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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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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603040302158271
doc_id
PCY_201603040302158271_6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현재 동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방식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체계로 변화하면서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시 14년째를 맞는 현 상황에서 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당초 예상한 대로 재가장애인을 서비스 창구로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의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체계 구축과 취업 확대라는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동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1999년과 2000년의 구직상담을 받은 장애인은 18,494명, 취업자는 7,414명이었지만, 직업재활기금사업이 수행된 이후인 2001년에 구직상담을 받은 장애인은 24,691명, 취업자는 9,454명으로 점차 증가하였고,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으로 변화된 2008년 이후에는 3만여 명의 구직상담에 6천여 명의 취업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2008; 한국장애인개발원, 2009-2012). 장애유형별 구직 및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 외 신체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12.3%)과 고용률(11.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정신적 장애인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체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46.8%)과 고용률(44.8%)이 가장 높았으며, 실업률은 시각 외 감각장애인이 4.1%로 가장 낮았다. 보다 세부적으로 장애유형별 구직 및 취업 현황(2014년 2/4분기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구직과 관련하여 구직자 수의 비율은 지체장애가 3,669명(3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적장애 1,973명(20.9%), 청각장애1,001명(10.6%), 뇌병변장애 826명(8.8%), 시각장애 656명(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별 취업자 수는 지체장애가 2,177명(3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적장애 1,413명(24.3%), 청각장애 681명(11.7%), 시각장애 469명(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수행기관의 지원서비스 내용은 크게 접수를 비롯하여 직업상담, 직업평가, 적격성 판단, 직업재활계획 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원, 그리고 종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직업상담은 초기면접에서 종결까지 직업재활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정보수집, 재활계획 수립, 의사결정, 문제해결, 사례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 활동으로서 장애인의 직업선택과 직업유지를 지원하게 되며, 상담 목적에 따라 구직상담, 직업진단, 재활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직업평가는 장애인의 직업적 흥미, 적성, 강점 및 제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체능력평가,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는 직업재활서비스로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여 각 서비스에 대한 정의, 과정, 내용,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업무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는 우선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혹은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이 의뢰하는 사항을 접수받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접수부터 시작된다. 접수 후 직업상담으로 이어지는데 직업상담은 초기면접에서 종결까지 직업재활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정보수집, 재활계획 수립, 의사결정, 문제해결, 사례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활동으로서, 과정도에서 표기된 직업상담은 초기 면접에 해당된다. 이후 직업평가는 신체능력평가,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 및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게 되는데, 직업평가는 모든 장애인에게 실시되는 것은 아니나, 직업재활의 방향을 설정하고 직업배치나 직업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재활서비스의 하나이다. 직업재활사업의 과정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2001)에서 발간한 「직업재활센터의 사업과 운영」에는 직업재활센터의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을 의뢰 및 접수, 초기면접, 적격성 판단, 평가, 재활 계획 수립, 서비스 전달, 종결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서울시복지재단(2008)에서 개발한 직업재활시설 운영 매뉴얼에서는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을 크게 이용자 선정과정, 직업훈련과정, 근로장애인 전이과정 등 3단계로 분류하였다. 전체적인 서비스 체계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1)의 연구와 유사하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08)에서 발간한 「장애인 직업재활 사례관리 체계구축 연구」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례관리 과정을 사례 발굴, 사정, 계획,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그리고 사후관리 및 종결 등 5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직업재활계획 수립은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판단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종의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ㆍ단기 목표,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평가기준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기관의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이 적격하다고 판단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직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로 결정되면, 각 기관에서 재활 관련 각 영역의 담당자, 장애인 및 보호자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직업재활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 회의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직업 목표와 직업재활서비스 지원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직업적응훈련은 장애인이 실제적인 작업환경에서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인ㆍ사회생활, 직업준비ㆍ직업수행, 직무능력향상ㆍ직업유지 등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도달 가능한 직업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취업알선은 구직장애인의 흥미, 직업적 욕구, 직업능력과 사업체의 직무 등을 고려하여 직장을 알선하여 배치함으로써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자영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며,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 후 적응지원은 장애인들이 취업된 이후 장애인, 사업주나 동료,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즉, 취업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장애인들이 직장 생활의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직장 생활에서 소외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직무환경을 개선ㆍ조정해 줌으로써 장애인이 만족스럽게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2/4분기 기준 지적장애인의 실업률은 몇 퍼센트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년 2/4분기 지적장애인의 구직자 수와 취업자 수의 차이(구직자 수 - 취업자 수)를 구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4년 2/4분기 기준 지적장애인의 구직자 수와 취업자 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구직자 수의 비율은 지체장애가 3,669명(3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적장애 1,973명(20.9%)
    • 장애유형별 취업자 수는 지체장애가 2,177명(3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적장애 1,413명(24.3%)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적장애인의 구직자 수(1,973명)와 취업자 수(1,413명)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선택한다. 하지만 질문에서 요구하는 '차이'를 계산하기 위한 수치는 존재하지만, 질문이 의도한 특정 계산 결과가 문맥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단, 이 질문은 계산이 가능하므로 '답변 불가능'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함. 규칙 2, 3에 따라 답을 확정할 수 없는 질문으로 수정 필요. 질문을 '지적장애인의 실업률'로 변경하여 재설계함.)

    • 지적장애 1,973명(20.9%)
    • 지적장애 1,413명(24.3%)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질문을 '지적장애인의 실업률'로 재설정했을 때, 문맥에는 지체 외 신체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정신적 장애인의 실업률, 지체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시각 외 감각장애인의 실업률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적장애인의 구체적인 실업률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지체 외 신체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12.3%)과 고용률(11.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실업률은 정신적 장애인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체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46.8%)과 고용률(44.8%)이 가장 높았으며
    • 실업률은 시각 외 감각장애인이 4.1%로 가장 낮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적장애인의 구직자 수와 취업자 수는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실업률을 도출하기 위한 전체 인구수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무엇보다 지적장애인의 실업률 수치 자체가 문맥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서 지적장애인의 실업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구직자 수의 비율은 지체장애가 3,669명(3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적장애 1,973명(20.9%)
  • 장애유형별 취업자 수는 지체장애가 2,177명(3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적장애 1,413명(24.3%)
  • 지적장애 1,973명(20.9%)
  • 지적장애 1,413명(24.3%)
  • 지체 외 신체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12.3%)과 고용률(11.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실업률은 정신적 장애인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체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46.8%)과 고용률(44.8%)이 가장 높았으며
  • 실업률은 시각 외 감각장애인이 4.1%로 가장 낮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지체 외 신체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 외 감각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구직자 수와 취업자 수만 제시되었을 뿐, 질문이 요구하는 지적장애인의 실업률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부 지식이나 추가 계산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