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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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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711051823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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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탈북자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UN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규정에 의하면 「1951년 협약이 정의하는 난민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그 즉시 동협약상의 난민이 된다. 이는 해당자의 난민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획득한다는 속성을 가진다. 난민판정은 해당자의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난민판정은 단순히 해당자를 난민으로서 공표할 뿐으로, 난민판정으로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탈북자는 일괄적으로 「경제적 궁핍자로 난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에 대한 UN난민고등판무관의 접촉허용(concession), 난민판정, 난민판정결과 수용라고 하는 보편적인 난민절차 과정을 허용하지 않고, 체포 후 즉시 북한으로 강제송환 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길림성 자치구에서는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중국 만주지방에서는 이미 200만 이상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소수민족으로 조선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북한주민을 난민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탈북주민을 단속하여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만약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탈북자는 UN이 규정한 권리를 보장받고, 이러한 권리에 근거해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은 북한의 총체적인 정치적 불안정의 결과인 것이다. 탈북자 자신을 그것이 북한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며, 정치적 의견이나 난민이라는 전문용어조차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식과 처지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가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및 인권 상황을 고려하여 난민이나 정치범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매년 2회 발행되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에 관한 법적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고문특별보고관, 인신매매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여성폭력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은 공동으로 중국 정부에 재중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및 성적착취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나 보고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서간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탈북자에 관한 모든 국제규범을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 보고관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UN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바로 변경시킬 정도로 효과적 조치는 아니지만, 중국정부와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2004년 이전 북한탈북자가 망명 신청을 한 경우 이중 일부를 받아들여 난민으로 인정하여 주목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나, 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 탈북자는 이중국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망명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최근 북한 탈북자의 난민 신청과 관련하여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이 남한의 헌법, 국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북한주민의 국적을 북한과 남한의 이중국적으로 인정하며, 탈북자에 대한 난민 인정이 엄격하게 되었다. 호주의 경우 2010년 이전에는 난민재판소의 결정에 이중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탈북자는 단순 북한 국민으로 특정되어 이중국적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재판소는 북한을 탈북하여 망명 신청을 한 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중국적이라고 판단하며 난민협약 제1조 (A)(2)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유사시 또는 북한 내부의 문제로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국제난민법 체제하에서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발생 상황에 의해 달라진다. 그러나, 탈북자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 국가의 주권 문제이며 특히, 탈북자가 많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난민인정과 비호부여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난민보호의 책임은 개별국가, 즉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에 전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난민보호에 소극적 입장을 가지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난민문제는 개별국가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그리고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조직간의 연대관계가 중요하다. 만약에 북한이 급변사태로 인해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대량의 북한주민이 주변국에 유입될 경우에 이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강제력을 가진 안보리 결의를 채택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 그들이 주장하는 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 당국의 탈북자 관련 입장과 조치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중국 당국은 탈북자는 일괄적으로 「경제적 궁핍자로 난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중국 당국은 북한주민을 난민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탈북주민을 단속하여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명분을 선택한다.

    • 탈북자는 일괄적으로 「경제적 궁핍자로 난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중국은 탈북자가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제적 궁핍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난민 지위 부여를 거부하고 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경제적 궁핍자로 간주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중국 당국은 탈북자는 일괄적으로 「경제적 궁핍자로 난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중국 당국은 북한주민을 난민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탈북주민을 단속하여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 탈북자는 일괄적으로 「경제적 궁핍자로 난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일괄적으로 「경제적 궁핍자로 난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