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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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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11170448513471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5
발행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외교부는 지식 공유·개방·안전 기반의 외교업무 선진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경제외교’ 및 ‘정부 3.0’을 구현해나가는 방향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식 활용·공유·개방 중심의 외교정보화 구현을 위해 외교정보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재외공관에 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함은 물론, 외교전문 및 주요 인사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외교정책 데이터 관리를 통해 중요 외교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교부와 국내 부처 간 지식공유·협업체계를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둘째, 전문, 메신저, 영상보고 등 즉각적인 대응환경의 마련을 위하여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융합 구축하고, 재외공관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거점 데이터센터의 구축을 통해 국내와 재외공관 간 차이가 없는 업무환경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 체계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셋째,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항시적 업무환경의 조성 및 효율적인 소통체계의 마련을 위해 장애나 재난 등에 대비해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외교정보전용망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중한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하고 보다 안전한 선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 정보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관리 시스템 및 선상투표 시스템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을 개발하여 재외선거인 등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할 수 있게 지 원할 것이며, 선거통계 시스템 및 선거정보도서관의 기능을 개선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거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공 DB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선거정보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정확한 선거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코드 감염의 방지를 통한 선거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악성코드 메일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안 USB 및 취약점진단 시스템 도입으로 위원회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합명부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인증(PIPL) 취득을 완료하여 선거와 관련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나갈 것이다.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사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9303) 규격에 따라 여권 내에 전자칩을 내장해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을 확보하는 전자여권 제조 사업으로서, 현재 239개 국내 대행기관, 171개 재외 공관에서 연 330만 건 상당의 전자여권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4년 8월~2015년 4월 기간 동안 노후화된 여권발급 통합 전산망(여권정보통합관리 시스템, PICAS: Passport Information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2008년 전자여권 발급을 계기로 도입된 시스템으로, 239개 여권사무 대행 지방자치단체, 171개 재외공관 및 행자부, 경찰청, 병무청 등 유관기관을 연중무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여권발급 통합관리 중추 신경망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여권 신청 접수 등 관련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사법부는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사법부 업무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법 업무의 시스템화’, ‘대국민 사법정보 서비스의 혁신’, ‘사법정보화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법업무, 등기업무, 가족관계등록업무, 디지털도서관 업무에 대한 업무 전산화·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법원(e-Court) 건설의 일환으로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의 시행에 이어, 2011년 5월 민사전자 소송을 시행함으로써 바야흐로 ‘전자소송’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 2012년 1월 민사 본안관련 신청, 항고·재항고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의 시행으로 민사사건 전반에 걸쳐 전자소송 시스템을 완비하였고, 2013년 1월에는 가사사건과 행정사건, 9월에는 신청사건, 2014년 4월에는 도산사건, 2015년 3월에는 집행·비송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을 시행하였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지원,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 및 부령안의 심사, 법령안의 공포, 법령유권해석, 법제 자료의 조사·연구, 법령정보의 수집, 법령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법령집을 활용한 종이 법령정보 서비스(PBLIS: PaperBased Law Information System),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IBLIS: Internet-Based Law Information System)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입법 및 법령정보 서비스 등의 업무는 법제처의 고유한 업무이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안 입안, 법령해석,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 등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ICT의 발달과 사회의 다양성 증가 등으로 생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 변화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신속하게 입법화하기 위해 법제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방 분권화가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입법 및 법령해석, 법령정보 서비스 등의 업무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대한민국 법령 정보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국가조직, 의식과 사상, 시대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질서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을 유지·발전시켜 주는 근간이 되는 정보이다. 또한 법령정보는 국민생활과 행정조직 등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찾고자 하는 법령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 및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가법령정보 통합 서비스 사업과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부처 법령안 입안 업무를 지원하는 법령입안 시스템, 법제처 법령안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법제지원 시스템, 법령해석 업무를 처리하는 법령해석 시스템 등 정부 공통 입법 관련 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운용해왔다. 하지만 입법 관련 시스템이 너무 많고 입법 업무별로 시스템이 중앙행정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시스템 간 메뉴 및 기능의 중복이 많았다. 이로 인하여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다수의 시스템을 인식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다수의 시스템을 각각 로그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입법 관련 시스템의 활용이 저조하였다. 또한 입법정보가 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있고 각급 행정기관마다 입법예고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찾고자 하는 입법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가 없었다. 이는 입법의견 제출이나 불편법령 신고를 어렵게 하여 국민의 입법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법학회, 일반국민으로부터 중앙부처에서 생산하는 모든 입법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고, 입법의견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요구가 증가하는 등 입법 관련 서비스 및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 및 통합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과거 중앙부처의 입법 관련 시스템들이 산재해 있었을 때, 일반 국민이 겪었던 구체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입법 관련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었을 때 일반 국민이 경험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입법 관련 시스템의 문제점과 국민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출한다.

    • 입법정보가 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있고 각급 행정기관마다 입법예고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찾고자 하는 입법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가 없었다.
    • 이는 입법의견 제출이나 불편법령 신고를 어렵게 하여 국민의 입법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민의 불편 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근거를 선택한다.

    • 입법정보가 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있고 각급 행정기관마다 입법예고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찾고자 하는 입법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가 없었다.
    • 입법의견 제출이나 불편법령 신고를 어렵게 하여 국민의 입법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보의 분산으로 인해 통합 검색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입법 의견 제출 및 불편법령 신고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의 입법 참여가 제한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민이 입법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입법의견 제출이나 불편법령 신고가 힘들어져 국민의 입법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입법정보가 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있고 각급 행정기관마다 입법예고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찾고자 하는 입법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가 없었다.
  • 이는 입법의견 제출이나 불편법령 신고를 어렵게 하여 국민의 입법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입법의견 제출이나 불편법령 신고를 어렵게 하여 국민의 입법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입법정보가 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있고 각급 행정기관마다 입법예고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원하는 입법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입법의견 제출이나 불편법령 신고가 어려워졌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입법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