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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인문정책연구총서_동서양의 통섭과 동아시아 시민주의의 이론적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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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8050547590451
doc_id
PCY_201508050547590451_13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개정된 국적법 10조에서도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그 나라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고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설동훈 2013, 39-40). 현 단계에서 본 논문이 제기할 수 있는 이중국적 허용의 잠정적 원칙으로서는, 국적 제도 자체가 가진 역설적인 모순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즉, 국민이 될 요건을 정하는 것이 개별 국가의 배타적인 권한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다른 국적을 가진 개인일지라도 국가가 국익의 추구나 지역통합의 주도 등 합당한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자국의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한 국가는 다른 국가가 어떤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했을 지라도 그 개인을 자신의 구성원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중국적제도로 선회한 이유는 이중국적 제도가 국가와 개인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인권과 시민권의 향유를 제공한다면 그런 개인들의 소속으로 인해 국가 역시 규범적, 실용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합치되는 수준에서 국적 제도가 변화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현실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중국적 허용의 원칙은 모든 귀화자에게 원국적 포기의 의무를 면제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할 필요는 없더라도, 그 배경이나 현실을 감안할 때 국적취득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에 대해서는 복수국적 용인의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영주자격 취득자가 국적취득을 미루는 가장 주된 이유는 모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원국적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초국가성의 보장이라는 다문화주의의 이상과 모순되며 궁극적으로 탈국가적 시민권의 발전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맹자를 포함한 초기 유가사상가들은 이익 개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이익이 사회의 중심가치가 되면 필경은 이해다툼의 경연장이 되어서 나라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대 세계는 부국강병의 경연장이며, 동북아시아 세 나라 또한 각국의 이익을 항상 앞에 놓고 다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해와 공존을 이루지 못한다.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 온 거대한 동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의 노력, 유교 이념에 따르면 ‘인의’를 중시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이엔 도덕적 행동과 공리적 행위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권경쟁을 그대로 둔 채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질적 욕구와 윤리도덕의 조화만이 공동체의 미래 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교적 인의의 가치를 사회의 중심 가치로 환원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순자 「대략」편의 얘기대로 “물질적 욕구와 마찬가 지로 윤리도덕 또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익과 인의가 더불어 가며 균형을 찾을 때 동북아시아는 희망찬 미래를 꾸릴 수 있다. 국적과 관련하여 우리의 헌법규정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로 국적법이 제정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횟수와 동일하게 9차례 개정되어져 왔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이상훈 2011, 121-122). 킴릭카(Kymlicka 1995, 196)가 세계에서 대단히 예외적인 단일민족국가로 지목한 한국은 1948년 국적법을 제정하면서 혈통주의를 채택하였다. 그 당시에는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부계혈통주의를 취하였다. 그러다 한국 국회는 1997년 12월 13일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원칙을 바꾸었다. 개정 국적법은 1998년 6월 14일 시행되었다. 국적제도의 개방성을 평가하기 위해 하워드가 개발한 시민권정책지수(Citizenship Policy Index, CPI)를 적용해 보면, 그는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가, 귀화의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가, 이민자의 국적취득시 복수국적을 용인하는가를 기준으로 개방적인 시민권 제도를 비교하고 평가했다. 이 기준으로 한국의 국적법의 개방성을 평가해 본다면, 강력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출생지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기준에 의한다면 대단히 폐쇄적인 국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귀화의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가에 의한 기준으로는 일반귀화의 선행 요건으로 최소기간 5년을 요구하고 귀화적격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역시 평가 지수는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민자의 귀화 시 복수국적 용인의 정도에 따른 평가 역시 원국적 포기의무를 면제받는 귀화자는 혼인귀화자에 불과하며, 기타 예외 사유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이철우 2013, 211).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요한 시사점은 정주자 출생지주의이다. 정주자 및 장기거주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오래 거주한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에게 출생과 더불어 국적을 부여하는 원리로서 이민 2세대의 통합에 효과적이며 우리와 비슷한 국적법을 유지하고 전형적 혈통주의 국가로 지목되는 독일은 2000년 발효한 신국적법에 의해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고 영주허가(Niederlassungserlaubnis)를 가진 부 또는 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혈통주의 국가도 보충적으로나마 출생지주의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 국가들은 이민2세대의 갈등의 증폭을 완화하고 통합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출생 및 거주주의의 다양한 형태와 관련하여 국적취득의 시기 및 국적 취득의 방법 등에 있어서는 정부와 학계 뿐만 아니라 폭넓고 깊이 있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과 조정에 기반하여 한국적 상황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제도적 기반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문화 정책이든 외국인 정책이든 이주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 미래지향적인 다문화 통합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고 나누는 기준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지위와 자격을 다루는 국적 문제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의 핵심적인 의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국민의 경계를 제고하고 국적 부여의 원칙과 시민권 제도에 대한 일관되고 민주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광범위하고 논의되고 적절한 제도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정비될 때 미래지향적이고 일관된 사회통합정책 역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의 국적법이 1997년 12월 13일에 개정되면서 변화된 국적 취득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97년 12월 13일 국적법 개정 전후의 국적 취득 원칙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한국 국적법의 역사적 변화와 1997년 개정 사항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한국은 1948년 국적법을 제정하면서 혈통주의를 채택하였다.
    • 그 당시에는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부계혈통주의를 취하였다.
    • 그러다 한국 국회는 1997년 12월 13일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원칙을 바꾸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1997년 개정 내용과 그로 인해 바뀐 원칙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한국 국회는 1997년 12월 13일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원칙을 바꾸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의 부계혈통주의에서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변경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개정된 원칙이 부모양계혈통주의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한국은 1948년 국적법을 제정하면서 혈통주의를 채택하였다.
  • 그 당시에는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부계혈통주의를 취하였다.
  • 그러다 한국 국회는 1997년 12월 13일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원칙을 바꾸었다.
  • 한국 국회는 1997년 12월 13일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원칙을 바꾸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원칙을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