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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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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526015456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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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5260154562691_5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 전제 조건으로 생산 관련 정 보의 공유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수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가 접하기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산물의 생산에 관해 소비자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 하지 않는 한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일반 소비자도 수산물의 생산 및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적 변화가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몇 글자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도 해당 수산물의 생산 이력 및 자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더욱이 각종 친환경 인증 마크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해도 관련 수산물의 자원관리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미비하지만 수산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관련 전문 정보의 공유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한 시대에 이미 진입 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산자원의 어획 에 대한 관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산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크게는 수산자원의 상태, 좁게는 어미 물고기가 되기 위한 크기 또는 산란 시기 등의 기초적인 자원관리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년도 5월 이전만 하더라도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어종인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體長)도 정해지지 않았었다. 즉, 소비자가 ‘어린물고기를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라는 윤리적 소비 혹은 바른소비 운동에 동참하려고 해도 의사결정의 핵심적 기준인 어린물고기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의사결정 기준이 부재한 운동은 자원관리와 관련한 막연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일부이지만 대중어종에 대한 포획금지체장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체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대중어종에 대한 체장제한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최종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측면에서 살펴보 면 ‘윤리적 소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 개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직접적인 효용 이외에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 환경, 동물 등에 해를 끼치는 상품을 피하고, 사회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 한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구매력을 이용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윤리적 소비는 과거에는 친환경 농수산물, 친환경 제품 등 환경 친화적 소비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권, 노동, 빈곤 등 사회의 다방면의 문제에 대하여 윤리적 소비가 확대되어 공정무역, 공정여행, 나눔 및 기부 행동이나 소비 절제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연금‧송인숙(2010)은 윤리적 소비를 소비과정에 따라 자원배분행동,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에 따르면 환경마크제도 및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는 구매행동을 통한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범위는 ‘소비자’의 개념적 범위와 활동적 범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우선 소비자의 사전적 정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광의의 개념으로서 생산재를 구입하는 기업도 소비자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여 소비자의 개념적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한편, 「소비자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2조에 사업자 는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구매행동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공정무역제품의 구매행위이다. 공정무역은 “제3세계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 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생산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대안 무역이다.”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상품이 생산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중간과정을 최소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윤리적 소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류미현‧이승신(201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공정무역제품의 구매태도, 구매의도 및 이에 미치는 영향 변수와 공정무역제품 구매에 대한 정보요구 및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공정무역 제품판매 기업의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록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구매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공정무역 제품의 가격, 품질(기능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 및 품질 정보가 공정무역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서 소비자의 범위는 개인과 단체로 구 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개인 소비자에 비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이다. 따라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희망하는 바 혹은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표현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단체는 정부와 생산자인 어업인 (혹은 단체)에게 수산자원관리에 대해 개별 소비자보다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982년에는 자원의 보존과 관련하여 최대지속가능생산량(MSY)의 개념을 채 택하고 자원 간의 상호 의존성 및 연관어종과 종속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며, 회원국의 고갈된 자원의 회복과 환경보존 의무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 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체결되었다. 이상과 같이 건전한 소비문화 운동은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서 출발한다. 우 리나라 또한 수산자원관리에 치명적인 소비문화를 갖고 있다. 현재에는 어린물고기를 대상으로 한 ‘세꼬시’와 ‘알배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명태 새끼인 ‘노가리’의 소비문화로 인해서 한때 연간 10만 톤씩 어획되던 명태가, 2008년부터는 공식 통계상 ‘0’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문화는 수산자원관리와 직결된다. 따라서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문화 육성을 위해서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실시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생산 및 양륙 단계에서의 취약한 모니터링을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어린물고기에 대한 선택적 소비를 통해서 이의 불법적 유통 및 소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양적 생산에서 향후의 질적 생산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등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홍연금·송인숙(2010)의 분류에 따르면 환경마크제도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윤리적 소비의 어떤 단계에 해당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홍연금·송인숙(2010)이 분류한 윤리적 소비의 단계 중 환경마크제도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그 근거를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윤리적 소비의 분류 체계와 환경마크제도 및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홍연금‧송인숙(2010)은 윤리적 소비를 소비과정에 따라 자원배분행동,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으로 분류하였는데
    • 환경마크제도 및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는 구매행동을 통한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분류 명칭과 해당 항목이 속한 단계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환경마크제도 및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는 구매행동을 통한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환경마크제도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윤리적 소비의 4단계(자원배분, 구매, 사용, 처분) 중 '구매행동' 단계에 속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제도들이 구매행동을 통한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홍연금‧송인숙(2010)은 윤리적 소비를 소비과정에 따라 자원배분행동, 구매행동, 사용행동, 처분행동으로 분류하였는데
  • 환경마크제도 및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는 구매행동을 통한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환경마크제도 및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윤리적 소비의 단계 중 구매행동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