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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정치참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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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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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862_3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행연도
2019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회계약론』의 목적을 “행정규칙”을 다루는 것으로 변경했을 때, 루소가 가장 신중을 기했을 부분은 『사회계약론』의 3권과 4권일 것이다. 『사회계약론』 1권에서 사회계약 및 국가의 창설의 원칙들과 그것이 가져올 효과, 2권에서 주권과 일반의지의 관계, 일반의지와 법, 인민의 성향과 관계, 입법체계와 유형을 다룸으로써 공화국(의회) 구성의 원리들을 다루었다면, 3권은 정부의 개념과 원리, 정부유형, 혼합정과 좋은 정부, 정부의 유지와 영속을, 4권은 공화국과 정부의 영속을 위해 일반의지(시민충원)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실례를 다루고 있다. 공화국 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의 밝은 면은 시민이 행정관을 담임할 수 있는 길이 군주국에 비해 보다 열려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루소가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의가 독특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루소는 모든 자유로운 행위가 의지와 힘에 의해 이루어지듯, 정체의 행위도 의지인 입법과 힘인 집행의 구별되는 힘(puissance exécutive)에 의해 작동된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의회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정신적인 인격(personne morale)”이며 “주권자처럼 능동적이기도 하고 국가처럼 수동적”이기도 한 “정체의 축소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의 힘’의 행사를 위해 “인민 및 주권자와 구별되어 양자를 매개하는 국가 안의 새로운 조직(nouveau corps dans l’Etat)”으로서, “국가는 스스로 존재하지만 정부는 오직 주권자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집행권은 입법권이나 주권과 같은 일반성을 가질 수 없”으며, 그 힘의 대리자(agent)인 정부를 국가와 주권자간의 소통을 담당하고 신민과 주권자를 상호 조응하게 하며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매개체로 간주하면서, “행정관, 왕 또는 총독”으로 불리는 구성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군주(Prince)라는 이름을 가진다고 정의한다. 즉 이 “집행권의 정당한 행사를 정부 또는 최고행정(suprême administration)”으로, “이 행정을 맡은 사람 또는 단체를 군주 또는 행정관”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루소는 이런 간극을 없애거나 최대한 줄임으로써 어두운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정기적이고 상설적인 의회가 되어야 한다. “입법권 외에 다른 힘을 가지지 않은 주권자는 법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법은 유일한 일반 의지의 진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오직 인민이 회합해 있을 때만 행동할 수 있”는 반면, “입법을 통해 그것[정체]에 움직임과 의지를 부여하는” 작업은 한 번 “법들을 승인함으로써 국가의 헌법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심의는 의원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토론장이 되어야 한다. “각자의 이익은 … 다른 원칙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개진된 의견들 사이에서 어느 것이 “연합 형태”에 관한 일반의지인지를 판단하거나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공동 심의는 그 구성원들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자, 구성원들이 주권적 권위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원 각자는 “그가 시민으로서 가지는 일반의지와 반대되는 상이한 개별의지를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다. 그의 개별이익이 공동이익과 아주 다른 것을 그에게 속삭일 수 있다.” 그래서 공동이익을 위한 의무를 회피하고 국가가 정신적이고 오직 이성에 의해 인식되는 존재라는 이유로, 신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시민의 권리만을 누리려고 할 수 있다. “이런 불의가 번지면 정체는 결국 파멸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원이 있다면 그는 공화국에 의해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화국 안에서 한 개인이 일반의지와 공동이익이 아니라 개별의지와 개별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 타인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부조리하고 독재적일 것이며 엄청난 폐단”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의지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떠한 타인에 대한 종속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킴으로서 자유롭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서의 구성원 각자의 “개별의지가 그 본성상의 선호들을 향하는 경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공동 심의는 공화국이 생성된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으로부터, 공동심의에서 “인민의 심의가 항상 [“연합 형태”를 선택한 일반의지와] 같은 정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게 된다. 공화국을 생성한 일반의지와 공동 심의를 통해 제정되는 법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간극의 존재는 공동심의에서 “연합 형태”를 선택한 일반의지와 거리가 있는 의견이 개진되고 그런 의견이 반영된 법이 제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는 공권력은 일반성과 정당성이 약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런 위험이 시민의 입법 참여에 있어서 어두운 면인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루소가 정의한 정부의 역할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국가와 주권자 사이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루소가 정의한 정부의 성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정부가 국가와 주권자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인민 및 주권자와 구별되어 양자를 매개하는 국가 안의 새로운 조직(nouveau corps dans l’Etat)
    • 국가와 주권자간의 소통을 담당하고 신민과 주권자를 상호 조응하게 하며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매개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부의 매개적 성격과 소통 및 자유 유지 기능을 설명하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인민 및 주권자와 구별되어 양자를 매개하는 국가 안의 새로운 조직(nouveau corps dans l’Etat)
    • 국가와 주권자간의 소통을 담당하고 신민과 주권자를 상호 조응하게 하며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매개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부는 주권자와 별개의 조직으로서 양자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소통을 통해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부는 인민 및 주권자와 구별되는 새로운 조직으로서 양자 사이를 매개하며, 소통을 담당하고 신민과 주권자를 상호 조응하게 함으로써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인민 및 주권자와 구별되어 양자를 매개하는 국가 안의 새로운 조직(nouveau corps dans l’Etat)
  • 국가와 주권자간의 소통을 담당하고 신민과 주권자를 상호 조응하게 하며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매개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부는 인민 및 주권자와 구별되어 양자를 매개하는 국가 안의 새로운 조직으로서, 국가와 주권자 간의 소통을 담당한다. 또한 신민과 주권자를 상호 조응하게 함으로써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