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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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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611100221003561
doc_id
PCY_201611100221003561_1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1980년대 이후 선진기업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아웃소싱, 특히 연구개발(R&D) 아웃소싱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사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는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대표적인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인 연구개발(R&D)서비스는 연구개발업과 시험인증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지원업으로 구분 가능하다. 미국은 1920년대에 이미 바텔연구소와 같은 연구개발업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활동 중이며, 국가협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에 의해 800여 개 사 등록되어 있고,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영리형태의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출현하여 현재 200여개 업체가 활동 중이다(관계부처 합동, 2010).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R&D 아웃소싱 서비스가 선진국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주체들이 외부의 연구개발 기업이나 연구개발 서비스를 활용하는 대신, 자체 연구개발 선호,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미흡 등의 원인으로 인해 연구개발(R&D) 아웃소싱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아웃소싱 서비스 기업의 규모도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은 규모면에서 신고업체 518개 기준, 평균 종사자 수 25.9명 수준(’09)에 머물고 있다(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2013).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는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분야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서비스 활성화 방안(’10.9)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제정안) 등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7.64%(’07)로 OECD 평균 9.53%(관계부처합동, 2010)에 비해 낮아 새로운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 여력이 큰 분야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는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과학기술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를 증진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7.64%(’07)에 불과해 OECD 평균 9.53%(관계부처합동, 2010)에 비해서는 80% 수준에 불과해, 향후 OECD 평균 수준으로 고용 비중이 확대될 경우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적 과학기술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서비스 업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숙련, 저기술을 필요로 하는 단순 서비스 업종에 비해 고용의 품질도 우수해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일자리 확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한 대표적인 아웃소싱 과제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일거리 위탁사업’이 있다. 일거리 위탁 사업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후원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주관으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전략적 아웃소싱 사례로서 본 사업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해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과학기술분야의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협동조합들의 어려움과 해결 대안들을 모색하려 한다. 조사 대상으로 일거리 위탁사업을 수행한 공급자 중에서 임의로 3곳을 대상으로 실제 아웃소싱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아웃소싱 공급자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모두 협동조합 3곳으로, 이들 공급자가 공급하는 아웃소싱 서비스의 내용은 정보조사 및 분석과 같은 연구개 발지원서비스 1곳, 과학기술홍보 및 안전진단과 같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2곳이다.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가진 특성과 함께 과학기술 고유의 특징을 반영한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먼저 서비스가 가진 고유의 특성 측면에서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를 살펴보자. 첫째, 무형성(無形性)이다.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는 명시적인 형태를 가진 제품에 비해 보이지 않는 무형성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 수요자가 쉽게 구매를 하기 어렵다. 서비스는 만질 수 없으며 개념적이기 때문에 제품에 비해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여주기 어렵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수요자는 공급자를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 소멸성(消滅性)과 무재고성(無在庫性)이다.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는 공급 능력이 남는다 하더라고 서비스 능력은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 공급 능력이 사라지고 물건과 달리 재고를 가질 수 없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는 수요자의 수요 변동에 대응해 공급 능력을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비스로서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가 가진 무형성, 소멸성, 이질성과 함께,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만이 가진 고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기업간 거래(B2B) 또는 기업대정부간 거래(B2G)이다.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는 대부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거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으로 하나의 기업조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수요자도, 출연연, 대학, 과학기술관련 조직(과학관 등), 학교, 기업 등으로 기업대 소비자(B2C)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다. 기업대 소비자(B2C) 거래는 소수의 공급자가 다수의 수요자(소비자)를 상대하며 기업간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저렴하고 거래 횟수가 빈번하다. 기업간 거래(B2C) 또는 기업대 정부간 거래(B2G)에서는 소수의 공급자(기업)가 소수의 수요자(정부 또는 기업)와 거래를 하며 상대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높으며 거래 빈도가 낮다. 이로인해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의 수요자는 공급자의 선택과 계약의 결정을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게 되며, 공급자는 거래 체결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셋째 이질성(異質性)이다.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는 비슷한 서비스를 공급하더라고 항상 동일한 서비스를 공급하기는 어렵다. 이는 과학기술 서비스 수요자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과학기술 서비스 공급자가 동일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기는 어렵다. 또한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에 사람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제공되는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의 수준 및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공급시 마다 수요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형해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른 서비스 수요자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이전에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자신도 같은 수준의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렵게 만들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일거리 위탁사업을 수행한 공급자 3곳 중, 정보조사 및 분석과 같은 연구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일거리 위탁사업'의 공급자 중 연구개발지원서비스(정보조사 및 분석)를 제공하는 특정 협동조합의 이름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일거리 위탁사업의 공급자로 3곳의 협동조합이 선정되었으며, 그중 1곳은 연구개발지원서비스를, 2곳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조사 대상으로 일거리 위탁사업을 수행한 공급자 중에서 임의로 3곳을 대상으로 실제 아웃소싱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 아웃소싱 공급자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모두 협동조합 3곳으로, 이들 공급자가 공급하는 아웃소싱 서비스의 내용은 정보조사 및 분석과 같은 연구개 발지원서비스 1곳, 과학기술홍보 및 안전진단과 같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2곳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급자가 익명으로 처리되었다는 문구와 서비스 유형별 분류 문구를 근거로 선택한다. 이 문구들은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명칭'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아웃소싱 공급자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모두 협동조합 3곳으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인터뷰 대상인 3곳의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1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명칭은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공급자를 익명으로 처리했다고 명시했으므로 명칭을 알 수 없다.

    • 아웃소싱 공급자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모두 협동조합 3곳으로, 이들 공급자가 공급하는 아웃소싱 서비스의 내용은 정보조사 및 분석과 같은 연구개 발지원서비스 1곳, 과학기술홍보 및 안전진단과 같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2곳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서 공급자를 익명으로 처리했다고 직접 언급하였으므로, 특정 서비스 유형을 제공하는 협동조합의 명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 내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조사 대상으로 일거리 위탁사업을 수행한 공급자 중에서 임의로 3곳을 대상으로 실제 아웃소싱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 아웃소싱 공급자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모두 협동조합 3곳으로, 이들 공급자가 공급하는 아웃소싱 서비스의 내용은 정보조사 및 분석과 같은 연구개 발지원서비스 1곳, 과학기술홍보 및 안전진단과 같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2곳이다.
  • 아웃소싱 공급자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모두 협동조합 3곳으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일거리 위탁사업을 수행한 3곳의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공급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명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