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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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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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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_53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부터 국민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고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관서에서는 2009년 8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급) 개발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신력 있는 시험 개발과 기존 영어능력평가 시험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영어 시험 개발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 등으로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하여 민간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컨소시엄 사업단으로 하여금 국고지원금 또는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 대응투자를 의무화하고 2010년 이후 국고 예산은 사업성과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에 따라 2009. 6. 12. ‘구조개선 촉진 농지매입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하도록 하는 농지 매입․비축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에 따르면 위 사업의 매입대상 농지는 이농이나 전업 또는 고령ㆍ질병 등의 사유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농지 및 농지가격이 급락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농지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 비축ㆍ매입사업의 매입대상을 지침으로 구체화할 때는 법령상 매입대상인 이농이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09년 12월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에 법령상의 매입대상이 아닌 영농규모를 일부 축소하려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도 매입대상으로 정하였고, 사업 첫해인 2010년 예산 편성금액 대비 추진이 부진하자 2010년 10월 비농업인의 소유농지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을 변경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하였다. 바닥보호공 유실 등 피해를 보수할 때에는 당초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주운댐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수리모형실험 후 감세지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합천․창녕보 등 11개 보의 계약상대자들이 근본적인 보강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제각각 임시방편으로 보수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였고, 여주보 등 5개 보는 즉시 보수가 가능한 부분도 수중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수중 공사의 품질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으로 부실하게 보수하였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 수치모형실험을 하도록 한 결과 공주보 등 7개 보가 보강공사 후에도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는 등 11개 보(수치모형실험에서는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창녕․함안보 등 4개 보 포함)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보를 만들어 하천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구역 안의 물은 법적으로 호소(湖沼)로 정의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하천에서의 관리항목(BOD, COD, 총인 등)과 달리 호소에서의 수질 관리항목에는 BOD가 제외되고 조류농도 항목이 추가되어 호소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수원이 포함된 4대강 보 설치 구간은 호소기준(팔당호 등 상수원이 있는 22개 댐은 호소기준으로 관리 중)인 COD 및 조류농도로 수질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는 기존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의 하천기준 BOD만으로 4대강 권역의 수질을 관리․평가하고 있어, 실제 호소기준의 조류농도를 적용하면 2급수 달성률이 37.5%에 불과한데도 하천기준의 BOD만을 적용하여 2급수 달성률이 86.3%인 것으로 예측․관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불합리한 수질기준으로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되어 수질개선 시기를 놓쳐 수질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총 3조 8,898억여 원 규모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효과가 있고, 실제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예측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1,430개의 사업을 임의로 선정하였고, 그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당초 모델링한 1,430개 사업 중 오염저감효과가 큰 286개 사업을 미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승인받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취소, 통합하는 한편, 오염물질 삭감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178개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BOD로 측정되는 유기물질 삭감량과 총인 삭감량 비율이 당초 모델링을 통해 계획된 삭감량 결과에 비해 각각 73%, 67%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어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수질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호소에는 조류경보제, 4대강 보 구간에는 친수활동을 위해 수질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조류농도와 남조류(독성) 세포수 기준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정수처리 효율 저하, 식수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위 두 기준 모두 초과 시에만 조류경보 등을 발령하고 있고 보 구간 상수원에는 조류경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질예보를 발령하는 조류농도 기준을 안전한 친수활동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발령이 빈번할 수 있다는 사유로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50㎎/㎥) 및 조류경보제의 친수활동 자제 권고기준(25㎎/㎥)보다 높은 70㎎/㎥로 수질예보제를 완화하여 설정하였다. 그 결과 향후 사전 조류예방과 조류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거나 보 구간에서의 안전한 친수활동 및 먹는 물의 안전성 보장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 국토부에서 2009. 6. 8.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홍수피해 저감,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조성, 뱃길 복원 등의 목적으로 4대강 본류구간에서 5억 6,570만 ㎡를 준설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이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중 총 4억 5,850만 ㎡를 준설하였다.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르면 준설계획은 구간별 홍수소통능력 등을 고려한 준설효과, 경제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계획빈도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도심지는 200년, 나머지 구간은 100년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법정계획과 수자원 확보 등 4대강 사업의 주요 목표 중 물 부족량(영산강 1억 5,900만 ㎥) 등 계량화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기준으로 최소 준설 계획을 분석한 결과 최소 1억 5,340만 ㎥(계획량의 27.1%, 실제 준설량의 33.4%) 수준의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검토없이 주요 구간별 특정 준설단면(저수로 폭, 하상경사, 준설깊이)을 미리 설정하고 일괄 준설(5억 6,570만 ㎥, 최소 준설계획의 3배)하는 불합리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환경부가 4대강 권역의 수질을 관리할 때, 실제 호소기준의 조류농도를 적용할 경우 예측되는 2급수 달성률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환경부가 적용 중인 수질 관리 기준과 실제 호소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2급수 달성률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환경부가 하천기준 BOD만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호소기준 적용 시의 달성률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환경부에서는 기존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의 하천기준 BOD만으로 4대강 권역의 수질을 관리․평가하고 있어
    • 실제 호소기준의 조류농도를 적용하면 2급수 달성률이 37.5%에 불과한데도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호소기준의 조류농도를 적용할 경우의 2급수 달성률'에 해당하는 수치를 선택한다.

    • 실제 호소기준의 조류농도를 적용하면 2급수 달성률이 37.5%에 불과한데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제시된 호소기준 적용 시의 수치인 37.5%를 확인한다.

    • 37.5%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호소기준의 조류농도를 적용할 경우 2급수 달성률은 37.5%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수치로 작성한다.

    • 37.5%
근거 (evidence)
  • 환경부에서는 기존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의 하천기준 BOD만으로 4대강 권역의 수질을 관리․평가하고 있어
  • 실제 호소기준의 조류농도를 적용하면 2급수 달성률이 37.5%에 불과한데도
  • 37.5%
최종 답변 (final_answer)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