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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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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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그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기본방안에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12년 10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 등 다른 4개 정부부처가 보유한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시설․인력 자원 18,972건 중 15.2%인 2,889건만 창의인성교육넷(일선 학교에 자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인터넷사이트)에 등록되어 활용기반 구축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본방안 등에 창의교육 확산에 필요한 ‘학교 교육과정 관리체계’, ‘대입전형 관리방안’ 및 ‘교원승진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학교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창의성 교육을 확대할 유인이 부족하였고, 내신을 반영하는 대입전형에서 대학이 내신을 형식적으로 반영ㆍ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창의교육이 종합적으로 지속성과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자료 등 학교평가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학교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2011학년도 학교평가 업무를 실시하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담당 직원이 착오로 전체 고등학교 259개교 중 230개교(88.8%)의 “동아리활동 참여율”을 100%인 것으로 잘못 회신하였는데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회신된 자료를 학교평가에 반영하여 평가우수학교로 선정될 수 없었던 1개교가 우수학교에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1. 9. 16. 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방과후학교 활동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데이터를 공시한 관내 29개 학교에 대해 시정을 통보받고 같은 해 10. 5.까지 해당 학교의 시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학교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정확하게 공시된 기존 자료 대신 정당하게 수정된 자료를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잘못 작성된 기존의 자료를 그대로 2011학년도 학교평가에 반영하여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어야 할 1개교가 우수학교에 선정되지 않는 등 학교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을 마련하여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위 관서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관내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실태를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정한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2년 11월 현재까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결과에 대하여 단 1차례 설문조사만 하였을 뿐,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일선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3개 시․도교육청 관내 195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2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구체적인 추진실태를 확인한 결과, 특정 영역이 과도하게 집중 운영(자율활동 영역이 전체 시수의 59.9%)되거나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급학년 과정 선행학습에 활용되는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는 당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관내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실태를 점검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교육부에서는 2014년 2월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을 학교급별로 수정 개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르면 당해 학년도 이전의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3개 교육청 관내 모든 고등학교(205개)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례가 71개 학교에서 53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 2. 2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를 개정하여 당해 학년도 이전의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정정 절차를 강화하였지만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 3. 1. 이후 4개 학교에서 임의 정정한 15건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등 명백한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회사에서 2011. 4. 20. 리조트 회원권 분양가격을 2,500만 원(89㎡형)으로 정하고 회원에게는 주중 골프장 이용 요금의 70%, 주말 골프장 이용요금의 30%를 할인하고 동반자 1인에게 주중 골프장 50% 할인 혜택 등을 주기로 결정한 후 회원권을 분양하였다. 따라서 리조트 회원에게는 분양할 때 약속한 혜택을 동일하게 주어야 하며, 특정 단체에 소속된 회원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줄 경우 그에 상응하게 분양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등 회원 간 형평에 맞게 회원관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회사 대표이사 ○○○는 2012년 5월경 일반회원과 달리 라이온스 소속의 리조트 회원(이하 “라이온스 회원”)만을 위한 1박 2일 특가상품을 만들라고 상품개발부 팀장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품개발부에서 회원 간 혜택을 비교한 결과 분양상품(89㎡형 C형)의 연간 일반회원에게 주는 혜택인 211만 800원과 비교했을 때 2.25배인 474만 6,000원의 혜택을 주는 주중상품과 478만 원의 혜택을 주는 주말상품 등 라이온스 회원에게 주는 혜택이 일반회원보다 훨씬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라이온스 회원만을 위한 특가상품을 만들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그 후 2012년 8월경 이와 같이 만들어진 주중상품과 주말상품을 혼용한 상품을 만들라고 대표이사가 상품개발부에 지시했을 때에도 당초 특가상품에 대해 결재할 때와 같이 일반회원과의 혜택 차이가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상품개발부 직원들이 지시를 거부했는데도 같은 달 24일 대표이사는 이를 무시하고 위 ‘라이온스 회원을 위한 1박 2일 특가상품’ 문서에 혼용상품을 만들도록 지시한 후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연간 일반회원에 대한 혜택인 361만 800원과 비교했을때 137만 5,200원 많은 498만 6,000원의 혜택을 주는 주중상품, 144만 9,200원 많은 506만 원의 혜택을 주는 주말상품, 141만 2,200원 많은 502만 3,000원의 혜택을 주는 혼용상품 등 라이온스 회원만을 위한 특가상품을 개발․시행함으로써 89㎡형 회원 344명 중 라이온스 회원 5명을 제외한 회원 339명이 라이온스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골프장 및 리조트 운영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기도교육청에서 2011학년도 학교평가 업무를 수행할 당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직원의 착오로 인해 잘못 회신된 '동아리활동 참여율'의 실제 수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경기도교육청의 2011학년도 학교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직원이 착오로 인해 100%라고 잘못 회신한 '동아리활동 참여율'의 실제(정확한) 값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평가 오류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담당 직원이 착오로 전체 고등학교 259개교 중 230개교(88.8%)의 “동아리활동 참여율”을 100%인 것으로 잘못 회신하였는데도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직원이 잘못 회신한 값(100%)과 대상 학교 수(230개교)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오류가 발생하기 전의 실제 참여율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동아리활동 참여율”을 100%인 것으로 잘못 회신하였는데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직원이 100%라고 '잘못' 보고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우수학교 선정 오류)만을 설명할 뿐, 원래의 정확한 참여율 데이터가 무엇이었는지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실제 참여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담당 직원이 착오로 전체 고등학교 259개교 중 230개교(88.8%)의 “동아리활동 참여율”을 100%인 것으로 잘못 회신하였는데도
  • “동아리활동 참여율”을 100%인 것으로 잘못 회신하였는데도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직원이 동아리활동 참여율을 100%로 잘못 회신했다는 사실과 그 대상 학교의 규모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오류가 발생하기 전의 실제 참여율 수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