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조달청「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르면 평가 심사분야별(6개 분야)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라디오미터’, ‘기상레이더’, ‘연직바람관측장비’의 경우에 ’정성평가‘ 항목으로 ’유지보수 실질능력‘을 평가하면서 100점 만점 중 40점 또는 37점의 배점을 주어 평가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성평가’ 항목이면서 배점한도 30점을 초과하는 ‘실질수행능력’ 평가가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력 평가에 반드시 필요하고, 기술적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라면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절차, 평가기준, 평가결과의 공개․확정 등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하여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사업’의 현장수행능력 평가와 관련 하여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운영 및 평가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과제 선정평가 7건, 연구과제 연차평가 및 종료평가 6건 등 총 13건의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규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제1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제4항에는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평가 전문가 pool을 충분히 이용하여 매 평가 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평가위원으로 위촉했어야 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1년부터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각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 및 검토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기상청훈령 제762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1항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직접 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및 검토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보통의 경우 연구개발사업 협약 종료가 2월말이므로, 최소한 매년 8월 이전에 전년도 연구개발사업 정산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2011년 연구개발사업 정산 결과를 2013년 4월이 되어서야 보고하였으며, 2012년 연구개발사업 정산 결과는 2013년 10월에야 보고하는 등 정산 결과 및 검토 결과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3년 연구개발사업 정산 역시 실시감사 중인 2014년 9월 23일까지도 정산내역 검토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1조(기술료의 징수)제⑥항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⑦항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의 기술료 감면 신청이 있을 때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실지 감사 중인 2014년 9월 23일 현재, 연구개발결과물이 실시기업에 양여되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것은‘날씨경영 컨설팅 플랫폼 개발’ 외 11건이며, 이중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인 2건과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인 1건을 제외하면, 총 8건의 기술실시계약이 기술료 징수 대상이다. 따라서 위 기관은 8건의 기술실시계약에 대해 관련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에 기술료를 징수 의무를 충분히 고지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연구 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 연구과제 참여 제한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기술료 징수를 완료하였어야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2011년 연구개발사업 정산 결과를 보고한 구체적인 날짜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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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2011년 연구개발사업 정산 결과를 보고한 정확한 날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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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진흥원이 2011년 연구개발사업 정산 결과를 2013년 4월이 되어서야 보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진흥원은 2011년 연구개발사업 정산 결과를 2013년 4월이 되어서야 보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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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된 근거에는 보고 시점이 '2013년 4월'이라는 월 단위 정보만 포함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일자(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진흥원은 2011년 연구개발사업 정산 결과를 2013년 4월이 되어서야 보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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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내의 다른 정보들을 결합하더라도 2013년 4월 중 정확히 몇 일에 보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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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 정보가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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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정해진 문구로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진흥원은 2011년 연구개발사업 정산 결과를 2013년 4월이 되어서야 보고하였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1년 정산 결과가 2013년 4월에 보고되었다는 월 단위 정보만 제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날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