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북한은 극심한 전력난을 해결하고자 강·하천을 활용한 중소형 발전소를 ‘고난의 행군’ 이후 약 6,800여개를 건설했다. 그러나 이들 중소형 발전소들은 소규모인 관계로 산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낙후된 설비 사용과 일정하지 않은 강우량으로 인해 효용성이 떨어졌다. 이에 2000년 이후 강원도 원산청년발전소, 자강도 희천발전소, 양강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 중·대형 수력발전소 건설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현재 신설 발전소 중 제대로 가동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초반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 계획’(2003~2005년)을 세우고, 북창·평양 화력발전소 등 핵심 석탄 화력 발전소의 노후화된 발전 설비 교체 및 보수, 일부 탄갱의 기술 개선 및 설비 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었다. 메탄가스 등 대용 연료 개발 및 풍력, 태양열, 조력 등 대체 에너지의 활용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 위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개인소유의 대상은 텃밭을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합법 경리 활동으로 얻은 수입, 근로자들의 노동소득 몫, 이들 수입으로 구입한 소비품 등으로만 구성되고 생산수단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소유제도가 국가소유 즉 전 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이므로 “협동적 소유는 협동단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간다”고 헌법(제23조)에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 있던 북·러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8.4)’에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 복원,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대미 공동보조,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합의가 담겨 있다. 김정일은 2002년에도 러시아를 방문(8.20~24)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TKR와 TSR 연결 프로그램을 비롯한 북·러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2007년 3월에는 제4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재개되고, 10월에 북·러 차관급 협의회도 4년 만에 개최되는 등 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2007년 2월 13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와 2007년 10월 3일 ‘9·19 공동성명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2008년 4월 모스크바에서 나진-두만강 철도와 나진항 현대화를 위한 북·러 협조 협정이 체결되었고, 8월 초 평양에서 나진-두만강 철도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다. 특히 북·러 수교 60주년을 맞아 10월 4일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재건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2009년 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의 북한 방문 등 교류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러시아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을 비난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였다. 2011년에는 김정일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를 방문(8.20~25)하였다. 김정일은 8월 24일 울란우데 군부대 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경제협력, 가스 수송관 건설 문제 등을 합의하였다. 2011년 12월 13일에는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항공운수국 대표단과 북·러 간 ‘항공탐색 및 구조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김정은 정권도 북·러 관계에서 친선을 강조하며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9월 북한은 러시아 정부가 소련 붕괴 이전 제공한 차관과 관련된 채무(110억 달러)의 90% 정도를 탕감 받는 재조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러시아가 동참함으로써 북·러 관계는 소원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2013년 7월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2015년 6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러 친선 관계 발전과 상호 관심사 문제를 논의하는 등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북동부 경제특구인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방의 하산을 잇는 약 54km의 철도 개보수(2013.9.22.), 푸틴 대통령의 대북 차관 탕감 협약비준(2014.5),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6차 회의(2014.6)를 통한 양측 간 무역 대금 루불화 결제 합의 등은 북·러 상호 간 경제협력 확대를 보여준다.
북한은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확대 차원에서 1999년 9월 제54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사상 처음으로 외무 장관 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럽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해 서방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유럽연합 15개국 회원국 가운데 외교 관계가 없는 7개국을 대상으로 수교를 제의하였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제의에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북 수교 방침을 표명한 데 이어 2001년 5월 2일 당시 유럽연합 의장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 대표단이 방북하여 서방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김정일과 회담했다. 회담에서는 2003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확인받고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측 경제조사단의 유럽 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5월 제2차 핵실험은 양자 관계를 냉각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유럽의회는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6월 17일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2011년 3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영국, 2014년 9월 북한 강석주 노동당 비서가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유럽연합 가입국 의원 및 유럽의회 대표단 등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교류는 지속되어 왔다. 2015년 6월 북한-유럽연합(EU) 간 제14차 국장급 정치대화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핵과 미사일, 인권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인권문제 등으로 북한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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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의 헌법에 규정된 '협동적 소유'의 성격과 향후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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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헌법상 '협동적 소유'가 어떤 성격을 가지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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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협동적 소유에 관한 헌법 제23조 내용을 추출한다.
-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
- “협동적 소유는 협동단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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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협동적 소유의 정의와 전환 방향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
- 협동단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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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협동적 소유는 사적 소유에서 전인민적 소유로 가는 중간 단계인 불완전한 형태이며,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전인민적 소유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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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협동적 소유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이며,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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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
- “협동적 소유는 협동단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간다”
-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
- 협동단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간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이다. 이는 협동단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