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ʼ 를 비전으로 창의적 교육에서의 학교체육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체육전담교사,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우수 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장 체육활동여건 개선으로 학교정규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의 안정적 발전을 하였다. 한편, 2013년 1월 27일에 시행된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세부 조치사항으로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적 제고,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등이 있었다. 「학교체육진흥법」의 시행으로 일반학생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교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체육 교재 및 용품, 스포츠강사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은 크게 5가지 중점과제를 진행하였다. 첫째, 학교체육교육 내실화이다. 이 사업에서는 체육수업 내실화 및 체육교사 전문성 신장, 초·중·고 체육 전문인력 지원, 초등 수영 실기교육 확대 운영, 다양한 체육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체력 강화, 학생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고등학교 체육활동 활성화를 실행과제로 하였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중점과제이다. 여기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내실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내실화,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실행과제로 삼았다. 셋째,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지원 사업이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강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의 실행과제가 주요 내용이다. 넷째, 학교체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다. 이 중점과제에서는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단위학교 자율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학교체육 인프라 확충,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부 확대,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가 실행과제이다. 다섯째, 대국민 인식제고이다.
2016년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학교체육진흥원의 사업 등에 있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체적 규정을 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학생 체육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단위학교별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수가 다양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핑방지 교육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대상을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명시하였다.
2000년부터 시작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체육 활동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일제 지도자, 어르신 전담 지도자, 생활 체육 광장 지도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장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프로그램 보급을 확산시킴으로써 대국민 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청년전문인력 고용 지원계획ʼ 에 따라 99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인건비 50%씩을 부담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하였다. 이후 국고지원을 기금지원으로 대체하고, 공동자금출자(matching fund)형태로 지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지도자는 매일 아침(06:00-07:00)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리한 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1일 1시간 이상 지역별 특성과 장소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현장지도와 아침광장 에어로빅 및 생활체조 지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지도자 배치실적을 보면, 총 434명이 배치되어 2015년과 동일하다. 운영횟수는 서울이 4,998회, 경남 4,767회, 대구 4,776회로 나타났으며, 참가자 수는 대구 200,994명, 서울 197,362명, 전남 188,959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서울 6,129회, 전남 4,978회, 대구 4,934회로 나타났으며, 참가자수는 서울 223,185명, 대구 192,653명, 전남 182,9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사의 전문화 및 학교체육 연구를 위해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 및 연구대회 가 진행되었다. 첫째, 체육전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이 실시되었다. 연수일수는 시·도교육청별로 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연수 교육의 주 내용은 수업모형, 뉴스포츠, 무도, 건강체조 등 실기 연수의 비중을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장학사,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별 체육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시행되었다. 둘째, 학교체육과 관련된 전국 학교체육연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회의 주제는 ‘체육현장을 고려한 효과적 학습전략 및 우수사례 발굴과 수업방법 확산ʼ, ‘체육교육 혁신 분위기 조성ʼ, ‘여학생 체육 활성화ʼ 등이다.
「학교체육진흥법」은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ʼ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학교시설설치,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건강체력교실,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등의 운영,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6년도에 배치된 99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수당의 액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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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06년도에 배치된 995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수당 금액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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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06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과 예산 지원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06년도에는 ‘청년전문인력 고용 지원계획ʼ 에 따라 99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다.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인건비 50%씩을 부담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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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06년 배치 인원과 수당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된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실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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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수당의 재원(국민체육진흥기금)은 알 수 있지만, 인당 혹은 총액으로서의 구체적인 수치(금액)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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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당 액수'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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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6년도에는 ‘청년전문인력 고용 지원계획ʼ 에 따라 99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다.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인건비 50%씩을 부담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하였다.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06년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의 인원수와 수당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당의 액수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