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상과 같이 성매매범죄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성매매처벌법령과 청소년성보호법령상의 규정을 상호 비교 ・ 검토하는 방식을 취한다(Ⅱ). 이러한 근거규정들을 바탕으로 하여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함과 동시에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는데,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의 명확화, 성매매신고 대상범죄의 확대, 보상금지급의 의무화 여부 문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의 성매매처벌법에로의 편입 등의 쟁점으로 세분화하여 서술하며(Ⅲ),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Ⅳ).
성매매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2항), 신고(고소 ・ 고발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성매매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 또는 공소장 사본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증명서, 공로조서, 압수조서 ・ 사진 등 신고사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성매매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이후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접수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흠이 있거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15조),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보상금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익명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급결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가지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사건의 종국처분 이전이라도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금인 사실과 예상보상금 액수,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범죄인 경우에는 70만원, 동법 제8조,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하지만 신고자가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이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포상금보다 큰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포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고대상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매매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부터 제23조에 규정된 모든 형사처벌조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질의 경중 및 신고의 활성화 독려 차원이라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일부 범죄에 한정하고 있는 것인데,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이 행한 일정한 유형의 성매매 관련 범죄(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동법 제18조 제3항 제4호, 동법 제18조 제4항 제2호), ② 성매매처벌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행한 범죄(성매매처벌법 제22조), ③ 업무관계・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범죄(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4항 제1호), ④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 등이 그것이다.
참고로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신고대상이 되는 특정범죄군으로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범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에서 설정한 신고대상 범죄의 기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특히 단순성매매죄의 처벌조항인 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 제18조 내지 제20조의 미수범처벌조항에 해당하는 제23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성매매범죄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도 성매매범죄 신고대상군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먼저 성매매신고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자’ 및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2009. 11. 30.자 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6783)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전체를 신고대상범죄로 추가하였고,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부족한 행정인력과 치안인력을 대체하여 국민적 참여로 성매매 문화를 근절하고자 한 2010. 9. 9.자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9304)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를 신고대상범죄로 추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매매신고보상금의 가지급을 요청할 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 예상 보상금 액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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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성매매신고보상금 가지급 시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예상 보상금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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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보상금 가지급의 조건, 검찰총장의 의견 참작 여부, 그리고 가지급 가능한 금액의 범위(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 범위 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가지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사건의 종국처분 이전이라도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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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시된 근거는 가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10분의 8)'를 명시하고 있을 뿐, 그 바탕이 되는 '전년도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또는 '예상 보상금 액수' 자체를 도출하는 구체적인 산정 공식이나 방법은 설명하지 않는다.
-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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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가지급액은 '예상 보상금의 80%'라는 계산식은 알 수 있으나, 정작 핵심 정보인 '예상 보상금 액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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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예상 보상금 액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문맥에서 언급된 '가지급 한도 계산법'과는 별개의 정보이며, 문맥만으로는 이를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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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가지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사건의 종국처분 이전이라도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보상금 가지급 시 적용되는 금액의 범위(예상 보상금의 10분의 8)를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그 기준이 되는 예상 보상금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산정 기준이나 지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