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고향희망심기사업(“고향희망심기” 혹은 “고향희망심기운동”이라고 함)은 태어나거나 살았거나 하는 등으로 개인의 정서에 특별한 인연과 애착이 있는 고향을 매개로 방문, 봉사, 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은 주체간의 협업,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출향 향우회, 봉사단체, 행자부 및 지역위 등의 중앙부처, 언론 등 고향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협업으로 추진하며, 초기에는 지자체 등 시범 마중물 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민간주도의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현재 사업은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시범사업 추진인데, 기존의 지역별 고향사랑 사례를 벤치마킹한 고향시장방문, 가족고향방문, 고향봉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등은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고향희망심기의 모범사례’를 육성하는 단계이다.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거쳐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약 10억 원) 등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및 홍보활동을 연계한다. ‘17년부터 추진 중인 3단계는 모범사례가 국민운동을 승화,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2009년 정주자립권 구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2015.8.1.기준) 94개 권역(순계 420개 시정촌, 총계 443개 시정촌(주변시정촌 중복 포함 시))의 정주자립권이 형성되었으며, 116개 시가 중심시를 선언하였다. 나가노현(長野 県) 이이다시(飯田市) 등 중심시 76개 시가 주변 343개 시정촌과 정주자립권형성협정 체결을 완료한 상황이다. 또한 아키타현(秋田県) 유리혼조시(由利本荘市) 등 24개 시가 정주자립권 형성 방침의 책정을 완료하였으며, 아오모리현(青森県) 하치노에시(八戸市) 등 89개 시가 정주자립권 공생 비전 책정을 완료하였다. 시정촌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약 1,700여 개 시정촌 중 420개 시정촌이 정주자립권 구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림청은 2008년도에 수립된 10년 단위 계획인 「도시림 기본계획」의 전반기 5년 동안 도시숲・학교숲・마을숲・가로수 등의 조성을 통해 도시 내 부족한 녹색공간을 확충해 왔다. 후반기 5년이 시작되는 2013년도에는 전반기 5년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고, 국민적 요구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의 반영과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2013~2017) 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녹색네트워크 구축, 녹색공간 확대, 녹색공간의 질 향상, 도시녹화운동 전개, 기반구축 등 5대 전략 및 19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위한 추진전략 내용은 도시 내 녹색공간 조성 및 관리에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시숲 가꿈이・지킴이’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민・학생・단체 등이 참여하는 ‘그린오너제’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도시숲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관리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Green Gym Project 등 도시녹화운동을 하는 NGO를 지원하고 민간에서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국은 2010년 5월 보수당 연정(보수당+자유민주당)이 들어서면서 지역정책의 공간 단위가 기존 광역단위에서 로컬단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신노동당 정부가 광역단위로 설립・운영하던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할 로컬단위의 지역기업협의회(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지역기업협의회는 지자체와 지역기업계의 협력기구(joint body)로서 산업계가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기업협의회의 설립은 영국의 지역정책이 공적 영역 및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에 기능적・경제적 차원에서 시장 중심의 민간주도 정책으로 급선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균특회계는 예산을 일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기존의 지방양여금을 폐지하면서 각 중앙 부처가 분산 추진하던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이었다. 2005년 도입 당시에는 지역개발 계정, 지역혁신 계정, 제주 계정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정부에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구성도 광역 계정, 지역 계정, 제주 계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별・부처별 칸막이, 단위사업 중심 지원의 한계가 지적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포괄보조금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시・도 간 연계사업을 중점지원하려 하였다. 이후 정부에서 지역생활권이 도입됨에 따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 폐지되고 지역발전 계획체제로 개편되면서, 광특회계도 지역발전회계로 명칭이 변경(2015년 1월 1일 시행) 되었으며 ‘17년 10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법안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내용이 담겨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는 용어는 2010년부터 추진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과 함께 등장하였다. 당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광역계정, 지역계정, 제주발전계정으로 구분되었다. 광역계정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지역발전사업의 묶음이고, 지역계정은 중앙정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지역발전사업의 묶음이다. 그래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 구분된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의 하나이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시・도가 자율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사업을 하는데 과소투자의 우려가 있는 시・군・구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소요를 별도로 산정해서 시・군・구별 예산 한도를 배분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기능별 사업 구분의 방식을 취하는 시・도 자율편성사업과는 달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분한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중심시가지재생, 주거지 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으로 사업 내용이 구성된다. 이 중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1000억 원 내외 규모로 지원되며 그 중 150억 원 정도는 신규사업으로 매년 선정한다. 주거지 재생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등 거주여건이 악화된 주거지역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중심시가지재생사업은 쇠퇴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경제기반 마련, 경관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은 도시 내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건설,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이다. 4개 세부사업 공히 사업기간은 최대 4년이며, 국고보조율은 50%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주거지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국고보조금 액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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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세부 항목인 '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받는 구체적인 국고보조금 액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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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전체 규모, 신규사업 예산, 사업 기간, 그리고 공통적인 국고보조율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연간 1000억 원 내외 규모로 지원되며
- 그 중 150억 원 정도는 신규사업으로 매년 선정한다.
- 4개 세부사업 공히 사업기간은 최대 4년이며, 국고보조율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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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주거지 재생사업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4개 세부사업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으나, 개별 사업(주거지 재생사업)에 할당된 구체적인 예산 총액이나 지자체별 지원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중심시가지재생, 주거지 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으로 사업 내용이 구성된다.
- 국고보조율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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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사업 규모(1000억 원)와 국고보조율(50%)은 알 수 있으나, 주거지 재생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비중이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 지자체가 받는 정확한 금액은 문맥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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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예산 수치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규모와 비율만으로는 특정 사업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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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연간 1000억 원 내외 규모로 지원되며
- 그 중 150억 원 정도는 신규사업으로 매년 선정한다.
- 4개 세부사업 공히 사업기간은 최대 4년이며, 국고보조율은 50%이다.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중심시가지재생, 주거지 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으로 사업 내용이 구성된다.
- 국고보조율은 50%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전체 규모와 국고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 사업인 주거지 재생사업에 할당된 구체적인 예산 액수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 수치를 바탕으로 한 추측 없이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