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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 및 복지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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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11160205502281
doc_id
PCY_201511160205502281_3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의 ‘발달장애' 관련 법률은 1960년대 초기 ‘정신지체’에 대한 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케네디대통령은 정신지체특별위원회(Special President’s Panel on Mentl Retardation)을 설치하고 정신지체인 실태조사 및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개선을 촉구하였다. 그 후 1963년 연방의회에서는 정신지체인들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를 주장하면서 「정신지체 시설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건축법」(Mental Retardation Facilitie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Construction Act of 1963)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법은 1970년 「발달장애 서비스 및 시설 건축 개정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nd Facilities Construction Amendments of 1970)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법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2008년 개정된 미국의「ADA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2008)」에서는 장애(Disability)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다음에 제시된 내용 중 한 가지 이상 상당한 제한이 있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말한다. 이를 다시 일반적(IN GENERAL)인 것과 주요신체기능(MAJOR BODILY FUNCTIONS)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에는 자기자신을 돌보는 것, 손작업 수행, 보기, 듣기, 먹기, 잠자기, 일하기, 서있기, 물건 들기, 굽히기, 말하기, 호흡, 학습, 읽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의사소통, 일하기이며, 주요 신체 기능으로는 소화 면역 체계의 기능, 정상적인 세포 성장, 창자, 방광, 신경, 뇌, 호흡, 순환, 내분비, 생식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손상을 입은 상태로서 국내 장애의 개념과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일반적인 능력과 신체 기능상 장애로 구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증상이 6개월 미만으로 나타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UN에서 1948년 12월 10일 정한「세계인권선언」제 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2조(정의)에서 의사소통이란 문어, 음성언어, 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는 장애인의 공식적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4조(교육)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점자, 대체 문자, 보완대체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정보접근의 문제는 정보 공개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 제공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UN 장애인권리협약」제4조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9조에서는 다양한 장애 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49A 1에서는 기회의 균등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해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해 보건부에서는 쉬운 글과 그림 등을 활용한 쉬운 문서제작 방법 등의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및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발달장애인들의 인지능력, 문자해독능력, 정보처리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권 보장 수단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1995년 제정된「장애인차별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이 2005년 개정되면서 고용, 교육, 주거복지의 모든 영역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확장되었다. DDA 49A (1)은 정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의무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a)이 법에 따라 불법적인 차별 철폐, (b)그들의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 폭력 제거, (C)장애인과 다른 사람 사이의 기회의 평등 촉진, (d)장애인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장애인이 포함되는 치료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도록 조치, (e)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촉진이다. 공공기관의 의무 중 (d)는 (c)에서 규정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긍정적 조치로 장애인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6년 개정된「장애인고용평등법(The Disability Equality Duty, DED)」은 모든 공공영역의 조직들은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증진과 차별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건강전문가, 교사,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해야 함을 강력하게 규정하여 관련 기관들은 장애인들이 쉽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DDA와 DED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은 장애인들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들은 그들의 요구와 지적 능력, 문서해독 능력 등을 감안하여 쉬운 버전(Easy version)의 문서를 제공받고 있다. 나아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비롯하여 일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지적장애인과 관련되는 정보 및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쉬운 버전 책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이하 협약)」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그들의 장애특성에 따른 정보접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4조(일반의무)는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보조 및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서비스 및 시설에 고나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접근성)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과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서는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 적절하고 추가비용 없이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에서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1년 보건부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VALIUING PEOPLE’ 복지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통제 영역 중 ’의사소통과 장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정책개발, 그리고 지적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국가의 전략으로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2008년 개정된 ADA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개념과, 해당 증상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나타나야 장애로 규정되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ADA법에 명시된 장애의 정의와 장애로 인정받기 위한 증상 지속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ADA법의 장애 정의와 기간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일상생활에서 다음에 제시된 내용 중 한 가지 이상 상당한 제한이 있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말한다.
    • 다만 위와 같은 증상이 6개월 미만으로 나타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장애의 정의를 나타내는 문구와 기간 제한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일상생활에서 다음에 제시된 내용 중 한 가지 이상 상당한 제한이 있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말한다.
    • 위와 같은 증상이 6개월 미만으로 나타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장애는 일상생활에서 특정 내용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의 상당한 제한이 있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이며, 이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장애의 정의와 6개월 미만 제외 규정을 종합하여 답안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상생활에서 다음에 제시된 내용 중 한 가지 이상 상당한 제한이 있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말한다.
  • 다만 위와 같은 증상이 6개월 미만으로 나타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증상이 6개월 미만으로 나타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란 일상생활에서 제시된 내용 중 한 가지 이상 상당한 제한이 있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의미한다. 단, 이러한 증상이 6개월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