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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수행방식 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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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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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905_13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이후 평가단은 평가결과 검증회의를 통해 평가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대학에 송부한다. 해당 대학은 평가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단은 평가결과보고서의 최종 수정 및 보완을 통해 대학의 인증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인증 결과는 대학기관평가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되며 대학별 세부 지표 값도 제공된다. 인증 결과 공표 이후 대학은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 및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업무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한국대학평가원 내부자료(2016: 1-2)에 따르면, 인증기준은 대학기관평가인증 1주기(2011년~2015년)를 기준으로 6개 평가 영역(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 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영역은17개의 평가 부문과 54개의 평가 준거(6개의 필수평가준거 포함)로 세분화된다. 대교협은 1982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써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이다. 현재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대부분이 대교협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교로, 대교협 부설기관인 평가원이 회비를 내는 대교협의 회원을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대교협의 ‘봐주기 평가’라는 문제는 대부분의 평가 대학이 ‘인증’받는 현상과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인증’대학으로 판정됐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학기관평가에서‘인증’받은 대학 중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대학 평가에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부실 대학)이 상당수 존재하여 평가의 적정성이 의문시 된다. 대학기관평가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11년 대학기관평가인증제가 시작된 이래 계속적으로 상반된 평가가 도출되었다. 대학평가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학생과 같은 정보수요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인 대학의 경우에도 이중 평가에 따른 혼란 및 부담 가중과 더불어 부실 대학이 이미지 세탁에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재평가 및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추후 모니터링 평가에도 상당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인증’을 받은 대학은 추후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 역시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한다. 그 외‘조건부 인증’,‘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도 추후 재평가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불인증’판정을 받은 대학은 2년 이후에 기관인증평가를 재신청 해야하며, 수수료는 본 평가와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대학은 본 평가 수수료와 더불어 재평가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비용이 과다하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추후 부과되는 인증대학 모니터링 수수료나 재평가 수수료의 경우, 대학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인증 부담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대교협의 부설기관인 평가원이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대상이 되는 대학의 대부분이 대교협의 회원대학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가원이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통한 대학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 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평가인증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교육부와 민간기구인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를 통해 평가인증기관이 선정되는데, 두 곳 모 두 평가인증기관 선정 자격에‘평가기관이 독립된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대학평가인증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와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선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평가인증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 결과가 상이한 원인 중 하나는 평가방식의 차이이다. 먼저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경쟁대학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경쟁 대학의 평가 결과에 따라‘하위 15%’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정량평가 요소와 더불어 현장평가 등의 정성평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정량평가 요소만 포함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상이한 평가 지표 구성 및 동일지표에 대한 상이한 산출방식도 평가 결과의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정책 수요자들의 혼란을 완화시키고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교협과 교육부의 평가결과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원화된 평가시스템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기관평가인증시스템을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연계하여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는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되었음을 보증하여 수입국이 이를 신뢰하여 통관절차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증명서를 작성,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국의 관세특혜 적용 여부에 따라 비특혜(일반)원산지증명서와 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원산지관련 규정의 기본골격은 1974년 EU 관세협력 이사회에서 체결, 마련한“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의 원산지관련 부속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1991년부터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법령(1964년 관세법시행령에 원산지규정 도입, 1987년 대외무역법에 원산지 관련 규정 도입, 1991년 대외무역법에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등)에 의하여 원산지규정을 제정 운영 중이다. 여기서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8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는데, 기관발급은 수출물품의 실질적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수출신고필증, 거래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을 접수하여 심사 후 당해 물품의 원산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 및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율발급은 최근 양자 간 또는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지정된 양식에 수출기업이 원산지 확인서 등을 직접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송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 수출기업은 원산지발급에 관련된 근거서류 및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보관, 관리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학기관평가인증제와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방식 사이에서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원인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학기관평가인증제와 교육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두 평가 시스템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문단을 탐색한다.

    • 평가 결과가 상이한 원인 중 하나는 평가방식의 차이이다.
    • 상이한 평가 지표 구성 및 동일지표에 대한 상이한 산출방식도 평가 결과의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차이를 유발하는 세부 요인인 평가 방식(절대/상대평가), 평가 요소(정량/정성), 지표 및 산출방식을 근거로 선택한다.

    •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정량평가 요소와 더불어 현장평가 등의 정성평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정량평가 요소만 포함하고 있어
    • 상이한 평가 지표 구성 및 동일지표에 대한 상이한 산출방식도 평가 결과의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첫째, 평가 방식의 차이(절대평가 vs 상대평가), 둘째, 평가 요소의 차이(정량 및 정성 포함 vs 정량만 포함), 셋째, 평가 지표 및 산출방식의 차이로 논리적으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원인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평가 결과가 상이한 원인 중 하나는 평가방식의 차이이다.
  • 상이한 평가 지표 구성 및 동일지표에 대한 상이한 산출방식도 평가 결과의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정량평가 요소와 더불어 현장평가 등의 정성평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정량평가 요소만 포함하고 있어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평가 방식의 차이(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절대평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상대평가 방식) 2. 평가 요소의 차이(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정량 및 정성평가 요소를 포함하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량평가 요소만 포함) 3. 평가 지표 구성 및 동일 지표에 대한 상이한 산출방식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