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각 부처별로 시행 중인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인권교 육을 실시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대학 비진학 청년의 경우 중앙 부처에서 이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Ⅲ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운영 중인 지자체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청년 인구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의 학력주의로 인해, 대학 진학 청년들에 비해 대학 비진학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이들은 청년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근로권익 지원 프로그램과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다양한 민간단체 또는 사회적기업과 연계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알바신고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인지도와 이용 실태가 매우 낮다. 특히 알바신고센터는 교육부 및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 내 설치되어 있어서, 후기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 후기 청소년 중 일부는 청년유니온 또는 알바연대에 노동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 단체들을 모르는 후기 청소년들이 다수이다. 후기 청소년을 위한 노동상담 창구는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 알바몬을 통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이 아르바이트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임을 고려할 때 과연 후기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보와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기관을 선정하여 노동상담 창구를 다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후기 청소년을 비롯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소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건 해결과 임금 지급을 위해 정부(또는 지자체)가 선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현재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 방안이 있다(안선영 외, 2014). 이를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사무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지급지시를 내린다. 이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사업주가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공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1, 2015.11.12. 인출).
근로감독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불시점검과 더불어 반복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감독 점검 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 다시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감독 시, 처음 적발되는 경우는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고의성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처벌도 가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적발 업체에 대해 반복점검이 시행되지 않고, 그에 따른 가중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 입장에서는 근로감독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같은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기 근로감독 시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재발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반복 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은 분기별로 수차례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위반 업체에 대한 집중 재점검 기간을 정해두고 이전에 적발된 사업장 중에서 무작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법 등 예산과 인력의 가용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근로감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앞서 제안한 불시점검, 반복점검과 더불어, 위반 업체에 대해 엄격한 사후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들이 근로감독을 다소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이 과거 5년 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항에 대해 현행법에 명시된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99% 이상을 시정조치로 일관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4.10.13.). 그로 인해 사업주들은 ‘걸려도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로 프랑스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계약서 문서 상 오류가 있을 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일 경우와 재범일 경우 벌금에 큰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초범일 때는 3,7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재범일 경우에는 7,500유로의 벌금에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과 비정규직 대책 수립에 의한 차별시정제도 등을 운영한다. 근로조건과 환경이 열악하고 근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청년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작동하고 있고, 법률적․제도적인 움직임만이 아니라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근로권익 신장을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노동 문제 소관 부처가 규제와 감독 일변도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업체 및 기업들과 협약식을 체결하며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비정규 근로자들의 고용 여건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서 홍보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진일보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규제와 근로감독의 방식으로는 적발 및 조치할 수 있는 행정력의 한계가 존재하며 사후 대처의 방식이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그냥 덮어지는 상황들이 더욱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근로감독 및 차별시정 등 규제와 사후 처벌의 방식도 강력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때,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여 재범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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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프랑스에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재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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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프랑스의 처벌 사례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프랑스에서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계약서 문서 상 오류가 있을 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일 경우와 재범일 경우 벌금에 큰 차이가 있다.
- 그리하여 초범일 때는 3,7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재범일 경우에는 7,500유로의 벌금에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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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재범 시의 처벌 수치가 명시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재범일 경우에는 7,500유로의 벌금에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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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재범 시의 벌금 액수와 형벌의 종류를 결합한다.
- 7,500유로의 벌금
- 6개월의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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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재범 시 7,500유로의 벌금과 6개월의 금고형이 부과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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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프랑스에서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계약서 문서 상 오류가 있을 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일 경우와 재범일 경우 벌금에 큰 차이가 있다.
- 그리하여 초범일 때는 3,7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재범일 경우에는 7,500유로의 벌금에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재범일 경우에는 7,500유로의 벌금에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7,500유로의 벌금
- 6개월의 금고형
최종 답변 (final_answer)
7,500유로의 벌금과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