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강제입원에 대한 기존의 구제제도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위법이 무효가 아닌 단순위법에 불과한 경우에는 불복제기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 위법한 인신구속에 대한 권리구제는 신속하게 행하여져야 하는데 행정쟁송을 통해서는 그 구조상 신속한 권리구제를 기할 수 없다는 점, 원고적격을 갖는 정신질환자가 쟁송절차를 제기하기에는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는 본안쟁송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쟁송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정지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음으로, 정신보건법상의 구제제도는 위법 부당한 인신구속에 대한 신속한 구제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결정기관이 어디까지나 행정관청이고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 퇴원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고있다. 퇴원여부를 결정할 때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원을 개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사법부가 이것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형사절차의 피고인과 동일시하고 정신병원을 교도소와 동일시하게 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한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중앙 광역 기초로 나뉘는데, 중앙정신보건심의원회는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시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두고, 시 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퇴원 등의 심사청구, 그에 대한 재심사청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현재 환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통제하고 탈원화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하나로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 심사건수 대비 퇴원명령 비율이 5%미만에 그치고, 퇴원 명령 이후에 명령 수행 여부나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사항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제도의 부재와 퇴원명령에 의해 퇴원한지 하루 만에 재입원한 비율이 전체대상자의 28%, 전체 재입원의 55.9%, 7일 이내의 재입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대상자의 33% 정도에 이르고 있다. 증상이나 정신의학적 상태로는 퇴원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되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한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명령 건수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와 같은 자료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탈원화 과정을 촉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발제문에서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복지모델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사회복귀시설조차 서울, 경기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고, 전국적인 네트웍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욕구와 설립 계획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하고,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퇴원이 거부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그것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비자의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제정하여, 스스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자유권을 불공정하게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정신보건법(Metal Health Act 1983, 2006)에 의하면 [입원신청]이 있으면, 환자유형에 따라 72시간의 [응급 입원], 치료허용을 위한 28일 이내로 내려지는 [평가를 위한 입원], 치료이유가 충분한 경우 비자발적 치료 명령을 최대 6개월 그리고 1년에 한하여 연장하여 계속 치료하도록 명령하는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진단이 불충분하여 비자의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기 전의 환자는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UN의 장애인 권리선언 제7조에서 “장애인들은 양질의 삶과 경제적, 사회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보장받고 유지, 유용하고 생산적인 직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정신장애인은 취업을 통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증상완화 및 사회기술 대인관계 등이 향상되는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실업률은 여러 장애유형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의 특성상 대인관계나 업무에서의 어려움, 증상 관리를 위한 진료의 문제 등으로 일반직장에서의 취업유지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장애인구 대비 취업률은 각각 10.0%, 15.94%, 9.89%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자폐성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 전체평균 37.65%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이 취업하지 않는 이유는 심한 장애 때문에 일하기 어렵거나(50.5%) 적합한 직종이 없기 때문(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정신장애인에 대한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빈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는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취업, 해고, 승진의 불이익 등)’로 정신장애인의 71.5%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운전면허 취득에서의 차별(자격취득 금지나 제한)’ 55.7%, ‘이성교제, 결혼, 자녀 출산 등에 대한 차별’ 54.9%,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 차별(일반인 또는 다른 장애영역과 차별)’ 54.5%, ‘민간보험 가입 차별’ 54.2%, ‘의료서비스 이용의 차별(질 낮은 서비스, 약품, 시설, 불합리한 입원제도)’ 51.0%, ‘교육에 있어서 차별(진학기회, 학습편의제공 부족 등)’ 50.6%로 차별 경험이 차별 경험을 하지 않은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취득 제한이나 금지)’, ‘각종 서비스 이용에서의 차별(이용거부나 제한)’, ‘공공 시설물 이용에서의 차별(이용 거부나 제한)’,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차별(승차거부 등)’, ‘정보접근에서의 차별(전화, 인터넷, 도서관 등)’,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의 차별(공연 및 전시, 관람)’, ‘공공서비스(행정서비스 등) 이용의 차별’과 같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 구분 중, 치료 이유가 충분할 경우 비자발적 치료 명령을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여 계속 치료하도록 명령하는 입원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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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 정신보건법에서 특정 조건(치료 이유 충분)과 기간(최대 6개월~1년 연장)에 해당하는 입원 유형의 명칭을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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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영국의 정신보건법과 관련된 입원 유형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영국의 정신보건법(Metal Health Act 1983, 2006)에 의하면
- [입원신청]이 있으면, 환자유형에 따라 72시간의 [응급 입원], 치료허용을 위한 28일 이내로 내려지는 [평가를 위한 입원], 치료이유가 충분한 경우 비자발적 치료 명령을 최대 6개월 그리고 1년에 한하여 연장하여 계속 치료하도록 명령하는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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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제시한 '치료 이유가 충분한 경우'와 '최대 6개월 및 1년 연장'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치료이유가 충분한 경우 비자발적 치료 명령을 최대 6개월 그리고 1년에 한하여 연장하여 계속 치료하도록 명령하는 [치료를 위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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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조건과 해당 입원 명칭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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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입원의 명칭은 '치료를 위한 입원'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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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의 정신보건법(Metal Health Act 1983, 2006)에 의하면
- [입원신청]이 있으면, 환자유형에 따라 72시간의 [응급 입원], 치료허용을 위한 28일 이내로 내려지는 [평가를 위한 입원], 치료이유가 충분한 경우 비자발적 치료 명령을 최대 6개월 그리고 1년에 한하여 연장하여 계속 치료하도록 명령하는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 치료이유가 충분한 경우 비자발적 치료 명령을 최대 6개월 그리고 1년에 한하여 연장하여 계속 치료하도록 명령하는 [치료를 위한 입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치료를 위한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