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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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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03035728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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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030357283581_1
발행기관
대검찰청
발행연도
2013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난 2012년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아동 ‧ 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결과 1,075명의 네티즌 중 아동 ‧ 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7.3%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의견 또한 49.9%이었다. 즉, 온라인 토론에 제기된 주요 의견에서 아동 ‧ 청소년 성폭력 문제해결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주요정책 모두 가해자의 처벌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유무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본 제도를 통해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법정 증거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진술조력인 제도에 의해 이들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조사방법 등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거에 대한 입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가 보완되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이 2010년 6.3%(990명), 2011년 6.3%(1,175명), 2012년 4.9%(1,054명) 발생하였으며 이중 동종 전과자로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가 2010년 59.2%, 2011년 56.7%, 2012년 35.2%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2010년 26.8%, 2011년 27.6%, 2012년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범죄가 은폐되어 알려지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동 ‧ 장애인성폭력범죄의 발생률을 훨씬 더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2010년 전문가 의견조회가 도입 ‧ 시행됨에 따라 법원과 검찰에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1월 5일 최영희의원 등 13인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 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도록 한다(안 제22조의2 제4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의안번호 제6469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하였다.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점점 더 지능화 되어 가고 있으나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행동이나 심리의 반응에 대한 이해 없이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조사와 심리의 결과로 인해 범죄자들은 드러내놓지 않는 내면의 상습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사실 인정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유죄를 입증할 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제2, 제3의 피해자 양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첫째,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특성상 성인과 달리 진술이 논리적이거나 일관적이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피해아동의 언어나 기억, 암시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진술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는 매우 절실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놓고 있다. 셋째,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인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수사 ‧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발의된 개정안은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신설되어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는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29호에 의해 동법 제33조에 본 제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조사절차에 전문가들이 피해자 조사를 통해 얻은 진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기법이 국내의 사법제도 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각 민간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진술분석을 위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진술분석전문가들은 한국심리학회에 소속되어 전국 21개소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이 기재된 보고서가 아동 성폭력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판사와 검사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본 제도가 아동‧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2차 피해 등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을 통해 그 의견을 분석해 보았다. 설문에 응답한 판사의 평균 근무경력은 11.4년이었으며, 검사의 경우는 4.7년 으로 비교적 판사의 근무경력이 검사에 비해 6.7개월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으로 업무를 맡은 기간은 판사의 경우 1.2년, 검사의 경우 1.29년으로 전담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54%의 판사들이 20건~40건 이상의 아동 ‧ 장애인 사건에 관여를 했으며 10건 미만인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그러나 검사의 경우에는 23%만이 20~4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였고, 10건 미만의 경우는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판사들이 아동 ‧ 장애인사건에 관여했던 경험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의 보고서가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전담 판 ‧ 검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고서에 포함된 항목 중에서 판사들이 신빙성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바, 그 결과 CBCA 점수를 주요 항목으로 선택한 판사가 29%(4명), 그 다음이 RM 점수 22%(3명), 전체적인 종합의견 14%(2명), 전문가의 질적인 분석 내용 14%(2명), 아동의 진술능력 7%(1명), 성폭력 피해아동의 행동변화에 대한 평가 7%(1명), 타당성 평가 7%(1명) 순으로 나타나 CBCA와 RM점수에 51%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사들의 경우에는 신빙성 판단 시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첫 번째 선택한 것이 아동의 진술능력(35%)과 전체적인 종합의견(35%)이었으며 CBCA 점수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3번째(15%)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판사와 검사의 업무 경험을 비교했을 때, 사건 관여 건수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판사와 검사의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담 업무 경험 중 사건 관여 건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판사와 검사의 사건 관여 건수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추출한다.

    • 54%의 판사들이 20건~40건 이상의 아동 ‧ 장애인 사건에 관여를 했으며 10건 미만인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 검사의 경우에는 23%만이 20~4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였고, 10건 미만의 경우는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판사의 높은 관여도와 검사의 낮은 관여도를 보여주는 수치를 선택한다.

    • 54%의 판사들이 20건~40건 이상의 아동 ‧ 장애인 사건에 관여
    • 검사의 경우에는 23%만이 20~4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였고, 10건 미만의 경우는 무려 56%를 차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판사는 20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 비율이 과반(54%)인 반면, 검사는 10건 미만인 경우가 절반 이상(56%)임을 대조하여 판사의 경험이 더 많음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판사가 검사에 비해 아동 및 장애인 사건에 관여했던 경험이 훨씬 많다는 결론을 내린다.

    • 상대적으로 판사들이 아동 ‧ 장애인사건에 관여했던 경험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통계치를 바탕으로 판사와 검사의 경험 차이를 서술한다.

근거 (evidence)
  • 54%의 판사들이 20건~40건 이상의 아동 ‧ 장애인 사건에 관여를 했으며 10건 미만인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 검사의 경우에는 23%만이 20~4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였고, 10건 미만의 경우는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어
  • 54%의 판사들이 20건~40건 이상의 아동 ‧ 장애인 사건에 관여
  • 검사의 경우에는 23%만이 20~4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였고, 10건 미만의 경우는 무려 56%를 차지
  • 상대적으로 판사들이 아동 ‧ 장애인사건에 관여했던 경험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판사는 20건~40건 이상의 사건에 관여한 비율이 54%로 나타난 반면, 검사는 10건 미만의 사건을 담당한 비율이 56%에 달한다. 따라서 판사가 검사에 비해 아동 및 장애인 사건에 관여했던 경험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