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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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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7590
doc_id
CNTS-00118877590_1
발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는 국민의 주택금융 이용실태와 한국주택 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수요행태를 파악하여,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주택금융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주택금융 시장의 건전한 발전, 나아가 국민의 복지증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2005년 1회 조사가 시작된 이래, 2006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2010년 KB국민은행 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와 통합 실시 등 통계 품질과 서비스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왔으며, 금년 조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획하고, 표본 조사는 (주)한국리서치가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3호인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 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의 교류 협력을 법적 근거로 한다. 금년 조사에서는 새로 도입된 주택금융상품에 대한 이용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및 월세자금보증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일반가구의 은퇴 준비 현황과 은퇴준비 금융교육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금년도 상품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아낌e 보금자리론 이용가구의 만족/불만족점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조사대상은 일반가구, 보금자리론 이용가구로 구분하였고, 일반가구 표본은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근거로 지역/연령/가구소득별 유의할당표집을 하였다. 전국의 만 20∼59세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기반 웹 조사(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보금자리론/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가구는 2014년 5월 ~ 2015년 4월 기간 중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가구 분포에 따라 지역/상품 유형/가구소득별 유의할당표집을 하였다. 조사는 리스트를 이용한 전화조사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가구의 모집단은 전국 만 20~59세의 가구주(혹은 그 배우자)로 정의하였다. 주택 금융 수요실태와 이용의향 등은 지역별, 연령별 외에 가구소득에 의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수 추정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국 가구주의 지역/연령/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또한 주택 수요가 많고, 주택 가격 및 인식에 대한 변화가 큰 주요 지방 신도시에 대 한 분석을 위하여, 유의미한 통계적 가구 수 비례에 의거, 중심극한정리에 따라 최소 표본(30 표본)이상이 되도록 표본을 설계하였다. 표본은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모집단’을 기준으로, 연령은 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의 4그룹, 지역은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도를 포함한 총 16개 지역,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분위경계값(201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청)’을 5구간으로 나누어 전체 가구 수 및 가구 수 비율 산정을 통해 5,000가구를 추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이다. 통계표 상에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지방 도시(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로 구분하였다.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하며, 보통 혈연가구, 5인 이하의 비혈연가구 및 1인 가구를 의미하는 ‘일반 가구’와 6인 이상의 비혈연가구와 기숙사나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집단가구’로 구분한다. 본 조사에서는 일반가구 중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혈연가구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가구주는 호적 및 주민등록상의 호주/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을 지칭한다. 거주형태는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기타(무상거주) 등으로 분류하였고, 여기서 기타(무상거주)는 부모님 집, 혹은 친지나 아는 사람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의미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을 제외한 주택의 총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최근 1년간 (2014년 8월~2015년 7월) 부부 기준 근로소득, 사업 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세금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소득을 의미한다. 통계청 제시 방식에 따라 가구소득 최하위 20%를 1분위, 최상위 20%를 5분위로 구 분하였다. 대출금액은 현재 대출잔액과 관계없이 처음에 대출을 받을 당시 이용한 대출원금을 의미한다. 보유자산은 금융자산(현금, 저축액, 주식, 지인에게 빌려준 돈 등)과 부동산자산(주택, 토지, 건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가구부채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금융기관 및 사금융 신용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 등)와 부동산 관련 부채(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조사에서 정의하는 '가구주'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맥 내에서 '가구주'라는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구의 정의와 가구주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가구주는 호적 및 주민등록상의 호주/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을 지칭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가구주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가구주는 호적 및 주민등록상의 호주/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을 지칭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가구주가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생계 책임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파악한다.

    • 호적 및 주민등록상의 호주/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정의를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가구주는 호적 및 주민등록상의 호주/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을 지칭한다.
  • 호적 및 주민등록상의 호주/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호적 및 주민등록상의 호주/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