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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이론과 판례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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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03092751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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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애플은 거대한 스마트폰의 혁신과 미래를 예견한 것일까? 컴퓨터회사로 알려졌던 기업이 아이폰(iPhone)으로 까지 확대한 애플의 전략은 무엇인가? 애플은 아이폰의 글로벌 성공을 예견한 듯 FIG 1과 같이 아이폰에 수많은 디자인권을 걸어 뒀다. FIG 1의 디자인권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애플의 디자인권들은 상당수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구성된다. 제품의 전체디자인뿐만 아니라 일부디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확보하여 경쟁사의 모방을 억제하여 수많은 경쟁회사들의 디자인 전략을 수정하게 하여 신제품 출시를 상당히 지연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 등장 이후 수년간 마땅한 경쟁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애플의 막강한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 때문이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 경쟁업체가 아이폰의 테두리 형상을 모방하긴 했지만, 내부의 스크린의 가로/세로 비율을 달리하거나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을 다른 모양, 예를 들어 사각형 버튼으로 하거나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롯을 직사각형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테두리뿐만 아니라 스크린,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롯 모두가 권리범위에 속하는 좌측 전체디자인 특허는 경쟁업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우측 부분디자인 특허는 테두리를 권리범위로 하되, 그 권리범위가 스크린,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롯의 구체적인 형태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경쟁업체에 디자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애플이 아이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체디자인 특허와 부분디자인 특허를 모두 확보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폰에 적용된 디자인 중 부분적인 구성요소들에도 디자인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이들을 각각 권리로 보호하여 경쟁업체의 모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디자인권의 소멸 유형은 크게 2가지로 구별되는데, 원시적 하자에 의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와 유효한 디자인권이 그 수명을 다하거나 디자인권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경우이다.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제3자의 무효심판 청구에 의해 원시적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와 제3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원시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경우는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등록료 미납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 디자인권자의 사망 이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디자인권자의 사정에 의해 디자인권이 포기된 경우, 아울러 등록 후 디자인권자가 권리능력을 상실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소멸한다. 디자인권이 소멸하면, 디자인권자는 독점적으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또한, 제3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디자인권과 관련된 부수적인 권리인 실시권 또는 질권 등은 디자인권의 소멸과 함께 소멸하다. 더 나아가, 디자인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출원 단계에서 발생한 보상금청구권도 소멸하고, 일정 요건을 부합하면 제3자에게 중용권(디자인보호법 제102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존속 기간 만료 후의 법정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103조), 상표법상 법정사용권(상표법 제57조의2)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무권리자라는 이유로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권리자의 출원시 무권리자의 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디자인보호법 제45조). 이해관계인은 디자인등록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 법 제121조).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이 특허청 심사관의 판단에 의거 디자인등록요건 모두에 하자가 없다는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심사 과정 중 유력한 선행 공개디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그러한 유력한 선행 공개디자인이 등록 후에 발견되면 그 등록디자인은 원시적인 하자, 즉 신규성 흠결의 무효사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 경고를 받은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등록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면 즉각적인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무효심판 청구에 의거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자의 침해 주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출원공개후 서면경고를 받고 그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은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 동안 통상실시료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53조제2항). 이러한 보상금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동안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보상금청구권은 등록 전에는 행사할 수 없고, 디자인권이 발생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고,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등록 후 디자인권의 행사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한편, 보상금청구권 및 디자인권 행사는 모두 등록 후에만 가능하므로,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신속한 등록을 유도해야한다(디자인보호법 제61조제1호). 출원디자인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디자인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55조). 정보제공에 의해 디자인 등록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청구권도 소멸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원디자인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유력한 선행디자인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러한 유력한 선행 공개디자인을 제3자가 발견한다면 그 출원디자인은 그 선행 공개디자인에 의해 신규성 또는 창작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고를 받은 제3자는 이와 같은 증거를 기초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만약 정보제공에 의거 출원디자인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라 보상금청구권도 함께 소멸하여 출원인의 경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한편, 경고를 받은 제3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거절결정을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3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신속한 거절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61조제1호).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애플이 아이폰에 대해 전체디자인 특허뿐만 아니라 부분디자인 특허를 함께 확보한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애플이 아이폰의 디자인권을 확보할 때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병행하여 확보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애플의 디자인 전략과 부분디자인의 효용성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애플이 아이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체디자인 특허와 부분디자인 특허를 모두 확보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아이폰에 적용된 디자인 중 부분적인 구성요소들에도 디자인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이들을 각각 권리로 보호하여 경쟁업체의 모방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부분디자인이 경쟁업체의 모방을 막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선택한다.

    • 우측 부분디자인 특허는 테두리를 권리범위로 하되, 그 권리범위가 스크린,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롯의 구체적인 형태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경쟁업체에 디자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디자인은 구성요소의 변화가 있을 경우 침해 주장이 어려울 수 있으나, 부분디자인은 특정 요소의 형태 변화와 상관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결합한다.

    • 테두리뿐만 아니라 스크린,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롯 모두가 권리범위에 속하는 좌측 전체디자인 특허는 경쟁업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부분적인 구성요소의 디자인적 가치를 보호하고, 경쟁사가 일부 요소를 변경하더라도 디자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도출한다.

    • 아이폰에 적용된 디자인 중 부분적인 구성요소들에도 디자인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이들을 각각 권리로 보호하여 경쟁업체의 모방을 막기 위한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애플이 아이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체디자인 특허와 부분디자인 특허를 모두 확보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아이폰에 적용된 디자인 중 부분적인 구성요소들에도 디자인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이들을 각각 권리로 보호하여 경쟁업체의 모방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우측 부분디자인 특허는 테두리를 권리범위로 하되, 그 권리범위가 스크린,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롯의 구체적인 형태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경쟁업체에 디자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테두리뿐만 아니라 스크린,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롯 모두가 권리범위에 속하는 좌측 전체디자인 특허는 경쟁업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이폰에 적용된 디자인 중 부분적인 구성요소들에도 디자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경쟁업체의 모방을 막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