르웨이에서 사용되는 말인 mobbning를 불링 현상으로 사용한 것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다(Smith et al. 2002 재인용). Mobbning은 특정한 학생에 대한 집단 폭력을 일컫는 말로, 이는 영어의 mobbing처럼 한 특정한 학생에 대한 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현상에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불링 현상은 점차 학교 내에서 강자가 약자를 체계적으로 일대일 공격하는 현상까지 일컫는 말로 확대되었다(Olweus, 1993, Smith et al. 2002 재인용). 초창기 불링 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체적 폭력에 의한 불링 또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학생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 후 간접적인 언어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과 언어폭력이 각각 신체적 폭력과 상대방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형태를 포함하는 반면, 간접적인 불링은 특정 학생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해당 학생을 고의적으로 특정 집단에 포함시키지 않는 형태까지 포함한다(Smith et al. 2002).
Olweus(1999)는 불링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 기준에 의해 특징 지워 지는 것으로, 1) 공격적인 행태나 의도적인 위해, 2)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 그리고 3) 파워의 불균형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개인 간 관계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불링 행위는 물리적 접촉, 언어, 그리고 여타 행위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상대방에게 나쁘고 위협적인 얼굴표정을 짓거나 저속한 표정을 짓는 행위, 그리고 특정집단 가입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링은 공격적인 행위의 하부구조로, 공격적인 행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위해하려는 행위로서 우연히 발생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할 수 있다(Smith et al. 2002). 전통적 의미의 물리적 불링은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링이 사회문제화 되기 이전에 정립된 개념으로, 신체적 가해와 언어적 가해를 포함, 특정인에 대해 오프라인상에서 따돌림을 시키는 제반 행위를 일컫는다.
사이버불링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긴 하지만 디지털기기나 정보기기를 활용한 타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행위가 사이버불링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이버불링이란 개념이 사이버폭력이라는 개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또한 사이버따돌림 혹은 사이버왕따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국의 사이버불링현상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Patchin과 Hinduja는 이메일이나 채팅룸, 소셜네트워킹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불링이라고 정의한다(Patchin & Hinduja, 2011, p. 728). 이러한 행위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한다(Hinduja & Patchin, 2009). 그들은 아래와 같이 5문항으로 된 사이버불링척도를 만들었다(Patchin & Hinduja, 2011). 즉 누군가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어 게시하거나 누군가를 조롱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사이버불링에 해당되는 사례들이다.
전통적인 물리적 불링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불링 역시 하나로 통일된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현존하는 정의는 주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물리적 불링의 특징을 수반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불링이 일어나는 사이버 공간상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Vandebosch and Cleemput, 2009). Patchin과 Hinduja(2006)는 우선 사이버불링을 전자텍스트라는 매체를 통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해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이 일어나는 전자장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Li (2008) 역시 사이버불링은 이메일, 핸드폰, PDA, 그리고 WWW 등과 같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 일어나는 불링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불링의 특징을 전자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에서 일어나는 불링에 적용시키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 것도 사실이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의 특징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링 현상은 물리적 불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사용하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차이는 있어도 물리적인 불링과 간접적인 불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인 불링은 온라인상에서 고의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보내는 경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특정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적인 불링은 가십거리를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퍼뜨리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잘못된 루머 등을 전파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Vandebosch and Cleemput, 2009). 사이버불링은 결국,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텍스트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등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짐단따돌림을 실행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불링은 악의적인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해로운 사진, 비디오와 거짓 프로파일과 루머를 확산함으로써, 특정인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위해하는 제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최근의 사이버폭력유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채팅방에서 친구를 초대한 후 집단적으로 욕을 퍼붓는 ‘떼카’가 성행하고 있으며 ‘카톡감옥’처럼 친구를 채팅방에 가두어 놓고 괴롭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불링의 경우 디지털기기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유형은 단문문자를 통한 유형, 사진 혹은 동영상을 전송하는 유형, 보이스메일을 통한 유형, 이메일을 통한 유형, 채팅방을 통한 유형, IM(Instant Messaging) 서비스를 통한 유형, 블로그나 SNS를 통한 유형, 온라인게임의 상호작용공간을 통한 유형 등 8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임상수, 2011). 실제로, 신나민・안화실(2013)은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매체유형에 초점을 두면서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채팅, 온라인게임 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들은 사이버폭력의 피해/가해유형으로는 놀림/무시, 욕설/협박, 허위사실이나 소문 유포, 신상정보나 사생활노출,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및 합성사진 유포 등을 제시하였다(신나민・안화실, 2013).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신나민과 안화실이 제시한 사이버폭력의 피해/가해 유형 중 '신상정보나 사생활 노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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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신나민과 안화실이 분류한 사이버폭력의 피해/가해 유형 중 하나인 '신상정보나 사생활 노출'의 구체적인 정의나 행위 내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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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신나민과 안화실(2013)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그들은 사이버폭력의 매체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피해/가해 유형으로 놀림/무시, 욕설/협박, 허위사실이나 소문 유포, 신상정보나 사생활 노출,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및 합성사진 유포 등을 제시하였다.
- 신나민・안화실(2013)은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매체유형에 초점을 두면서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채팅, 온라인게임 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 그들은 사이버폭력의 피해/가해유형으로는 놀림/무시, 욕설/협박, 허위사실이나 소문 유포, 신상정보나 사생활노출,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및 합성사진 유포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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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신나민과 안화실이 제시한 유형의 '목록'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유형(예: 신상정보나 사생활 노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신상정보나 사생활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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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내의 다른 학자(Patchin & Hinduja 등)의 정의나 다른 유형의 예시가 존재하지만, 이는 신나민과 안화실이 정의한 '신상정보나 사생활 노출'의 구체적 의미를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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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신상정보나 사생활 노출'의 구체적 행위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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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신나민・안화실(2013)은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매체유형에 초점을 두면서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채팅, 온라인게임 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 그들은 사이버폭력의 피해/가해유형으로는 놀림/무시, 욕설/협박, 허위사실이나 소문 유포, 신상정보나 사생활노출,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및 합성사진 유포 등을 제시하였다
- 신상정보나 사생활노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신나민과 안화실이 제시한 사이버폭력의 피해/가해 유형 목록을 나열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특정 유형의 구체적인 행위 정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나 추가적인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