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나이지리아 수입상들은 은행을 통해 Form M을 작성하여야 하고, 은행은 나이지리아가 지정한 검역기관에 Form M을 송부해야 한다. 은행을 통하여 검역기관에 전달된 Form M과 제반 서류들은 외환송금여부에 따라 ‘Valid for Forex’ 혹은 ‘Not Valid for Forex’로 명시된다(Not Valid for Forex의 경우는 수입상이 외환송금을 책임지고 은행은 서류대행). Form M과 Proforma Invoice에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수입상 은행, 나이지리아 세관 및 나이지리아 해운협회(NMA)에 각각 1부씩 보내져야 한다. Form M은 선적 전 검역기관 사무소나 나이지리아 대사관, 국내은행, 나이지리아 은행 해외 지점 및 관련 은행에서 구할 수 있다. 외국에서 작성된 Form M은 외국소재 선적 전 검역기관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지정은행 혹은 수입자 은행에게 보내지게 된다. 검역제외품목과 재무장관 승인품목 이외의 모든 수입품은 검역기관의 CRI(Clean Report of Inspection)의 발행이 필수적이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2015 6월 말 CBN이 총 41개 품목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입을 위한 외환배정을 중지하고 자국 내 모든 외환계좌 보유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5일부터 외국환 입금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조치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최근 지속되는 현지 화폐(나이라貨)의 가치 급락에 대한 응급조치로 시행되었다. 동 조치에 대해 라고스 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와 기업들은 일제히 연방정부의 연이은 규제에 불만을 표출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고, 동 조치는 중소기업을 어려움 속으로 몰아갈 것이며 역효과가 더욱 걱정된다고 중앙은행 정책을 성토하고 있지만, 41개 품목에 대한 외환배정 금지는 아직도 시행하고 있다(외국환 입금 금지는 2016.1.11 해제) 이러한 조치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외환 부족에 따른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어 일부 외환 사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지만 국제 무역 거래 축소, 외국 투자 감소 등으로 2016년 나이지리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1분기 -0.36%, 2분기 2.06%)하는 등 더 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이란에서는 완성차 및 중고차의 수입금지로 공급의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나, 2004년 이후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 1994년부터 금지되었던 완성차 수입이 2004년부터 허가되었다. 당시 완성차 수입에는 배기량에 따라 130~168%의 고관세가 부과되어 2004년의 실 수입량은 크지 않았으나, 2005년에 관세가 100%로 인하됐고, 현재는 90%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완성차종이 수입되고 있다. 현재 CKD 부품은 해당 차종의 현지화 비율에 따라 관세를 2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들이 이란내 직접/공동 투자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면 일정 수준의 완성차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란 관세 규정에 의하면 이란의 수출품목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란 정부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이어의 탈세 조장 또는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덤핑 또는 비정상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조정 인하할 경우, 이란정부는 동 특정품목에 대하여 관세인상 등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환급은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가능하다. 수출 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관세면제 대상 품목은 산광무역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세 산정방식은 CIF 가격(US $) × 1달러당 환율(Rial) × 해당수입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관세율 정보는 이란 무역청(TPO: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홈페이지(eng.tpo.i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관세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에 대해 저율의 관세(통상 45%)가 적용되고 완제품 및 소비재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란 정부는 수입 규제 시 주로 동 세율을 활용하고 있다.
이란으로의 수출 시에 선적전 검사와 영사인증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란은행에서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 자체 산정한 금액 이상 수입 시에는 수입자에게 선적전 검사와 선적서류 영사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한국에서 수출 시는 L/C 개설 이전에 수입자와 동 서류 필요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란표준산업규격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가 지정한 이란 또는 ISIRI에 등록 허가된 외국검사기관에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 내에 ISIRI가 지정 및 허가한 검사기관도 운영 중이다. (관련정보는 사단법인 한국검수검정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이란 정부는 화장품, 시계, 보석, 의류, 전자제품 등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고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높은 시장 수요로 이란 수입상은 두바이, 터키, 이란 남부 Kish 자유무역지대 등을 통해 편법 또는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같은 비공식적인 수입이 이란 총 수입물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안경테, 직물류, 가전제품 등도 정식 수입 이외에 상기 경로를 통해 상당량이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란 정부는 자국 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샴푸, 치약 등 소비재 생필품류의 경우 수입제한 또는 수입불허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란은 두바이의 제1의 재수출시장으로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섬유, 직물류 등이며 상당수 이란 수입업체가 두바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장 개설 등 외환업무를 보고 있다.
이집트는 그동안 별다른 외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통합금융법(제88호/2003)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제80호/2002)을 마련, 외환관리 규제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25,000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하거나 자금 결재 시에는 거래은행의 신분확인을 거쳐, 중앙은행에 통보된다. 2012년 외환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외국기업이 10만 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며 법인의 1일 송금액은 3만 달러로 제한되고 있다. 2015년 2월 이집트 정부가 불법적인 암달러 시장을 일소하겠다며 취한 달러현금 입금제한 조치(월 5만 달러 이상의 달러 현금의 계좌입금 제한)로 암달러 시장을 통해 환전되어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되던 달러화의 통용이 어렵게 되면서 이집트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은 수출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생필품, 의약품, 생산용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는 입금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나이지리아에서 Form M과 Proforma Invoice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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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나이지리아의 Form M 및 Proforma Invoice 작성 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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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Form M과 Proforma Invoice의 기재 사항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Form M과 Proforma Invoice에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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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 문구를 선택한다.
-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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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서류들에 명시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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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Form M과 Proforma Invoice에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과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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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Form M과 Proforma Invoice에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입물품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