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부는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재기지원 관련 재정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프라지원의 경우 재창업 및 재기를 위한 법률지원,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이고, 자금지원의 경우 재창업자금(융자) 지원규모를 2015년 70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중소기업 재도전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수 재도전 지원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도전 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재정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벤처 · 창업 지원을 위한 타 재정사업에서 재도전 기업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부실위험이 있는 재창업기업의 위험부담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용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초기창업·벤처기업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조기에 정착하게 할 목적으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세 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자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을 제외한 창업 5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이다. 운영기간은 1993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1,280억원, 2014년 잠정치가 1,483억원, 2015년 전망치가 1,404억원으로 2014년 창업기업 자금지원 규모(재정지원) 1조 3,000억원의 약 1/10 수준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연장 관련 정부의 조세감면평가서에 따르면, 창업지원세제는 직접 자금지원제도에 비해 자원배분의 왜곡효과가 적고, 창업초기의 이익을 기업에 유보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조기안정과 지속성장에 필수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동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은 2012년 12월 31일이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다.
정부는 2015년 중소기업청 성과계획서에서 동 조세지출이 재정지원과 병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자금 압박으로 경영에 애로를 느끼는 창업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나 차후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압박 해소를 위한 조세지출 병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창업기업은 계속 생존 자체가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이를 위해 조세지출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보면,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평균적으로 40.5%이며, 이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 신생기업의 1년 후 생존율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1.3%로 거의 변화가 없다.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정부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창업기업의 조기안정과 지속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4,365개 업체(=3,253+1,112) 총 988억원(642+346)이다. 이는 업체당 평균 2,260만원을 지원한 규모이다.
2012년 수입금액 규모43)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규모가 50억원에서 200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생존율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보다 생존 확률이 높은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업체당 평균 세액감면 규모는 2,260만원이다. 하지만 감면 규모로 볼 때 수입금액 규모가 50억원이 초과되는 기업은 전체 4,365개 업체 중 696개 업체로 15.9%에 불과하지만, 감면 규모는 전체 감면액 987억원 중 723억원으로 73.2%에 이른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르면, 수도권 · 지방기업, 중기업 · 소기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중기업 중비수도권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세액감면은 5%이며, 의료업 이외의 업종을 비수도권에서 영위하는 소기업의 세액감면은 30% 등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벤처 · 창업지원 R&D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009년까지 “신기술보육사업(TBI: TechnologyBusiness Incubating)”과 “BI창업기업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각각 80억원, 30억원 규모로 운영되면서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인 ‘창업보육센터(BI)’와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양 사업은 2009년부터 주관부처를 중소기업청으로 단일화하면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100억원 규모로 여전히 BI 중심의 R&D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11년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창업 실용과제’(650억원)을 흡수하여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면서 BI와의 연계가 단절되고 단순히 업력 5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 전용 R&D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국가들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 R&D사업과 별개로 벤처 · 창업지원 정책의 관점에서 중소기업R&D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벤처 · 창업지원과 관련성이 높은 중소기업R&D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벤처 · 창업지원 측면에서 재원 배분 및 집행 관리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 · 창업지원 정책의 통합적이고 일괄적인 추진을 위해서 R&D, 기술사업화, 자금 및 인프라지원 사업을 벤처 · 창업 지원 사업으로 묶고 주요국 사례를 검토하여 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벤처 · 창업 지원정책 조정 기능을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가 수행하고 있으나, 앞의 정책추진체계 현황에서 지적하였듯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벤처 · 창업 관련 정책을 상시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융자) 사업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지원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설자금은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와 2013년 경제활성화 등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시설자금의 비중이 2009년 63.5%, 2013년 57.5%로 감소하였다. 경제위기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주기 위해 운전자금의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 중소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창업기업 자금지원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2년 법인세 감면 현황을 바탕으로 볼 때, 수입금액 규모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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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2년 수입금액 50억원 초과 기업의 전체 법인세 감면액 대비 비중을 구하는 과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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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2년 수입금액 50억원 초과 기업의 수, 감면액, 그리고 전체 감면액 정보를 추출함
- 수입금액 규모가 50억원이 초과되는 기업은 전체 4,365개 업체 중 696개 업체로 15.9%에 불과하지만
- 감면 규모는 전체 감면액 987억원 중 723억원으로 73.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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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50억원 초과 기업의 감면액 비중'에 해당하는 수치를 선택함
- 전체 감면액 987억원 중 723억원으로 73.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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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데이터 중 50억원 초과 기업의 감면액 비중이 73.2%임을 확인하여 질문과 연결함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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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입금액 50억원 초과 기업의 감면액 비중은 73.2%라는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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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73.2%로 작성함
근거 (evidence)
- 수입금액 규모가 50억원이 초과되는 기업은 전체 4,365개 업체 중 696개 업체로 15.9%에 불과하지만
- 감면 규모는 전체 감면액 987억원 중 723억원으로 73.2%에 이른다.
- 전체 감면액 987억원 중 723억원으로 73.2%에 이른다.
- 73.2%
최종 답변 (final_answer)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