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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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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33105272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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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3310527284741_1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낙태’는 최근 한국 사회의 중심 이슈였다. 2017년 9월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에 동의하였다. 지난 해, 1년간 이어진 여성시위의 주된 내용 중 하나도 낙태 합법화의 문제였으며, 이는 현재의 낙태 문제가 이전의 담론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에 따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2017년 청구된 낙태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현행 낙태법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에 있어 낙태를 하는 의사와 임부는 처벌하나, 남성은 제외되어있다. 시위에서는 불공정한 처벌 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낙태 합법화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했다. 또한 재판관들은 모자보건법 상의 이유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 낙태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모자보건법 상에서 낙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현재까지 낙태에 대한 논의는 ‘Pro-life’와 ‘Pro-choice’ 사이의 대립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Pro-life’와 ‘Pro-choice’ 중 하나의 선택을 위주로 이루어져왔고, ‘Pro-life’와 ‘Pro-choice’ 사이에서 어느 쪽을 보다 지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Pro-life’와 ‘Pro-choice’ 사이의 선택만으로는 낙태허용도을 검증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헌법불합치와 단순위헌을 결정한 재판관들은 낙태법에 ‘기간방식’의 도입을 제시했다. 단순위헌의견에서는 임신 14주(first trimester: 임신 제 1삼분기) 내에는 임신한 여성의 판단 아래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헌법불합치의견에서는 임신 22주 내외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낙태 허용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임신 14주가 사회・경제적 낙태의 허용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성차별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몸이 보호 대상이라는 성차별적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낙태의 결정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신은 여성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며, 남성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존재한다. 처벌규정에서 남성이 제외되어 문제가 있었듯이 향후 개정사안에서도 남성이 제외될 경우 임신과 낙태의 책임에서 남성은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다시 여성 혼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구조를 낳을 수 있으며, 오히려 성차별적 편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정부는 낙태 단속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엄격히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엄격한 낙태법은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는 낙태법이 출산에 별다른 작용을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출산은 곧 기혼자의 출산을 의미한다. 출산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써 결혼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에 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정부의 엄격한 낙태 단속보다 결혼이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에 긍정적일수록 출산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모성애적 태도(motherhood attitude)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개인의 결혼의향은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낙태법의 구조에서 여성만이 처벌받고 남성은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성차별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여성 시위가 1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유는 낙태 합법화만의 문제가 아닌 불법 촬영과 남녀 편파 수사 등 그 기저에 깔려 있던 성차별주의(sexism)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차별은 한국에 여성혐오의 문제가 대두된 이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다. 특히 현재 보여지는 성차별은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보다 은밀하게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Glick과 Fisk(1996)는 성차별은 단순히 적대감만이 아닌 상대에 대한 온정적 태도와 질시가 함께 혼합되어 있는 적대적 성차별(HS: Hostile Sexism)과 온정적 성차별(BS: Benevolent Sexism)의 양가적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Glick과 Fiske(1996)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은 가부장주의(Paternalism),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 이성애(Heterosexuality) 3가지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가부장주의와 성역할 분화, 이성애 모두 적대적과 온정적 경향을 함께 내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부장주의’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다루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가부장주의는 다시 남성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어 여성을 지배한다는 논리의 지배적 가부장주의(dominant paternalism)와 여성을 모성애에 기반하여 어머니, 아내, 사랑의 대상으로서 보는 보호적 가부장주의(protective paternalism)로 구분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배적 가부장주의보다 보호적 가부장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보호적 가부장주의 가 보다 당연시되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주목할 점은 성역할 태도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논의하기 전에 앞서, 이러한 성역할태도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온정적 성차별(BS)을 지지하는 여성은 전통적 성역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ibley와 Wilson(2004)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훼손하려는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HS)은 높았으나 온정적 성차별(BS)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Huang과 동료들(2016)은 성별보다 성역할 태도가 낙태허용도를 보다 잘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Jelen(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역할 태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성 평등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낙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el과 Johns(2009)의 연구에서도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여성의 낙태 자율성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사람은 낙태에 허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가적 성차별은 독특한 방식으로 낙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중 단순위헌의견과 헌법불합치의견이 각각 제시한 낙태 허용 시기에 관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단순위헌의견과 헌법불합치의견이 제시한 낙태 허용 시기의 구체적인 기준을 비교하여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단순위헌의견과 헌법불합치의견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단순위헌의견에서는 임신 14주(first trimester: 임신 제 1삼분기) 내에는 임신한 여성의 판단 아래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 헌법불합치의견에서는 임신 22주 내외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의견의 핵심인 임신 주수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선택한다.

    • 임신 14주(first trimester: 임신 제 1삼분기) 내에는 임신한 여성의 판단 아래 낙태를 허용
    • 임신 22주 내외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단순위헌의견은 14주 이내의 여성 판단에 따른 허용을 주장하는 반면, 헌법불합치의견은 22주 내외를 기준으로 국가의 개입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단순위헌의견은 임신 14주 이내의 여성 판단에 따른 허용을, 헌법불합치의견은 임신 22주 내외를 기준으로 국가의 생명보호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단순위헌의견에서는 임신 14주(first trimester: 임신 제 1삼분기) 내에는 임신한 여성의 판단 아래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 헌법불합치의견에서는 임신 22주 내외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임신 14주(first trimester: 임신 제 1삼분기) 내에는 임신한 여성의 판단 아래 낙태를 허용
  • 임신 22주 내외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단순위헌의견은 임신 14주(제 1삼분기)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의 판단에 따라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헌법불합치의견은 임신 22주 내외의 낙태에 대해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