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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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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210503381411
doc_id
PCY_201509210503381411_2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규정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하루 법정근로시간은 7시간, 일주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18세 이상 근로자에 비해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짧게 정한 것은 성장기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주일 법정근로시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40시간으로 같아 연소근로자의 하루 법정근로시간을 짧게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일주일 40시간 근로시간의 확장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법 규정대로라면 연소근로자는 주6일 근무를 하거나 주5일 근무를 하되 매일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소자에 대한 특별 보호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개정이 시급하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 당시 동법 제5조(최저임금액)는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은 삭감 조항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나이차별일 뿐 아니라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고자 제정한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맞지 않았다. 문제점에 대한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동조는 2005년 5월 31일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로 개정되었다. 연소근로자의 다수가 미숙련 단순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동종 유사업무로 이직한다 해도 이전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습기간 삭감 규정은 연소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에 다름 아니어서 개정 후에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기댈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 중요한 노동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다(이장원, 2014).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 금액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다. 수습기간 감액규정이 악용되는 사례는 가뜩이나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연소근로자의 취약한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액이 생활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 되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이장원, 2014). 따라서 차제에 무엇보다도 임금 삭감 규정으로 악용되는 수습기간 임금 삭감 규정을 없애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게 모든 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통칭한다. 따라서 청소년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2014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 당 5,210원이다. 따라서 이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할 경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아르바이트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액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4년 최저임금액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약 71.1%의 청소년들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28.9%를 차지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학교급, 고교 계열, 아르바이트 경험 및 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인지율이 더 높았고, 고등학교의 경우 특성화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증가와 지속되는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고려하여 노동부에서는 2003년부터 청소년을 '근로조건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여름 및 겨울 방학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근로감독 부실과 대책 부실을 비판하는 민간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05년 6월에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합동으로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2005). 이로부터 3년 뒤인 2008년 6월에는 노동부 차원의 「연소근로자 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2012년 11월에는 다시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다. 2012년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사업장 감독의 대폭 강화, 청소년 근로 지킴이·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등 신고체계 강화, 알바신고센터 추가 설치와 모바일 앱 개시 등 신고․상담센터 다양화 등이 특징적이다. 연소근로자의 소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가가 선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사무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지급 지시를 내린다. 이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주가 지급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확인서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주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근로자의 경우, 추후 불미스러운 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된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점에서 임금 규정을 위반하고 체불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권리 침해이자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고의 상습적인 임금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의․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것이 연소근로자처럼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악의성이 위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에 대한 고의 상습적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제재 조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소근로자의 하루 법정근로시간이 18세 이상 근로자에 비해 1시간 짧게 설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연소근로자의 하루 법정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짧게 규정된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규정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연소근로자의 하루 법정근로시간은 7시간
    • 18세 이상 근로자에 비해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짧게 정한 것은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시간 단축의 이유를 명시한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성장기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연소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18세 이상보다 1시간 적게 설정된 이유가 건강권 보장에 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인 '성장기의 건강권 보장'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 성장기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근거 (evidence)
  • 연소근로자의 하루 법정근로시간은 7시간
  • 18세 이상 근로자에 비해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짧게 정한 것은
  • 성장기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장기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