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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세율조정에 따른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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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831020328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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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8310203284661_3
발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그런 다음,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허용되면 미가공식료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유효세율이 10%보다 낮으며 0%에 더 근접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미가공식료품이 중간재로 투입된 재화나 용역의 유효세율은 환급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10%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유효세율이 낮아진 미가공식료품의 소비비중이 유효세율이 높아진 다른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보다 훨씬 낮다면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허용으로 인해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허용에 따른 가계동향조사의 392개 소비항목의 유효세율 변화를 보면, 유효세율이 감소한 소비항목들은 77개, 증가한 항목은 312 개, 불변인 항목 3개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하여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2.7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세부담 변화를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보면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는 평균유효세율이 0.8%p 감소하였고 소득 분위가 높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이 0.06%p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제도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기준이 아닌 소비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해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아래의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소비기준 1분위의 평균유효세율은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0.9%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락 정도는 소비지출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져서 소비 10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유효세율은 0.04%p 정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소득분배 관점에서 종합해보면, 미가공식료품 및 의료보건용역의 면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가공식료품의 경우 면세 허용에 따른 세부담 경감액도 소득분위가 낮은 쪽에서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해도 낮은 분위의 경감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의료보건용역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만 경감액 절대규모로 보면 소비수준이 높은 고소득 분위 및 고소비 분위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의 경우 면세제도로 인해 오히려 소득분배가 나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 허용으로 인해 평균유효세율의 감축효과가 소득 상위분위 및 소비 중상위 분위에서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득 저위분위 및 소비 저위분위에서는 오히려 평균유효세율이 올라가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검토한 바, 세부담액 감소분 및 평균유효세율의 형태가 “U자형”에 가까운 모양을 나타낸다. 이는 가구주의 학력이 중간단계인 가구에서 면세 허용에 따른 혜택이 가장 작고 학력이 높거나 낮은 단계의 가구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미만인 가구에서 연간 세부담이 6.0만원 가량 감소하고 평균유효세율은 0.5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유형의 가구에 고령가구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한 것이 가구유형별로 어떠한 세부담의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10개의 분위로 구분할 때, 아래의 좌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저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소득 5분위 이상부터 세부담액 감소가 발생하며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감소된 세부담액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득 5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3.8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되었고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경감액이 증가하여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33.7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의 가구유형별로 세부담의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10개의 분위로 구분할 때, 아래의 좌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3분위 이상에 속한 가구부터 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는 세부담액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경우처럼 금융보험용역에 면세를 허용함으로써 금융보험용역을 중간생산단계에서 투입하였던 재화와 용역이 있기 때문이다. 제Ⅲ장의 제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면세가 발생하면 최종생산단계에서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가 발생하여 최종소비단계에 적용되는 유효세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분위별 평균유효세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3분위 이상에서는 평균유효세율이 1.2~1.7%p 정도 하락하였지만 하위 1분에서는 오히려 0.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허용에 따른 가계동향조사의 392개 소비항목의 유효세율 변화를 보면, 유효세율이 감소한 소비항목들은 97개, 증가한 항목은 292개이다. 금융보험용역의 소비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년가구(35~55세)에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구주의 연령이 50~54세인 경우 연간 32.9만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고, 평균유효세율은 1.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혜택을 많이 본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40~44세인 가구들로 연 1.6만원의 세부담 경감과 이로 인한 0.06%p의 평균유효세율 하락이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검토한 바,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미만의 가구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고졸 이상인 가구도 세부담 경감액이 연간 0.8만원에서 1.2만원 사이에 있기에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평균유효세율의 하락 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기준이 아닌 소비기준으로 분위를 구분한바 세부담 경감 혜택이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소비기준 4~9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소비 1~2분위 및 10분위에서는 세부담 경감 규모가 작거나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기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를 들면, 아래의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금융보험용역에 면세제도를 허용함으로써 소비기준 8분위의 세부담액과 평균유효세율은 1.7만원 및 0.05%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 1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액과 평균유효세율은 각각 1,300원 및 0.03%p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의 효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에서는 면세 허용으로 인해 세부담이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주요 면세유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바 미가공식료품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는 세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세부담 경감 규모 측면에서도 저소득 및 저소비 계층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교육용역의 경우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가 올라갈수록 세부담 경감액 규모는 커지면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액 비율의 감소폭도 대체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면세제도를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면 미가공 식료품이나 의료보건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세수증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금융보험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의 정상 과세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효세율을 통한 부가가치세 부담 분포에 대한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반대 이유 중에 하나인 세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소득 1분위에 속한 고령가구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간 소득보다는 소비가 생애주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향후 특정시점에서의 경제적 능력 및 생활수준을 더욱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담 분포에 대한 논의는 소득보다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안을 세부담의 역진성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점점 더 타당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특정 빈곤계층(예: 고령의 빈곤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에 사용한다면 소득재분배를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세수확대 및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현행 면세제도에 대한 정비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면세제도 중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는 그 혜택이 경제적 능력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과세로 전환할 면세제도로 파악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허용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한 소비 1분위 가구의 구체적인 연간 세부담 증가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금융보험용역 면세 시 소비 1분위 가구가 겪는 구체적인 연간 세부담 증가 금액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금융보험용역 면세와 관련된 소비 1분위 가구의 정보를 추출한다.

    • 소비 1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액과 평균유효세율은 각각 1,300원 및 0.03%p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소비 1분위 가구의 세부담액이 1,300원 상승했다는 정보가 있으나, 이것이 '연간' 증가액인지 혹은 해당 항목에 대한 금액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질문이 요구하는 '연간 세부담 증가액'이라는 구체적 단위와 일치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 소비 1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액과 평균유효세율은 각각 1,300원 및 0.03%p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언급된 1,300원은 세부담액의 상승분을 나타내지만, 다른 가구 유형(예: 소득 10분위 2.7만원, 소득 5분위 3.8만원 등)에서 사용하는 '연간 세부담 경감액'과 동일한 기준의 '연간' 수치인지 문맥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2.7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5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3.8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되었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 1,300원이라는 수치가 등장하지만, 이것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연간' 기준의 정확한 세부담 증가액인지에 대한 명시적 정보가 부족하여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소비 1분위에 속한 가구의 세부담액과 평균유효세율은 각각 1,300원 및 0.03%p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득 10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2.7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5분위에 속한 가구는 1가구당 연 3.8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되었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소비 1분위 가구의 세부담액이 1,300원 상승했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질문이 요구하는 '연간' 세부담 증가액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다. 따라서 해당 수치를 질문의 답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